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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2979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기부금제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내가 가

진 재화를 조건없이 저리 혹은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

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개인간 증

여나 상속은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거나(그것도 3년 이내에)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이나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

게 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높아 미사용 혹은 미달액이 많으면 증여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일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제1호).


둘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48조제1항) 이번에 대법

원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필상 씨와 구

원장학재단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이 바로 이 5% 룰이

었다. 소송 과정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순

수한 기부행위로 인정한다면 180억원을 기부하여 5%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당장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룰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

었다.


셋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

금을 매각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하는 등 비상정

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넷째, 증여세와는 별도로 기준금액 미

달 사용시, 이사 선임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시, 주식초과보유시(5%, 10%), 특수관

계에 있는 업체에 광고·홍보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해당 공익법

인이 이를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받으면 출연액

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첫째, 5%(10%)룰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되었으면 한다. 주요국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5%인데 반해 미국은 20%, 일본 50%, 캐나다 20%, 영국과 독일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속세및증여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속

세및증여세율은 1억미만시 10%, 1억초과 5억미만 금액은 20%, 5억초과 10억미만

은 30%, 10억초과 30억미만은 40%, 30억초과는 50%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나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와 더불어 근

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 회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부금 한도(10%)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비인정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일 수 없다

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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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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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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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뜻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

년 11월 5일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수원교차로 창업자)가 가난한 청년들

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현금 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이어 2003년 2월 20일 자신이 소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

시 시가 177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에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 4,193만 7000원을 부과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

인은 의결권을 가진 내국법인 회사 발행주식 5% 이상(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공익법인에 증여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이는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는 회피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지

배권을 유지하려는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고 2010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주식 출연을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수원세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 19일 고등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처분이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수원세무서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2심 판결에 불복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심 판결일로부터 무려 5년 8개월만, 수원세무서에

서 증여세 과세일로부터는 9년 7개월, 최초 출연일로부터는 14년 5개월 15일만에 지루한 증여세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서 실

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 해당 출연자가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과 최초 선임된 이사

에 의해 지배되므로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도 '설립'이라는 행위는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이번 기부금출연에 대한 판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기부행위를 막는 현행

금 세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처럼 자신이 가진 재산(현금이나 주식)을 모교 후배

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기부했는데 주식이 5%를 초과했다고 하여 증

여세를 부과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려 할 것인가?

 

000 무서워 아예 장을 못담구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부효과

는 늘려가야 할 것이다.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

과 판소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법인(연구소,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생전에 자신이 돈을 세상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출

구는 국가가 적극 마련하고 장려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가 갈수

록 심해져가는 요즘 기부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 판단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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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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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4호에 참신한94님이 덧글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아쉬워하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임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당해 기업의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세전이익의 10% 이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특례기부금 중에서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특례기부금은 공익성격이 강하거나 기부금 모집기관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고 사용 또한 불특정 다수 즉,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니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차별되고 또한 훨씬 엄격하게 사후통제를 받으니 정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이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제1항(별표1) 제48호에 의거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대상업체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하였지만 일몰기한이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정리를 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2011년부터는 기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두배나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10%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부장님! 쪽지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자금을 1,000만원 정도 출자를 할려고 하는데 출자금에도 하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는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2011.6.30까지는 특례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까지), 2011.7.1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법인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까지)적용을 받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를 하기위해 집을 나서 일산에서 경복궁역까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펼쳐든 조선일보 A25면에 고당 조만식선생 전기 '북한 일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하겠소'(기파랑)가 출간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위에 큼지막하게 1944년 고당선생님이 은둔에 들어가며 부인에게 남겼다는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조그만 비석에 눈 하나 새겨주게  죽어서라도 일제 망하는 꼴을 볼 작정이니"
 
사람이 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큰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 목표대로 일관되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광복후 자유 대한민국으로 월남할 것을 권하는 지인 친척들에게 고당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평양에 남았습니다.
"내 일신은 염려들 마라. 나는 죽으나 사나 평양을 떠날 수 없다. 나만 먼저 살겠다고 나를 믿고 있는 이북의 동포들을 버릴 수야 있겠느냐"
 
숙연해지는 고당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위기 때마다 이런 큰 민족지도자들이 나타나 흔들리는 민중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안위보다는 대의를 향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때문에 자칫 위축되기 쉬운 기분을 한층 업시켜주는 기사에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을 위한 기업복지제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복지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소한 10,000개이상 설립시키는 것과 새마을운동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소개하고 수출하는 뜻을 품은지 2년이 흘러갑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된다는 보도자료를 보며 하루빨리 제가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에서도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 두군데에서 온 실무자분들을 보며 10,000개 중 두개의 씨앗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오늘 하루는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 몇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제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하였는데 대부분은 협조를 해주었지만 일부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기업복지제도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폐쇄적인 현실을 보는 듯하여 안타까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제도 또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핀란드의 휴대폰업체 노키야 하면 변신과 변화에 성공한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경영실적을 보니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의 애플의 돌풍에도 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실현한데 반해 노키야는 순익이 40%나 급감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0.7.24 기사)

노카아는 기존 휴대폰의 영화에 안주하여 스마트폰 출시 타이밍을 놓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2분기 3억8000만 유로,금년 2분기 2억2700만 유로.휴대폰을 포함한 디바이스&서비스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11.6%였는데 금년 2분기에는 9.5%에 그쳤는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에 밀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노키아 이사회가 새 CEO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시대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그 변화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선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나 이익단체의 논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사의 이익과 안위에만 머물지 말고 좀 더 큰 틀의 기업복지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함께 힘을 합하였으면 합니다. 좋은 복지제도는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은 나와 우리 기업에 득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보호막이 사라진 뒤에야 좀더 일찍 힘을 보탤껄 하고 후회를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당장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려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데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쉬쉬하며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에 부정적이라는 전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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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워낙 초보라서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세전수익의 100분의 5로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출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얼마한도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출연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1년에 여러번 출연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에 한번만 출연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때 이율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기본적인 질문이겠으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월달에 운영실무 및 사례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직접 하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 ~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교육 때 사용하신 ppt자료 와 기금관련 서식이 있으면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출연금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는 금액은 특레기부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의거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00분의 50범 위 내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은 노사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이나 기준(수혜대상, 이율, 상황방법, 상환기간 등은 노사 자율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4. PPT파일은 교육후기를 남겨주셔야 보내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관부처 내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법령) 개정(안) 만들어 관보와 해당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과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 법제처로 송부하여 최종 조문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내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행정부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법률 제정(혹은 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개정 작업에서 당초에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보내졌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원안대로 '기업이'라는 문구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과 8일에 강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과정에서 소개한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2.(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17.(생략)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1.(생략)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⑦(생략)


다행인 것은 올해 중으로 특례기부금을 대폭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불씨는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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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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