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관부처 내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법령) 개정(안) 만들어 관보와 해당부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과 의견수렴을 하고나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여 법제처로 송부하여 최종 조문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내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행정부의 결재를 받고 법제처에서 법률 제정(혹은 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개정 작업에서 당초에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빠져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기부를 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보내졌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시 원안대로 '기업이'라는 문구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과 8일에 강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과정에서 소개한 내용에서 수정을 해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2.(생략)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17.(생략)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1.(생략)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⑦(생략)


다행인 것은 올해 중으로 특례기부금을 대폭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때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는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불씨는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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