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키기 위해 때론 수년간 공을 들이기도

한다. 지난 토요일 지인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인 중소기업을 다녀왔다. 기업을 설립한지는 5년이 지났지만 대기업들의 견제, 연구개발과 시공매뉴얼 작성작업에 집중하느라 매출은 그리 많지 않다보니 결손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원천특허를 받아 언제든지 도약할 준비는 되어있는 회사였다. 드디어 회사 설립 5년만에 해외로부터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이 호평을 받아 기술이전 논의가 항참 진행되고 있어 곧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도 순탄하게 진행되고 직원들 복지도 개선되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강의와 연구소 상담 중 임원 변경등기에 대한 질문과 상담들이 많다.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행일 2016.1.21)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임기가 삭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후속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7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며칠전 모 회사 기금실무자도 임원 중임등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글을 올라왔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는데 이 경우 중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느냐,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면 지연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정관에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어 현 이사가 임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 직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이사 중임등기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등기지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에서는 건당 500만원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재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업 특성(영리기업이나 비영리기업이냐, 매출규모, 법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사가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일이란 잘못된 것을 피한다고 해서 저절로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니 나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어제는 그동안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 진행으로 미룬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처리하고 이번주에 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지방출장 자료 작성,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여 인쇄의뢰를 하였다. 기왕 인쇄하는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재도 업데이트하여 함께 인쇄의뢰를 하였고,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일부 보완하여 함께 인쇄를 의뢰하였다. 당분간은 컨설팅과 교육에만 전념하기 위해 반복되는 소모성 작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내일이 초복인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요즘은 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 일쑤이고 폭염에 불쾌지수가 높아 건강관리와 체력안배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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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2016

년 마지막 교육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쉼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연구소 명칭을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연구소 소재지를 구로동에서 신논현으로 이전, 목동 사무소를 신논현으로 통합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소 교육은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과 소재지 변경작업을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도 새삼 느꼈다. 연구소는 주식회사로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연구소의 정관 변경 의결과 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변경하는 것은 같지만 다른 점은 정관을 변경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반면 의사록 공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가 있지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차이점도 있다. 연구소도 어느덧 설립 3년이 되어가니 이사 임기3년이 다가와 곧 이사 중임등기도 실시해야 하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주식회사나 등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평생교육원과 인터넷신문사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명칭변경과 소재지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평생교육원은 구로구에 있을 때에 비해 강남구는 훨씬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 두건의 상담이 기억에 남는다. 첫번째

는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인데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아 시

작하려다보니 너무 막막하다고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슨 서류를 받

아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너무도 간절한 음성이어서 받아야 하는 자료와 서류들을 리스트해 알려주

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서류로 기금법인 정관과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카드, 예금계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자료로는 결산서와 예산서, 법인세신고자료,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노사 각각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해설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부터 배우라고 권유하니 조만간

교육에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두번째는 어느 법무법인에서 온 상담이었는데 거래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데 올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거래처 기금

법인 이사 한 명은 이사 임기가 지난지 3개월째이고 나머지 한 명도 오는 12

월 22일에 임기가 끝나가는데 연임등기를 해야 말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인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푸념을 쏟았다. 기금법인 이사 임기 삭제에 대한 상담은 올해 1월 2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면서 법무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숱

하게 상담을 받았던 사항이다. 갑자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

되니 일선 현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했던 것 같다. 대충 조치사항을 알려주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취지와 후속 조치사항

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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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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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과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변경등기에 대해 다급하게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니 다음달에

대표권을 가진 회사측 이사 한명이 임기가 만료되어 3년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등기업무를 법무법인에 맡겨 편하게 진행하면 될텐데 잘 나가는 기업의

실무자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나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실무자와 실제 통화를 하고 나니 기금실무자 입장이 십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내온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예전에

명칭 변경, 법인등록번호 변경,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 변경,

목적사업 추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이 하나 둘 바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법무법인에 맡겨 진행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무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하는 전자신고를 통해 임원 중임등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설명을 듣고 적극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구비서류를 점검해주면서 앞으로 수년 안에는 힘들게 법무

법인을 오가며 자료를 준비하고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통한 전자신고가 주류를 이루겠구나 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의 중임등기에는 중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인감

개인신고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금실무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도 한수 배웠습니다. 어느덧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도 쌀쌀하고

밀린 일을 하기 딱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번째 도서 집필에 도전합니다. 제목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집필을 끝내고 나서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던데,

회사측 등기이사, 감사를 계속 연임하여도 되는지요?

 

이사의 경우 연임시 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연임(또는 중임)할 것인지 새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등기든지, 사임후 취임등기이든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니 연임을 할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감사)을 겸직으로 맡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임기 중에 갑자기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 경우 후임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감사)  반드시 선출해

야 하는지, 선출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선출해서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평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고, 오늘 

페에 관련된 질문이 게시되어 정보공유 ㅊ파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의 대표이사(1인 대표)가 2013년 3월 14일부로 갑작스레

퇴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 26일까지 이구요. 아직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 후 얼마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요?(만약 3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롭게 선임이 된다면 취임등기를 하고 3월 26

날짜로 새롭게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3. 중임등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선임일을 중임등기 날짜와 맞춰서 한번

에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퇴직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

른 시실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속 대표권을 가진 이

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임 후 얼마 이내에 등

기를 마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

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

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금법인

의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인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시까지 오랜 시간

을 지체하면 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

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가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규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 상실 여부와 동 파

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

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

의에 대해 노동부의 회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 및 제

10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

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

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

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

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

을 것임.

 

둘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2004.9.20)

 

2. ~ 3.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로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이 되

었다면 이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신규 선임에 해당되어 새로이 3년 임기

의 이사직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종종 카페에 출석체크하고 눈팅만 하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 이사 중임등기와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 기금에 등기된 임원은 총 4명입니다. 이중 2명은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등기이사입니다. 저희 기금 최초 설립등기일(이사등기일)은 2010.3.23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중임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금정관상 이사 임기 3년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주임이사 변경등기 1회(퇴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변경) 2011.7.15일

 

이럴 때 현재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카페글 중 전임자(퇴임자)의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요^^)

 

문의2) 등기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2명의 경우, 변경된 적 없어 내년 3월에 임기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문의3) 아울러 이사 임기 중임이나 변경시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3년째 담당하면서 행정신고나 등기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네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이사 임기 3년에 맞추어 등기 원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임이든 선임이든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선임된 이사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임이든 선임이든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된 주임이사는 변경된 원인일(2011.7.15?)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사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나 변경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등기실시(구비서류는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협의회회원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인감대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대표권을 가진 이사 변경시)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임시는 취임승낙서니 사임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사내기금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교육 받을 때 등기부등본 상에 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변경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여태 신경을 못 쓰다가 정관(이사임기 2년->3년)부터 변경을 해야되는데요. 질문은 연임하고 있는 이사가 9월에 변경이 될 거 같은데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변경할 때 중간에 연임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연임 처리 하지 않고 바로 사임과 취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임처리 후에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을 알려주셔요~~

(답변)

 

이사 취임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 취임일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한 후에 이사 변경등기(중임 또는 사임과 선임 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여타 이사들의 임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시거 나머지 이사들도 임기를 넘겨 이사 직책을 수행한다면 중임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수정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1. 감사는 등본상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께 사임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말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ㅠㅠ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신규 등록의 경우 당연히 취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중임하시는 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기본원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말소 신청??? 정정 신청???
4. 그리고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변경되면 등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던데... 목적사업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5. 마지막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존 법인인감 도장이 한개만 되어 있습니다. 한개로 함께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도장으로 대표 도장을 2개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이전 내용들 중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수정하려고 하니... 제가 많이 잘 몰라서 걱정이네요... ^^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사임하는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임하시는 이사분도 중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기금출연을 받더라도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말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사업은 등기대상이니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노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면 노사 각각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인감도장을 등기해야 하고 법인인감도장은 당연히 구분되도록 다르게 제작되어야겠지요.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대표권이 노사 어느 한쪽이 갖도록 되어 있다면 법인인감도장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정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부장님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주) 인사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로 질문을 드리오니 보시고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11월 27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9년에 개최했던 회의록에는 취임승락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연임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따로 취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임승락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는,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의 임기 3년, 감사의 임기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정관에는 둘 다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2년의 연임을 다시 하고 2년 안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취임하고 있는 이사의 취임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유지되는지요, 아니면 1년 더 연장하여 3년까지 유지 될 수 있는지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이사와 감사의 연임에 관한 협의회 의사록 작성시 연임승락서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2. 이사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시 이사 임기의 변경 여부.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드림.

(답변)

1. 2007년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임기만료가 되었다면 이번에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중임등기시 중임승낙서와 협의회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이므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먼저 정관 이사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나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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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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