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서 회계처리며, 목적사업 운영전략, 증식사업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장학금을 지원시나 종업원대부사업
을 할 경우 입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직원에게 대출해준 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처리방법, 콘도를 구입와 처분시 회계처리,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받았을 경우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어떻게 설정
하고 사용시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법인세 신고시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서식 작성방법,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종류와 작성 및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기금법인이 부과받은 과태료와 벌금을 어떻게 처
리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하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합소이자 해결처가 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일
사천리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24년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업무만를 계속 해왔기에 어지간한 질문은 현장에서 즉답이 가능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알려줄 수 잇지만 어떤 질문은 한참을 고민해야 하는 것들도 있
다. 며칠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관련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니 상담관도 이런 질문은 법인세법
에도 없는 사항이라 난처한 듯 서면으로 질문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시 공인인증수수료가 필요하여 별 생각없이 실무자 개인 돈을 불입한 적
이 있었다. 이제 막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만들고 있으니 회사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기 이전이었다.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계좌
를 만들어주거나(은행과 유대관계가 돈독한 경우), 개인이 선 부담을 해야 한다. 이 회사의 기금법인은 기금실무자가 별 생각없이 입금을 시켰고 은행에서는 입금된 돈을 공인인증수수료로 즉시 인출해서 처리하고 통장에는 잔고가
영이 되어 있었다. 기금실무자가 입금한 이 돈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야 할지가 질문의 요지였다.
제3자 기부금으로 보면 기금실무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기금법인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면 미지급비용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미지급비용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면서 새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런 문제도 발
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많은 기금법인들이 이런 사례가 발
생했었을텐데 지금껏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고 이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
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건별자문컨설팅 관리를 반영되면서 퀄리티(Quality)가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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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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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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