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내가 대주주로 있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것)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았다. 요즘 어느 건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이듯, 주민센터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입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출입자명부에 이름을 적거나 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비로서 들어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다.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오랜만에 커피숍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0으로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의사록 공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여기 저기 뛰어다녔던 시절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0년 11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나 임원 변경시, 정관 변경시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어 등기할 때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해야 했다. 회의록을 공증하려면 협의회에 참석한 협의회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한통씩 제출하거나 아니면 협의회위원들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나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한 후에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협의회위원들이 회사 업무로 바빠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걸핏하면 등기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과태료나 벌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공증인법 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이 되려면 주무관청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노동부에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냈으나 반영이 되지 않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부에 건의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처리를 하면서 한 단계 더 검증을 받는 것인데 좋은 일 아닙니까?"하면서 쉬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무려 4년간 줄기차게 노동부를 설득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으로 요청해주기로 했고 2차 관문은 법무부 설득이었다. 당시 노동부와 법무부가 과천에 있을 당시 노동부를 방문할 때마다 법무부도 함께 방문하여 3년간 법무부를 설득한 끝에 2010년 11월 15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이에 부응하여 이미 11월 교육부터 교육생을 10인 이하로 제한하였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사인 나도,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도 이틀 교육 내내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진행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이론 전달보다는 질의 & 응답식 진행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지에 강하다.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를 50배 빠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더 오랜 시간 시각적으로 훨씬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이다.'(교수의 인생경제학 - 투자와 지불의 법칙」, 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수성 옮김, 쌤앤파커스 펴냄, p.16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이미 이루어놨던 일들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숱한 도전과 좌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고심하여 찾고 제시하면서 당

면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며칠 전 회사에서 급히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자료를 찿으려고 지

난 2001년 서류철을 넘기다가 당시 법제처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

실적인 배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회사에

개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각

부서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시행문을 보

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중점정비 대상법령은 정보화사회의 촉진에 제약을 주

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거나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를 규정하거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개선의견으로 공증인법시행령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을 보면 '법인

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었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

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제가 제기했던 것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둘째, 설립목적과 운영취지가 비영리법인

체로서 조직개편과 조합집행부 교체 등으로 빈번하게 인사발령이

발생하여 수시로 등기를 해야 함. 셋째,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법인과 동 법인 노동조합의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

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별 협의회위원의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이었습니다. 당시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등기기한 3주를 넘기기가 예

사였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여간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의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애 의하여 설

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 계속적인 작업을 하여 2010년 공

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추가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

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6호

(2012.05.30)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은 회사 밖에 있으면서 여러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딱 두 나라밖에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보니 잘 운영되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좋은 근로복지제도로 인식되고 오래 지속 발전됨으로써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고 회사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발전을 꾀할 수 있기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모 고용노동부 모 지청에서 0000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0000조합법인이면 회사가 아닌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이다보니 '조합원=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은 조합원이 아니고 0000조합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설명하고 신청된 0000조합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확인해보도록 한 결과 0000조합법인의 근로자로 명시된 것을 알고 기금법인설립 인가 요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금법인이 설립되는 순간입니다.

 

두번째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회사 주소재지가 이전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주소지 변경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변경등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질문이 왔습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이 관내가 아닌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소재지변경 등기업무는 신 소재지와 구 소재지 양쪽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하니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법인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한 후 정관변경 인가증이 도착하면 신소재지 해당구청 법인등록 창구에서 등록세면제확인을 받아(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함) 등기신청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구소재지관할 해당구청 법인등록에 관련된 창구를 찿아 등록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비과세증명을 받아 구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됨) 제출할 서류는 등기신청서, 위임장,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등록세비과세증명원, 정관 사본, 인지수수료 등입니다. 구소재지 등기소에서 접수받아 자기네 소재지의 적은 전출시키고 신소재지 등기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입시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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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들을 비교적 자주 쓰곤 했는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짬짬히 틈을 내어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본인 일은 언제 다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여가며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거들어주는지?" 하며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탓일까! 가끔 업무시간에 기금 실무자의 문의와 교류차원의 통화가 잡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나의 작은 배려 하나가 이 다음에 내가 막혀 풀지 못하는 업무의 해답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은 얻어 결국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더 득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에 저는 그 일을 결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만 놓고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 제도, 근로자들에게는 이 이상 좋은 근로복지제도가 없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제도, 기본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이라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당초 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되는 현실이 괴리가 크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어진 혜택을 축소시키거나 거두어드릴려고 합니다.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면서 타 특례기부금들은 모두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는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 하나만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어 손비인정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사라져 버리면 어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 할 것이며, 출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금법인은 재원부족으로 활동을 멈추고 종국에는 있으나마나한 휴면기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리고, 운영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기금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그 혜택은 근로자들이 볼 것입니다. 특히 기업복지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기금제도를 설립운영시 더 유리한 방안을 줄 수 있다면 대기업 위주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진정으로 거듭라고 활성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유리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일하기 편리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하여 많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사를 등기사항에서 제외, 이사임기 연장(2년에서 3년으로), 협의회위원 임기 연장(1년에서 3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키고, 협의회위원 최저인원수를 노사 각각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협의회의사록 보존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단축, 운영서류 증빙 보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기본재산 용어정의 신설, 회사가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종업원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단일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에 한해서 기조성원금의 25%한도내에서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속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비율 확대 건의 등을 통해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지난 2006년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할 때에는 멀리 부산, 포항, 대구 등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상경을 하여 힘을 보태주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과실만 누리지 말고 당당히 앞에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운영사례도 공개해 주고 계열사나 하도급업체, 중소기업에 홍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발전을 결코 없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처럼 멀리 그리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500회를 맞았습니다. 2005년 3월 16일에 첫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6년 2개월 23일 걸렸습니다. 인생 여정길도 때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다가 중간 중간 잠시 멈추어 쉬면서 조용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길은 없었는지, 과연 이 길이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해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제외되었고,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금법인 운영관련 증빙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 한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바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공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1월 15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2005년 5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6년 11월 하늘나라로 보냈고, 올해 4월 재혼하여 일곱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발간했고(CFO아카데미), (주)한일솔루션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전용 ERP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서을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학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지난해까지는 연 1회 내지 2회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만약 다시 역사를 추를 거꾸로 돌려 2005년 3월 16일이 된다고 해도 저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할 방법을 찿아 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에 근무중인데 이번에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저희 법인을 등록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해서 인터넷에 글을 찾아보니 남기신 글을 보고 혹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 연락을 준다하시고선 연락이 없으셔서 ㅠㅠ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지 알고싶어서요.  따로 신청양식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아시는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목요일,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금 분할작업을 하면서 기금분할계획서와 3개 자회사들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설립하여 기금 원금을 분할해주는 작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곧장 내부 결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 후 금요일에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접수시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3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켜 주는 기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도 행운입니다. 그 회사 경영진의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결정, 종업원들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는 2020년말까지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일만개를 설립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자 목표인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 3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하루에만 0.03%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금요일 퇴근후부터 토요일 불가피한 외출시간을 빼고는 내내 집에 틀어박혀서 기금설립인가증을 받은 이후 후속절차 작업인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법인설립등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된 이후 이점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등기 구비서류 중에서 협의회위원 위임장(의사록 공증용),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협의회 명부, 협의회 회의록 2부(변경전에는 3부 작성), 진술서(협의회 의사록 인증 촉탁시 사용), 정관 1부(변경전에는 간인된 정관 2부를 준비했음) 제출이 생략됨으로 등기업무가 한층 간결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게 될 경우 직접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가장 큰 짐을 덜었습니다.

2010년 12월 9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동법시행령, 동업시행규칙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는만큼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은 가급적 등기업무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9일이 넘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기금법령에 의한 서식으로 바뀌어 작성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저녁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설은 3일 연휴 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틀이나 끼어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최악입니다. 게다가 이번 설은 어제 갑자기 눈까지 내려 주변에서는 귀성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그렇지 않아도 고향에 내려가기 싫어 핑계거리를 찿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는 바람에 결정적인 구실이 생겼다고들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터라 아내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양대 명절 중에서 설은 집에서 보내고 추석은 제 고향에 가서 지내는 것으로  정하고 아내 생전까지는 계속 지켜왔습니다. 2006년에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는 추석마저 사정상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부모님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선진복지제도 메뉴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방통행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책을 일선 기업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펴나가시려는 노동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더 감독관님 일을 더 도와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2010년 한 해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앞에는 적지않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숙원사업인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추가시키는 일,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일부를 중앙부처에서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일에 대한 대응.... 등등 우리 기금실무자들이 힘을 합하여 대응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일부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 자명하여 현실화될 경우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리가 강화됨으로 인한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부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방식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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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느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작성이 늦었습니다.

1. 종업원 건강진단
많은 회사에서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암검사나 위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중요한 자산이고, 종업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보니 임단협에서 노사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건강진단지원 실시와 기존의 단가를 인상, 배우자 추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스런 복리후생제도의 하나의 추세인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 건강진단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종업원건강제도의 장점은 많은 인원이 실시하니 상대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항목으로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임원변경등기
오늘이 변경원인일로부터 3주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 분의 협의회위원과 사임 이사가 오늘 오전까지도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지 않아 오후 3시 30분까지 가슴을 졸였습니다. 3시 35분에 가지고 오셔서 법무사 사무실로 택시타고 가서 오늘까지 접수시켜달라고 사정하는 헤프닝까지 벌렸습니다. 올해만 벌써 세번째 변경등기입니다. 변경등기 할때마다 이런 난리를 쳐야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증인법시행령이 바뀌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진단 받는다고 아침도 굶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오후가 되니 맥이 풀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9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실무" 교육 원고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전부터 코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밤 두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다보니 통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느 것을 느낍니다.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용량이 자꾸 늘어만갑니다. 증여세법도 걸리고, 법인세중간예납도 걸리고, 회계처리도 걸리고...
오늘까지는 원고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합측 이사 한 분을 교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어 서면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서류를 징구하는데

1. 취임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
2. 사임이사는 사임서 1통, 인감증명 1통
3. 협의회 위원은 각각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 1통

문제는 협의회위원들에게 공증인법상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퉁명스럽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매번 이사나 감사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인감증명을 꼭 떼야 합니까?"

물론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하는지???
노동부에다는 공증인법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5년째....

일년이면 작게는 두번, 많게는 세번,네번씩이나 임원변경 등기를 할때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밉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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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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