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명리조트에서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대명리조트 회원님들을 위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페나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와 정모관계로 통화를 하는데 운영자가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건지 아님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개정되기까지 그 험난했던 과정을 함께 추진해 오며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며 일을 했었느냐? 언제 시간되면 그냥 우리 둘이서 동네에서 쐬주로 자축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공증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저와 운영자 둘이서 사비를 들여가며 매년 노동부와 법무부를 들락날락하며 6년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나 사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법무사연합단체를 위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시키는데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이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2010년 11월 15일 이후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나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비용은 제쳐놓고라도 기금협의회위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저희도 과거에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3주가 되는 날에 겨우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가 경과하면 민법상 부과되는 과태료만 500만원이하 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서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잘 해결되어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공증대행료와 수수료도 비용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시/장소 :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 평화의 전당 (경희대학교)
2.초청대상 : 대명리조트 회원(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회원도 가능)
3.참석규모 : 3,000석
4. 행사 프로그램
- 18:00 ~ 19:00 : 리셉션 (좌석배정, 음료/다과, 초청장 확인)
- 19:00 ~ 19:10 : 공연안내, 환영사, 홍보영상
- 19:10 ~ 19:35 : 오프닝 공연 및 오케스트라, 섹소폰 공연
- 19:35 ~ 20:05 : 대중음악 공연
- 20:05 ~ 20:55 : 성악공연, 오케스트라 + 바리톤(또는 테너) 피날레
5.출연진 :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김수연 / 대중가수 노사연 / 섹소폰 이정식 / 모스틀리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박상현) / 아나운서 박나림 등
6.참가신청
①접수 기준 : 회원부부 및 초청고객 2인 포함 4인 이내 (가족단위 참석은 지양)
②접수 기간 : 11월 25일 까지 선착순 접수
③참가 신청방법 : 대명리조트 법인사업팀 박우인 부장님께 개별접수 (02)2222 - 8820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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