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
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정부의 출자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인건비나 경비, 복리후생비, 연차휴가, 출
장경비, 법인카드 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비용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기준을 자세하게 명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목
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출연 목적과 달리 편법적인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급
여성 경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출연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종업원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
금적립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분의 5, 5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는 100분의2, 2000만원 이상은 출연자제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표현이 출연자제이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등에
서 불익을 받게 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1인당 사내
근로복지기금 적립액에 더해서 몇가지 출연조건들이 추가되었는데 미실
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더른 하나
는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기관 자체 노력으로 보아야 할지, 어느 공기업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는 그럼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이익이 났다면 이를
기관 자체의 노력으로 보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수 있는지,
아님 기관 자체 노력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
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잠시 웃었습니다. 정말 공기업이
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쉽지 않고,
예금이자율도 낮고 그렇다고 무작정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도 없으니 앞뒤, 좌우를 둘러 보아도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경영환경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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