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기저기에서 복지비용증가 때문에 난리입니다. 정부에서
는 201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용 재
원마련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유리지갑인 봉급장이들에게만
증세부담을 전가시켰다고 근로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분위인 듯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만났다 하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들입니다. 민심이 심상치않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였는지 여당에서는 뒤늦게 무마대책을 검토하느라 부산한 모
습이지만 이 또한 딱히 쉽고 좋은 대안이나 뾰족한 방법 또한 없으리
라 생각됩니다.
나라 살림이나 기업의 살림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살림이나 다 마
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지재원은 철저한 제로섬(Zero-sum)게임인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도 그렇고 비용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나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혜택 적용을 받고 나면 예
산이 바닥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추경이나 예산
전용을 통해 재원이 추가로 배정되면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 없다면
먼저 받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복지비용에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쓸 돈은 미리 정
해져 있는데(비용예산)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는 사업을 중단
하든지 추경을 편성하여 계속 보전해 주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
비나 전용예산 등 추가 재원이 없는데 꼭 지출해야 되는 성격의 비용
이라면 채권을 발행하여 예산을 조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가의 빚
이고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부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바닥을 드
러내다 보니 비상이 걸린 회사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비공기
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쉽게 회사 예산
으로 가져와서 집행하면 되지만, 공기업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
하여 회사 예산으로 다시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삭감이나
폐지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늘어갑니다. 이전에 퇴직한 직원
들은 각종 혜택을 모두 다 받고 나갔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받을 시
기에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위기가 와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
는 것이냐? 불만을 표출합니다. 직원들의 이런 불만 때문에 노동조
합 등 근로자측은 기업복지제도나 목적사업 지급기준을 삭감 또는
폐지하자는 회사측 제시안에 쉽사리 합의나 동의하지 못하게 되니
노사간 갈등이 심해져만 갑니다. 노사가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지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양보와 인내, 희생
만을 요구하다 보면 자칫 답은 찾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노사 서로간에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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