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면서 정관을 작성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P102 이사의 대표권에서
1. 이사는 6인, 근로자측 회사측 각 3인으로 선임하게끔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즉 3인 미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한지.)
2. 각 3인의 이사를 선임한 기금의 경우, 각 1인이 아닌, 1인의 주임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P11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에서
1. 저희의 경우 연말까지 진행하면 설립완료까지 겨우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계획서는 2010년분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2. 2010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제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없고, 대부사업 미실시)로 하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예산총칙에도 반영이 되야 할거구요
으.. 혼자 고민하자니, 참 헷갈립니다 ^^;
(답글)
1. 이사의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 각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 노사 각각 1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노사 각각 1인으로 할 경우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자 가진다고 정관에 표시하고 인가를 받으면 회사측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2010년에 설립되는 경우는 2010년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1개월 사업계획서가 되니 작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서는 12월말 회계연도인 경우 2011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얼른 처리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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