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이미 이루어놨던 일들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숱한 도전과 좌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고심하여 찾고 제시하면서 당

면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며칠 전 회사에서 급히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자료를 찿으려고 지

난 2001년 서류철을 넘기다가 당시 법제처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

실적인 배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회사에

개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각

부서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시행문을 보

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중점정비 대상법령은 정보화사회의 촉진에 제약을 주

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거나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를 규정하거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개선의견으로 공증인법시행령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을 보면 '법인

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었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

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제가 제기했던 것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둘째, 설립목적과 운영취지가 비영리법인

체로서 조직개편과 조합집행부 교체 등으로 빈번하게 인사발령이

발생하여 수시로 등기를 해야 함. 셋째,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법인과 동 법인 노동조합의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

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별 협의회위원의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이었습니다. 당시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등기기한 3주를 넘기기가 예

사였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여간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의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애 의하여 설

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 계속적인 작업을 하여 2010년 공

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추가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

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6호

(2012.05.30)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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