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이미 이루어놨던 일들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숱한 도전과 좌절,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점과 대안을 고심하여 찾고 제시하면서 당
면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
다.
며칠 전 회사에서 급히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 자료를 찿으려고 지
난 2001년 서류철을 넘기다가 당시 법제처에서 불합리하거나 비현
실적인 배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회사에
개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각
부서에서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시행문을 보
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당시 중점정비 대상법령은 정보화사회의 촉진에 제약을 주
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거나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되
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
를 규정하거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개선의견으로 공증인법시행령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을 보면 '법인
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
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
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었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
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불합리한 사유로 제가 제기했던 것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둘째, 설립목적과 운영취지가 비영리법인
체로서 조직개편과 조합집행부 교체 등으로 빈번하게 인사발령이
발생하여 수시로 등기를 해야 함. 셋째,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 법인과 동 법인 노동조합의 임원급으로 구성되어 있
어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시마다 개별 협의회위원의 인감
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이었습니다. 당시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등기기한 3주를 넘기기가 예
사였고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여간 마음고생이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의견으로는 공증인법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의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애 의하여 설
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
에는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후 계속적인 작업을 하여 2010년 공
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사록인증제외법인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11월 1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으로 추가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등기나 목적사업 변경,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이사 변경등기를 할 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
아도 되었기에 자연히 공증을 할 때 필요로 했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 개인 인감증명서 또한 제츨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개선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46호
(2012.05.30)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8호(20130812) (0) | 2013.08.11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7호(20130811) (0) | 2013.08.0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5호(20130807) (0) | 2013.08.0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4호(20130806) (0) | 2013.08.05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053호(20130805) (0) | 201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