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문구사에 들러

어제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교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대금을

결제해주고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는 출력했지만

근로복지기본법령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정오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니 그때쯤 들르겠다고

하고 12시 30분경 들러서 가져갔다.

 

올 여름 휴가 안 가시냐고 물으니 휴일에도 거래처에서

찾으니 가게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차라리 휴일에도 가게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오늘 오후에 김포에서 회를 먹는 모임 약속이 있어 제본

작업은 내일 하겠단다.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들은 참 열심히 산다.

자영업자는 정해진 휴일이 따로 없다.

일이 있으면 휴일에도 출근해서 신나게 일을 한다.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다.

문구사 사장님도 나보다도 서너살 위 연배이신데 늘

보아도 참 열심히 사신다.

납기는 실수 없이 칼같이 지켜주시고, 급하다고 사정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편의를 봐주신다. 

저렇게 열심히 잘해주시니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수강생 중 3분의 2가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컨설턴트)였다.  평소에 내가 주장했던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 눈 앞에 돈만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덤볐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전문가로서 쌓아 놓은 명성과 신뢰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주역(周易) 건괘(蹇卦)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험재전야(險在前也)이니 견험이능지(見險而能止)하고 지의재(知矣哉)이다.' 이를 옮기면 '험하고 어려운 것들이 눈 앞에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멈춘다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시장은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혼란의 시대처럼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 누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수 억원, 수십 억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문가와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들 컨설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뛰어들어 컨설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이는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는 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볼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문을 컨설팅 계약서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컨설턴트의 옥석이 가려진다.

 

난세에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위험한 조짐이 꿈틀거리면 본능적으로 멈출 줄 안다. 전문가들은 부실 컨설팅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은 부실 컨설팅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갈수록 모든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어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 배워야 한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연구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10일 동안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참석 인원수대로 출력하여 일부는 제본을 맡겼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맡기려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10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0월 14일~15일( 월~화) 제24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2. 10월 17일~18일( 월~화) 제244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10월 21일(월) 제244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4. 10월 22일(화) 제244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5. 10월 28일~29일(월~화) 제244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

(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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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정부지원금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거라고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7월은 기업체 임직원들의 여름휴가가 있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른 달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한 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실내싸이클 20분, 러닝머신 걷기 40분,

근력운동 20분와 가벼운 몸 풀기 10분....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열치열이다.

 

이번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교육 진행과,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주역,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느라

헬쓰장에 자주 오지를 못했다.

 

연구소에 돌아와 오늘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리고 퇴근하면 자정이겠구나.

7월 둘째주도 알차게 보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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