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고 김수환 전 가톨릭 추기경님은 어느 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 젊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껄!",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했는데!"하며 때 늦은 후회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 하루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 시간을 쪼개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는지 기사 검색을 하고, 시간을 쪼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일주일에 4~5일은 고정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하고, 연구소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한다. 자투리 시간에는 집에서나 연구소에서 늘 책을 읽는다. 집과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놓여져 있어 눈에 띄면 바로 책을 펼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산물이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저서, 연구소 각 과정별 교육교재, 네 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제4,228번째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70번째의 기업복지칼럼과 카페와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내가 창업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금도 사내근로복지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 하나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내가 읽은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경험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후회 없이 살자고,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 열정이 전파되는지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생산된 유권해석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금액 기준,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비혼 및 비혼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비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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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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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연구소

근처에 있는 펀짐 헬쓰장에 가서 1시간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6㎞를 걸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 달성이다.

 

이후 10분정도 근력운동을 하고 샤워 후 연구소로 돌아왔다.

매일 건강식을 하고, 수면 7시간 이상 취하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다.

겨울의 초입이다.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요즘 경기도 힘든데......

하긴 대자연이 사람들 힘든 걸 어찌 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혼자 강의실에 남아 내일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금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곁눈질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나를, 내 가족을 지켜줄 사람은 나 혼자 뿐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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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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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곧장 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해서

KBS교향악단 제795차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가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였는데 깊어가는 가을밤,

교육과 연구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동안 지친 심신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었다.

지휘자는 피에타리 잉키넨, 바이올린은 길 샤함(Gil Shaham)이었는데

길 샤함은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콜 공연 요청을 받고 두 곡을 더 연주했다.

R석에서 관람했는데 생생한 연주음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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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하면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이를 분배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항).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제86조의8제3항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 사업의 사용자)에 따라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노무·회계·세무·법무) 또는 컨설턴트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하여 참석하고 있고 나도 이들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궁금해 하는 사항,  실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이들 전문가와 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을 경우 탈퇴한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질문에서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했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기에 나는 "당연히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질문하니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던데요"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느낌으로는 컨설턴트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에 계획되고 영악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나 싶다. "중소기업이 참여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기금 출연과 목적사업 및 운영방법을 놓고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했는데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근로감독관은 유도성 질문을 하는 줄 모르고 "네. 그렇게 하세요."라는 긍정성 답변을 하였을 것이고 컨설턴트는 이 답변을 가지고 더 나아가 회사 대표자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분배받은 돈은 회사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법 위반을 부추켰을 것이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 위반이고, 참여기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7호). 결국 그 피해는 기업(참여사업주)이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비전문가와 컨설턴트들에게 당부드린다. 더 이상 기업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을 조장하거나 부추켜 피해를 주지 마시길, 이로 인해 나중에 해당 기업들과 소송 시비에 휘말려 고생하지 않기를, 또한 주무관청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을 주신 근로감독관까지 난처한 상황으로 끌여들이지 마시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발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시고, 기업도 확인도 하지 않고 컨설턴트 말만 믿고 그대로 했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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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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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1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2월 4일~5일(월~화) 제235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2월 7일~8일(목~금) 제235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2월 11일~12일(월~화) 제235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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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종합병원과도 같은 느낌이 든다. 이는 내가 평소에 추구했던 바이기도 하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데 가지고 온 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 등이 한결같이 오류투성이다. 기본실무나 운영실무에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회계실무나 기본실무에 와서 수혜대상, 협의회위원과 임원 변경방법이나 등기사항, 기본재산 총액보고, 기금출연, 목적사업 가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사내(공동)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전방위적인 사항을 질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며 실무를 처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곳도 없고, 전문가라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1년차 선배로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도 교육시간과 휴식시간에도 질문에 코칭을 해주게 된다.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면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면 안고 온 문제점이나 고민사항이 잘 해결되었음을을 알 수 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도 회계(예산,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와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즉석에서 혹은 관련된 법령 조문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찿아 제공해주었다. 연구소 교육은 늘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고 있다. 열정은 서로 전파되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친 후 피드백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와 음료도 최고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히고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가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고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등기는 법무사에 맡겨 처리했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게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듣고 기금을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소장님이 최고 지존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하려고 직원들을 통해 설립해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가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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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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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고동학교 동창들과 한양도성길 산행을 가는 날이다.

서울성곽도성길 중 낙산구간(와룡공원~장충동) 구간이다.

 

새벽에 눈을 떠 밖을 보니 비가 내린다.

휴~ 오늘 산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졸린 눈을 비비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8시 5분에 눈이 떠졌다.

베란다 밖을 보니 비는 그쳤다.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아침을 챙겨먹고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시간을 보니 9시 15분이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

10시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베낭을 들쳐매고 7호선 학동역으로 뛰기 시작한다.

 

고속터미널역에서 다시 3호선을 환승하여 10시 5분에

안국역에 도착하니 이미 친구들은 모두 도착해있다.

안국역 2번출구 앞에서 친구들과 만나 2번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성균관대 입구에서 하차하여 걷기 시작했다.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동대문(흥인지문)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광희문 ~ 장충체육관 앞(동대입구역)

까지 걸었다. 날씨가 너무 쾌청하여 걷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이로써 작년 12월 17일 한양도성길 남산코스(장충체육관 ~

남산타워 ~ 남대문 ~ 서대문) 트래킹을 시작한지 11개월만에

아름다운 한양도성길 트래킹 완주를 했다.

 

뒷풀이는 평안도족발집에서 족발과 빈대떡을 안주삼아

막걸리로 마무리했고 친구들을 뒤로 하고 나는 집으로

와서 다시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해

밀린 컨설팅 업무와 다음 주에 진행해야 하는 기금실무자교육

두개 과정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인생은 건강하게 즐기며 살아야 한다.

노후에는 금전과 건강과 관계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고정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생업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생업이 있어

행복하다. 일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건강을 챙기면서 내 생업

일을 즐겁게 그리고 처리해 나가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과 10월은 추석과 연휴가 많아 연구소 교육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육 참석자가 저조한 편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이 시작되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3~24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하루 쉬고 26~27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30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이

이어진다.

 

오늘이 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날이다.

새벽에 비가 쏟아지는데 교육생들이 교육 참석을 포기하지는

않을지 살짝 긴장이 되었는데 다행히 전원 참석을 했다.

 

첫날 수업도 무사히 잘 마쳤다.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잘 코칭했다.

사업은 방향성과 타이밍, 꾸준함과 열정이 성패를 죄우한다.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뭐니뭐니해도 31년 간 계속되는 꾸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교육교재, 집필도서,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관련부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유권해석,

그리고 연구 성과물(교재, 집필 도서, 유권해석), 평일이면

매일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등 계속 축적되고 있는

나만의 독보적이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물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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