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함께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글을 읽자마자 지난 11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펀드투자, 자녀대학학자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을 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질문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는 퇴직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임금을 갹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펀드투자를 했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금 손실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소송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장학금지원사업을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직원들의 급여 갹출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했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작성이 늦어졌다. 지난주 1부와 2부로 나누어 작성한 방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초본을 출판사에서 통합하여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에게 송부해주어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도서 개정판 교정작업에 돌입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연구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서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교정본을 메일로 송부하고 퇴근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 읽어보면서 미심쩍은 숫자나 법령, 조문은 그 근거를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2025년 12일이 도서집필 작업으로 훅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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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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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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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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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과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5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교육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3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7일(목~금) 제25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53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11일(화) 제25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1차 7H/4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3일~14일(목~금) 제25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53만원

4. 3월 17일(월) 제25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2차 7H/4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3월 20일~21일(목~금) 제25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53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3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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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과 함께 2024년 교육도 모두 마쳤다. 마침은 곧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세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 교육을 마치고 돌아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차인데 설립과 해산, 운영과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관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지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내 기억을 반추해본다. 기존 국내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당시 노동부의 계속된 고민이었고 개선 과제였다.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국내 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한국노동복지센터, 연구책임자 이병훈 중앙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외, 2002.9월),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복지사업 효율화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 고용 노동부 연구용역자료인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영면 동국대교수, 이상민 한양대 교수, 2012.10월)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정책개선 주요 대상으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곤 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이 계속된다. 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황덕순 외, 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월)에서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방안이 연구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연구책임자 신은종 단국대교수, 공동연구원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이용기(인덕회계법인), 민현주(경기대학교), 2010년 12월]에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모 선임연구원이 나를 찾아와 KBS신관휴게실에서 미팅을 가졌는데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 받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내 의견과 협조를 요청하기에 나는 현재 한 회사 기금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기금을 만들면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자식과 형제자매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면 돈과 그 돈의 분배, 그것을 결정하는 기구 및 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혼란과 분쟁이 생길 것이 자명했기에 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면밀한 검토 후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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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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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참 살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와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 된다. 어느 지인이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해 돈을 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

 

사람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있기에 이 재능을 잘 가꾸고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물론 선천적으로 받지

못한 재능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그보다는 선천적인 재능을 알고 그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더 빠르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강하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기어이 끝장을 보는 끈질김이 있어서

일찌기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첫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집필했다. 기금실무자 교육은 21년째 계속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그 기저를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 중국 사상, 유교와 도교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를 전면적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힘들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

새로운 교재로 기금실무자 결산 교육을 진행한다.

 

세상은 점점 전문성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곳곳에서 잔문성을 가진 사람들 벽에 막힌다.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나는 힘든 시기일수록 자신이 강점이 있는 재능을

발전시켜 승부를 거는 것이 성공 가능성노 높고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전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과 오타를 수정하여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후속 작업을 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절판되자 이 도서를 구입하려는 많은 기금실무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후속 개정판이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빗발쳤다.

전문도서들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어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리고 저자도 들인 시간과 공력에 비해 인세 수입도 적어 도서 집필을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3년 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개정판을 내자는 전화까지 주었다. 나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을 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방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고민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많은 부분 수정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매주 수운회관에 가서 배우는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 새벽 4시에 최종 수정까지 마치고 교재를 출력한 후 제본을 맡기고 퇴근하여 잠시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바로 아침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과 출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의 긴 작업이었고 긴 야근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마르는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소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 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새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과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건물 청소와 영업을 하며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열심히 사는 역동적인 사람들 모습을 보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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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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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이나 이슈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교육기관들이 어렵다.

경기위축과 정국 불안으로 기업체들이 긴축 경영을

하는 바람에 교육훈련비도 영향을 받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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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지난 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갈수록 여야 대치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어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허무는 데는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족하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세계의 칭송을 받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졸지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계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독재국가로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세계 각국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작했다. 당장 외국관광객이 입국하지 않고, 환율은 유동치고 있다.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여행이고, 외식, 회식 모두 취소다. 관광업과 유통업, 금융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이 진행 중인데 철도 파업과 교통 문제로 지방에서 서너 명이 교육 취소를 하였다.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삼육가에 갔는데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삼육가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기업들도 타격이다. 환율 비상,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꺼리니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길어지면 기업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는데 요즘 회사 이익이 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부담된다는 상담들이 부쩍 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본격적으로 연말에 인력감축에 돌입할 것이다. 그 시발점은 임원 인력 감축이고 그 다음은 조직개편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조직 슬림화, 조직 축소이다. 조직이 통폐합되고 축소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인원 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내년 2025년에도 돌파구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가계도 기업도 긴축에 돌입하고 지갑을 닫으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오늘도 교육을 마치면 목~금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고난의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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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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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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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과정 7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5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교육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과정 4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교육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3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4일(화) 제250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3만원

2. 2월 6일~7일(목~금) 제25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53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2월 13일~14일(목~금) 제25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53만원
4. 2월 17일~18일(월~화) 제25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53만원
5. 2월 20일~21일(목~금) 제25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53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6. 2월 24일(월) 제25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4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3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zip
2.15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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