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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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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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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