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기본재산과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재무상태표 기본재산,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 있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일치이다. 수년 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그동안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어져왔다. 세무조정을 맡은 회계법인에서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고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회사는 돈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없으니 앞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10년 전에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10년 만인 이번에 알았다고 한다. 내가 2004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여 만 2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니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진즉에 알았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설립은 고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이고 고생만 한 셈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문성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AI나 로봇이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회사 직원들이 배워서 처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간이 돈이다. 미래의 기업은 사람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니 큰 빌딩도 필요가 없어지며 핵심인재만 살아남고 업무는 효율성을 추구하려 든다. 자연스럽게 회사는 본업인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 일은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핵심인재는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접속하여 일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부쩍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어제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한다.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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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종일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한다. 대상포진이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목~금요일에 이틀간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해보니

몸 컨디션이 괜찮았다.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강사는 강단에서 강의를 할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돈이 되는 일을.....

남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집콕하는 육십 중반에 아직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른 30대 중반부터 퇴직 이후를 준비했는데 이제야 빛을 발한다.

 

인생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아직 대상포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4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된다.  이번 교육처럼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준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지방에서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많아 교육 1~2시간 지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 시작 전에 전원 출석한 것도 신선했다. 지난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과 협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기금법인 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회사를 사직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데 다들 고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이사를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사 임기만료 일자로부터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를 휴일인 일요일에 개최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일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이다.

 

따라서 추후에 정말 일요일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논쟁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금법인 책임이다. 해당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사 회의실에 출석한 것이 회사 CCTV나 근로자측 위원의 경우 임금대장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추후에 증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관련 조문을 소개한다.  

 

◎ 시행령 제42(회의 소집)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57(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법 제60(이사 등의 신분)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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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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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시작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7~28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30~31일 이틀간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대상포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빡쎈 교육을 6일 종일 교육을

진행하려니 긴장이 된다.

 

날씨가 더워졌다.

강의실은 어제부터 에어컨을 켜기 시작했다.

오늘도 쉬엄쉬엄 교육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에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다.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한 탓이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맞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린다. 신경망을 타고 다니면서 몸을 옮겨다니는데

통증이 심하다.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걸리는데

주된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다음주 월~화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연달아

6일을 진행해야 하기에 당장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매주 2회씩 하는 1:1 PT를 2주 연기하며

나을 때 까지는 쉬엄쉬엄 일을 할 생각이다.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서 통증은 그리

심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몸은 과학이다. 무리하면 반드시 이상이 오고 미리

시그널을 보낸다. 이번 대상포진도 내 몸이 나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멈추어야지

무시하고 더 심하게 몸을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몸을 망치게 된다. 건강은 제1의 재산이다.

건강을 잃은 성공과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제 강남 학동역 부근 어느 패스트푸드 매장의

화장실에서 '성공과 건강은 본인이 만든다'라는

글을 보았다. 내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보니

딱 맞는 말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7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진단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7월 1일 (월) 제243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2. 7월 4일~5일(목~금) 제243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7월 8일~9일(월~화) 제243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4. 7월 11일~12일(목~금) 제243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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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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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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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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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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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비가 내린다.

어제 갑자기 더워진 날씨를 잠시 식혀주는 것 같다.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고 오늘은 차분하게 책을 읽으려 한다.

 

그동안 배웠던 주역과 노자도덕경, 사주명리도

복습하고, 다음주 떠나는 중국 서안기행에 대비하여

서안 도시에 대한 책도 읽으려 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핑계이다.

김학목교수님이 사주명리는 매일 한시간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시간 이상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

 

오늘은 책을 읽기 딱 좋은 날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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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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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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