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교육 수료생,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둘째,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얺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된다. 후속으로 인원변경 등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셋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202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계약주체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 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용한다면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질문한대로 계약형태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변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송금,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단체상해보험료를 보험사로 송금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회사로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는 지출했는데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증빙이 없으니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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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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