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린다.

오늘도 날씨는 계속 흐리다.

 

금요일.

또 한 주가 훌쩍 지나간다.

하루 하루에 충실하고 살다보면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이 끝나고 내일부터

는 그동안 미루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이라는

대장정이 시작된다.

교육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는 수강생들의 교육 참석 동기가 다양하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초부터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배우러 오는 경우,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 직책을 맡아 배우러 오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예산, 결산, 세무신고)를 배우기 위해 오는 경우,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배우러 오는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와 컨설팅업계에 종사하는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회사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다. 매번 교육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교육 중에, 또는 교육종료 후 가지고 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결산서, 시행세칙 들을 검토해주고 오류사항을 코칭해주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목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반응이 좋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 상담한 업체 중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한 기금법인이 있어 코칭을 해주었고, 타 업체에 인수되어 그룹 내 또 다른 회사와 법인합병을 앞두고 있어(이 회사가 존속법인에 해당함) 기금법인 합병에 대해서도 코칭을 해주었다. 이 회사는 다행히 피합병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직원들 중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여 고민을 호소하는데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채권확보이다. 채권확보는 대손이 발생하여 취하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하는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 최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쳤다. 7월은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있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다른 달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한 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실내싸이클 20분, 러닝머신 걷기 40분, 근력운동 20분와 가벼운 몸 풀기 10분을 하니 온 몸에 땀이 흐른다. 이열치열이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교육 진행과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을 수운회관으로 이동해서 주역,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느라 헬쓰장에서 이틀 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다. 7월 둘째 주도 알차게 보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부지방의 비 피해가 크다.

비는 많이 와도 탈, 적게 와도 탈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려는지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은 검은 그름이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수시로 소나기가 내리는 아열대지역

기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우로 양쯔강이 범람해 피해가 크다고 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과 내일까지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올인할 생각이다.

쉴만큼 쉬었다.

더운날 이열치열로 책을 집필해보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5일~6일(목~금) 제24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9일~10일(월~화) 제24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23일~24일(월~화) 제24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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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셋째,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이 세 가지 질무에 대해 내가 해준 답변은 하나,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종무소식이고(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임),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언제까지 공짜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공짜만 바라는 마인드에서는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는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고 오후 1시에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서 명동을 갔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한 낮에 명동을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 두니 평일에 서울 도심 나들이를 할 일이 드물어졌다. 명동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도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고 모 금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상담도 진행했다. 강의가 없는 날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다시 검토하라구 지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주택 장만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구 하십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지급, 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 다 기입되어 있구요.

개선사항으로

1. 장학금지급 : ,,고 대학교의 장학금을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에 있구요(여기서 금액 상한선은 정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2.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자녀학원비지원 : 미취학 및 초,,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 및 사설학원비 교육비를 금액상한선

내에서 실비영수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장학금 지급은 비과세 항목인데, 생활원조사업일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온라인에서 무료 답변은 전문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협의회는 의장이 소집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노사협의회처럼 분기별 1회 이상 하나요?

아니면 임원(이사, 감사) 선해임 및 정관 변경, 감사보고서 승인 등과 같이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사협의회 개최로 갈음이 되나요?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관에는 딱히 명시된 내용이 없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한다라고만 명시)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는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정기회의 개최에 대한 문구가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노사협의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그 근거법률이 다르므로 별도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지기금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처리해야 할 사할이 발생시 그때마다 소집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텅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중견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해임 임원(이사) 1인이 본인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임 의결을

위한 복지기금협의회를 준비 중인데, 협의회 및 변경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해임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사 임기를 확인하시고, 그 임기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사임과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이를 무시하고 해임을 진행했다가는 비영리법인 이사 또한 임기 내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4. 더 자세한 법적 근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다음 7월 회계실무 교육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에 감사함을 전한다.

 

인생,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하루를

그저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가진 재주와 자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번 한 주도 헹복하게 잘 보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이 오늘 끝났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느낀 점은 첫째,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배우려고 연구소 교육에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식사시간에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반가운 현상이다. 그만큼 집중하여 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쩍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함께 참석하여 수업 중 배운 것을 토론하며, 회사와 근로자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출연 가능한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보들을 솔직하게 고유한다.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중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괜찮은 복지제도는 없는지를 질문한다. 노사 양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가 함께 참석했기에 각 사안별로 가부 여부와 피드백이 빠르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근로자측 참석자는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에게, 회사측은 회사측 관계자에게 각각 보고하고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에 연이어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자가  한 두 달 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결산시기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기초부터 중급과정, 결산과정까지 전 과정을 배워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우면 배운만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께 높아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실시하게 되니 활용도가 높아지고 회사 내에서 기금실무자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니 열정이 생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에서 현금으로만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고, 현금 이외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보증금 등 다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 출연 재원에 대한 다양성이 커지는 것이다. 목적사업에서도 허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마다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실력들이 높아져가니 나도 덩달아 신명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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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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