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폭염으로 끓고 있습니다.한낮의 무더위가 밤에까지 이어져 열대야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면부족인데다가 런던올림픽에서의 석연찮은 편파 판정과 오심판정이 더해져 더욱 불쾌지수를 높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런던올림픽은 역대 다른 올림픽대회에 비해 준비도 부족하고, 진행도 어설프고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투병중이던 친척이 위독하다고 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도 5년 9개월 전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일이 닥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일단 단계별 순서를 적고 단계별 세부 실시사항과 준비물 연락처 그리고 담당해야 할 사람을 정하면 체크리스트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를 보면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있고 이행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문 조문마다 강행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간혹 놓치는 업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회계와 조세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 근로복지기본법령 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납부의 의무가 있어 관련된 조세법과 이행사항을 알아야 하고 등기에 관련된 법령도 알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무에 적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교육원고를 가다듬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를 책자로 펴내려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변명같은 시간부족을 다시 느끼게 되니 답답키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 두가지를 회신받았는데,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82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여부 관련' 예규는 이미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예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 + 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첫째,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둘째,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없이 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셋째,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신내용>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고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26(2012.02.16)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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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유선이나 메일로 상담을 받다보면 난감한 질문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들이 왜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근거 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또는 예규를 몰라 자료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곧장 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찿을 수 없을 때는 난감합니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하여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정관이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질문하였습니다. 한두달 전에도 경조비 지원한도가 20만원이 삭제된 근거에 대해 질문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고 그렇게 개정된 이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기준에서 20만원이라는 액수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복지기금협의회 의장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한다고 다시 급질문을 해주어서 답변자료를 찿느라 서고와 집안에 있는 서재를 3일 동안 뒤졌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집을 옮겨 이사를 다니다보니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바람에 뒤죽박죽 섞여있는 자료 속에서 겨우1993년에 발간된 노동부 자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최초(1991.12.31)

개정후(2001.7.10)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9월에 파주 헤이리를 다녀왔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마련한 개인박물관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 집 장만과 함께 평소 구상해오던 커다란 서재를 마련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내 손으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수집하고 만들어 놓은 손때 묻은 자료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기업복지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후배들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어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정관에는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수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관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경조비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원장님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고를 뒤져 다행히 과거 노동부에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최초(1991.12.31)

개정후(2001.7.10)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보조하는 소비성지출사업을 하려 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등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법․영 및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해외연수․국내산업시찰지원과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연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관서장은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영 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영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우선으로 함으로써 투기 또는 전매 등으로 악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구입 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의 확대․보급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주식의 매매차의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규칙 제6조의2제1항제3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직장보육기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⑦규칙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적정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다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재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찿는데 꼬박 3일 걸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복지기금협의회와 복지기금이사회 두 기관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안건은 복지기금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끝나는가 하면 어느 안건은 기금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또 다시 복지기금협의회까지 올려 의결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귀찮게 이중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두 협의체간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저에게 실제로 그런 사항을 메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주요 기능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법인 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결정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 이사들이 모여 사무집행을 하는 회의가 이사회이며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협의회가 주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기관인 반면 이사회는 사무집행을 하는 집행기구입니다. 또 이사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주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논의하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도 의결과 집행은 같은 맥락이지만 감사는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리 회사 정관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지급 등의 소비성 지출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정관을 고치려면 정관 변경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것 같아요. 따라서 옛날에 있는 법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내용을 변경 이유로 하고 싶은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몇 조 몇 항에 있었던 내용인지. 그리고 언제 삭제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0만원 미만(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품은 비과세하였으나 기 이후 금액기준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20만원 을 초과하는 경조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기준 법이 변경되어 2001년 7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을 개정하여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27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상사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인없는 결과가 없듯이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 이기고 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항상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은 항상 변화를 원하고 있고 독선에는 경고를 지나친 쏠림에는 견제를 선택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주소지 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A회사(소재지는 경남,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와 B회사(소재지는 경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함)는 2011년 5월 1일자로 힙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간 합병을 하면서 신설 합병법인의 소재지는 B회사의 소재지였던 경기도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 방법과 절차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소재지와 구소재지 어느 곳에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혼선을 겪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합병후 새로운 회사 소재지인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경기도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안)을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사무소 변경은 등기사항이니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을 인가받은 후에 주소지변경 등기까지 완료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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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설명자료 1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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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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