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세미나' 때문에 유독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지난 시간에 늘 아쉬움이 남는 법, 그래서 먼저 세상을 살았던 부모나 선배님들이 '시간을 아껴 써라', '지금을 잘 보내라','시간은 한번 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부지런히 공부해라'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신규 출연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샘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샘플을 구할 수 없나요?' 등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집필을 더 빨리 앞당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각종 신고업무, 결산업무, 예산업무, 법인세신고업무, 진단업무, 운영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책상 위에 꽂아두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계속 집필하려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경험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기에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문(근로복지과-2730, 2011.11.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감독 결과 안내 및 자율개선 당부'에 대한 우려가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위축시키는 회사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을 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인정을 받나 똑같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법인세절감 혜택은 없습니다.

종업원들도 당장 한푼이라도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우회적으로 그것도 언제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수혜를 반기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복지제도임에도 국가가 강요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함)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편하게 회사가 수행해 버릴려고 들 것입니다.
 
기업은 손익에 민감합니다. 기업복지 혜택을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기업내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지만 수혜대상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에 확대 시행하라는 시정조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 있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게다가 과태료부과나 처벌까지 뒤따른다면 회사는 굳이 골머리를 앓아가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동 제도를 접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시간과 유인책, 그리고 인센티브인데...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기업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자는 좋은 취지의 기업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고사되지는 않을지 안타깝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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