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상사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원인없는 결과가 없듯이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그 이기고 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항상 민심이 있습니다. 민심은 항상 변화를 원하고 있고 독선에는 경고를 지나친 쏠림에는 견제를 선택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주소지 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A회사(소재지는 경남,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음)와 B회사(소재지는 경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함)는 2011년 5월 1일자로 힙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간 합병을 하면서 신설 합병법인의 소재지는 B회사의 소재지였던 경기도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몰라 방법과 절차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소재지와 구소재지 어느 곳에서 주소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혼선을 겪게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에는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합병후 새로운 회사 소재지인 경기도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경기도 고용노동부지청에 정관변경(안)을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사무소 변경은 등기사항이니 고용노동부에서 정관변경을 인가받은 후에 주소지변경 등기까지 완료하고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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