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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