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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가 잦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것을 보니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다. 아내는 곧 쌀쌀해지겠다고 주말에는 여름에 덮고 자던 이부자리를 조금 두꺼운 가을용으로 바꾸겠다고 미리 이불을 꺼내 건조기에 돌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9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지고 볶으며 시끌벅적 아웅다웅 다투고 살고 있는 세상사이지만 대자연의 순리와 시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며칠만 지나면, 근무일수로 치면 4일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6일간의 긴 휴식기간이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 가지 못하고 상담전화로 평화로운 시간은 깨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전화 예절이나 전화 매너들이 예전같지 않다. 상대방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대화를 하려들고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기 일쑤이다. 어제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상담이 왔는데 이 회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설립했던 담당자가 곧장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인수를 해준 후 타 부서로 가버린 모양이다. 회사 상사 지시로 다른 회사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를 벤치마킹하여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실체는 갖추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니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후임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니 부랴부랴 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 두 개 과정에 수강신청을 했다. 그 이후 자주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교육신청을 했다는 것을 연결고리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곤 했다. 1주일 전 두 개 과정 중 한 과정의 수강을 취소했다. 이후 질문 전화는 계속 이어졌는데 기본재산 사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 등은 교육에서 배워야 할 사항들이고 관련 자료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서 정중하게 교육에 올 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반드시 교육에 가야만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느냐며 빈정거린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원은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라는 댓가를 받고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곳이지, 교육에 참석하지 사람들에게까지 소중한 시간을 들여 무료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해주지는 않는다. 일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마치 대기업인 것처럼 착각하고 상대방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 드는 경우도 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직원을 대하듯 윽박지르고, 지시하며 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올해로 직장 생활만 38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그 기업의 기업문화이려니 여기며 넘어간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그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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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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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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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고 결산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사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그 위 팀장이 어제 동시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토요일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2021년도 결산컨설팅을 완료하여 2021년 결산서(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2021년도 결산서류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받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놀랍다. 대기업에서도 이런 돌발사직이 발생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1993년 2월에 (주) 대상을 사직할 때 15일간, 2013년 11월 초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그만둘 때는 무려 한 달간을 업무인계인수를 했었다.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니.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또한 그 회사 관리자 말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맺은 덕분에 과장과 팀장이 동시에 퇴직을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에 공감이 간다. 요즘 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틈틈이 책을 읽는데 어제 연구소에서 읽은 책 중에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논어의 글을 발견하고 잠시 소개해 본다.

 

子張問曰 令尹子文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舊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자장이 물어 말했다. “영윤(*관직 이름) 자문이 세 번 영윤 벼슬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기뻐하는 표정이 없었고, 세 번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화난 표정이 없었으며, 구임 영윤의 업무를 반드시 신임 영윤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하니 어떤 사람입니까?”

子曰: “忠矣.”

(공자가 말하기를 충직한 사람이구나!”)

子張曰: “仁矣乎?”

(자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입니까?”)

子曰: “未知, 焉得仁?”

(공자가 말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찌 인하다고 하겠는가?”

출처 : 《11강 논어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펴냄, p.308)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축하를 하고 기뻐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슬퍼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얻음과 잃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문은 자리에 오르고 내려옴에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었나 봅니다. 특히 자문은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날 때 신임 영윤에게 자신의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했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내려올 때 업무에 대한 자세한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자문의 이란 행동은 충실한 직무수행의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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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6월말, ROTC 전역 후 곧장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36년째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급증이다. 첫번째는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자신의 실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든 배워서 따라잡으려 하기 보다는 쉽게 그리고 빨리 포기해 버린다. 여기에는 그만큼 생활수준이나 소득이 높아진 것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다닐 곳이 없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거야', '이런 골치 아프고, 위험과 책임이 따르는 업무를 굳이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헌신하면 헌신짝된다' 등등 갖가지 이유를 붙여 자기합리화를 해가면서 하기 싫거나 책임이 따르는 업무는 포기하고 남에게 떠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기금업무는 회계(예산, 결산)와 조세(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기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니 HR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업무라서 더 그런 것 같다.

 

둘째는 지나친 경쟁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의 결과에 따라 평가와 승진이 결정되니 협업보다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하려 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도 꺼린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다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넘기면서 그 흔한 업무인계인수서 조차 없거나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려주는 것 조차 하지 않고 업무를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듣기 싫어서일까? 이런 회사의 조직 분위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맡아 수행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우형 인간'에 관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존은 재기 넘치는 청년으로 학업을 마친 뒤 박사 학위증을 들고 취업문을 두드렸으나 웬일인지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높은 연봉에 고속승진 같은 장밋빛 꿈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존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전공이 좋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컴퓨터는 분명 전도가 유망했고 지금쯤 호시절을 구가하는 게 마땅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반복해서 분석한 끝에 존이 얻은 결론은 하나였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이다. 존은 접근방식을 완전히 수정하기로 했다. 목표를 낮추어 잡고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박사학위증을 감추고 평범한 이력서를 만들어 IBM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하여 어렵지 않게 IBM에 입력원으로 채용되었다.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 박사 입력원은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

 

부서책임자는 이 젊은이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일개 입력원이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존은 학사 학위증을 내보였다. 책임자는 곧바로 학사에 걸맞는 업무를 배정했다.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책임자는 존이 주어진 업무도 잘 하는데다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유익한 건의까지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어지간한 대학생도 쉽지 않은 일어었기 때문이다. 존이 석사학위증을 보여주자 책임자는 존을 다시 진급시켰다. 회사 임원들이 존을 주의해서 보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존은 일반 석사급한테도 벅찬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다. 임원들은 또 놀랐다. 심지어 회장인 토마스 왓슨까지 존을 직접 찾을 정도가 되었다. 그제야 존은 박사학위증을 내보이면서 과거의 구직 경험을 털어놓았다. 왓슨은 실수를 깨닫고 그를 중용했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p.125~126 발췌)

 

회사에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황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기본,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각종 운영사례들을 차례차례 배워서 업무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머지 않아 전문가 수준으로 실력이 늘어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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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번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내리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관련하여 외부 기업체에 방문출장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관변경, 기본재산

증액등기) 및 설립컨설팅을 다녀왔고,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중소

기업연구원 미팅, 목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예정되어 있다.

날씨는 덥지만 연구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SOS가 있

다는 것이 반갑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를 이루겠다는

내 꿈에 점점 한발 한발 더 다가가는 것 같아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

게 된다.


모든 답은 현장속에 있다. 특히 컨설팅이나 교육은 현장을 떠나는 순간 현장

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나

도전의식이 사라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흐려지게 된다. 본질

이 흐려지게 되니 컨설팅 보고서가 알맹이가 없는 화려한 말장난으로 채워지

게 되고, 결론도 다른 회사의 것을 대충 말만 바꾸어 돌려막기식으로 끝난다. 회사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든 말이 아마도 "탁상행정으로 일처리를 하지

마세요"일 것이다. 실재로 업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식이 없으면 그렇

게 되기 쉽다. 내가 기업체에 근무시에 자주 제조현장이나 영업현장을 방문

한 이유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리자로 승진한 이후에도 예산과 결

산, 회계처리, 정관이며 운영규정 관리, 협의회와 이사회 의안 작성 등 실무

를 직접 했던 것도 현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에

서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직장에서 오래 장수하려면 실무

형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능한 관리자는 같은 업무를 부서냐 직원들이 서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기 위해서

는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로 업무를 공유해야 한다. 요즘같은 휴가시즌에 직원 한사람이 휴가를 떠나면 그 직원이 맡은 업무가 마비되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목적사업비나 종업원대부사업 자금집행은 곤란하더라도 지원금이나 대부금 신청, 간단한 질문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목적사업비 접

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패스워드나 비번까

지 일정부분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관리자는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급한 일

로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원들의 업

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패스워드나 비번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이러니 부하직원들이 휴가신청서를 내면 관리자는 업무공백이 올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여 미적거리거나 마지못해 사인하니 휴가를 가는 부서원도

기분이 찜찜하다. 


어제 방문했던 기업도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다가 담당자가 회사를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무산되었다고

한다. 직원이 그만두니 추진하던 업무가 폐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업무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년후 후임자가 다시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터디와 설립 타당성을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니 이 얼마

나 답답한 일인가? A4용지 한장에 빽빽히 적어놓은 질문을 보면서 궁금을을

모두 해소시켜주고 왔지만 지난 3년 호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경제가 어

려워지는 국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니 내부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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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처

리 현황이나 고충, 상담을 들어보면 상당부분이 앞 사람이 처리했던 업무처

리를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다보니 이전 기금실무자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설립 초

기부터 첫단추가 중요한데 충분한 지식없이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다보

니 그 잘못이 계속 누적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뒤늦게야 잘못을 인지하고 이

전 회계처리를 고칠 수 없느냐는 상담이 많은데 직전연도 결산서야 수정신고

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직전연도도 아니고 십수년 이전 결산서를 고친다는 것

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제대로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

아 체계나 틀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연구소 기본실

무 교육에서 "혹시 전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정식으로 서면형식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단 한명도 손을

든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고래를 흔들었다.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를 받게

되면 업무현황(담당업무,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 미결사항), 관련 문서현황(정관철, 결산철, 예산철, 대부자료철, 운영규

정 등),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예금통장, 콘도회원권, 인가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그 밖의 참고자료(협의회 위원 및 임원

명단, 기금실무자로서 처리해야 할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 등)을 넘겨받게 되어 중단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부

여받으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

로복지기금교육'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고 자발적으로 상

담이나 연락을 해와서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설립컨설팅을 통해 기금

을 설립하고 기본실무 등 교육을 수강한 후 업무를 시작하거나 회계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 실수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9일자 <따

뜻한 하루> 제1116호에 '앞 사람만 다라가다'라는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 공

유하고자 한다.

 

<앞 사람만 따라가다>

 

마라톤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힘들고 고독한 스포

츠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순위보다도 42.195km를 완주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기도 하는 스포츠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선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1명을 빼고는 5,000여명이 실격처리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

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없이 앞 사람만을 따라가던 5,000여명의 선수들은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되어 결국 모두가 실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줄곧 선두를 달리고 유일하게 정확한 경로를 따라서 간 마크후

드가 우승 및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생각났다. 지

금 내가 처리하는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그대로 처리하다가는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되어 과태료나 벌금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허둥대며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연구소를 찾아온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중 상당부분

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최고 전문가를 찾아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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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늦은 시간 법원이 이명박 전직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되는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여 보는 내내 기분이 착잡했다. 짧지도 않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 70년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은 사사오입 부정선거로 하야 후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 하와이호눌룰루 마우타네이아요양원에서 사망, 두

번째 대통령은  5.16쿠데타로 집권 후 두번만 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번복한

후 3선에 성공한 후 유신헌법을 통해 간접선거로 변경하여 종신 집권을 하다

가 최측근 부하 총에 피살, 그 뒤를 이은 두 대통령 또한 내란 및 군형법상 반

란수괴 혐의로 구속 경력, 현 문재인 대통령 이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파

면되고 구속, 전전직 대통령이었던 이명박대통령 또한 어젯밤 '뇌물과 다스

횡령'으로 전격적으로 수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서 공교롭게도 전직대

통령과 전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전세계에서 유

례가 없는 부끄럽고 불행한 대통령 기록사를 남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엄격한 윤리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서는 애써 관대함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맡은 바 일이나 직책을 수행하

면서 처리했던 일이 사후에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비판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늘 직책이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관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도 지금껏 회사 생활 29년, 연구소 개소 4년, 총 33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안자

이자 실행자라는 입장과 또 하나는 내가 처리했던 일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감사관 또는 세무조사관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입장에서 동시에 바라보며 일

을 하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5년부터는 몸에 익힌 습관이다.

당시 그 기업은 여당의 견제와 잦은 세무조사를  받던 기업이라 문서관리나

업무처리에서도 매우 보수적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내가 만든 기록물이 계속 남겨져 회사의 후임

자들이 두고두고 참고하며 보게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어느 기업 기

금실무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 소개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가 업무인계인수도 없이, 그냥 파일철 하나만 넘겨주면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기에 펼쳐보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고했던 내용들도 엉터리였고 숫자도 맞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전임자

가 과장으로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그분 얼굴만 보면 그 부서에서 그

분이 처리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너무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알려주었기에 그대로 따라서 업무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쉽게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과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 명단,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예금현황, 기금법인 인감은 몇개이고 누구누구가 보관하고 있

다는 것,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락처를 알려주며 가급적 빨리

기본실무 교육을 신청하여 받으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 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후임자가 업무를 빨리 파악하여 실수없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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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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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자 모 경제지 신문을 읽다보니 GS그룹 허창수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내 눈을 고정시켰다. 허회장님이 17일 GS타워에서 열린 'GS 밸류 크

리에이션 포럼'에서 한 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에 신성장동력 답이 있다"

"최근 경영 환경은 속도 뿐만 아니라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

록 고객과 시장 트랜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에 없던 다양한 방법으

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시장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이 현장이다. 현장에서의 변화와 혁신

노력이 일자리 창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인재 채용으로 창의적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사회에 희망

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발탁되는 인사가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

고 있는 상황에서 허회장님의 말씀이 더 공감이 된다. 기존 정부 고위직 인사

가 서열식 관료조직, 특정 지역, 특정 학맥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용되던 사람

들이 다시 중용되고 그 지역과 학맥의 선배가 후배를 밀어주는 방식의 패밀

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패거리와 회전문 인사였다면 문대통령이 보여준 최

근 인사는 능력과 화합, 탕평 위주의 인사여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

금까지 대기업의 인재채용 또한 대부분 스펙과 학벌에 의존해왔던 것은 사실

이다. 허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대기업의 인사채용이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인재 채용으로 창의적 인재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 입사를 하여 능력

발휘의 기회를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은 백번 공감이 간다. 기업이 궁금해하거나 문

제에 대한 모든 답은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 내 개인 생각이다.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지금껏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현장에서 한 우물을 판 실전경험에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발전시

키고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메뉴얼조차 없는 업무환경에서 제대로된 이론 정

립을 해보겠다는 열정과 열정을 열정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실천으

로 옮긴 노력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이다. 똑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지만 25년 뒤 나는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고 다른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에 머무르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당하고 말았는데

끝을 극명하게 가른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계속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현장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기금실무자들도 받은 교재와 법령집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지만 말고 자신의 회사에 맞는 목적사

업은 없는지, 기존에 수행하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수익성이 더 높은 금융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소에서

교육받은 교재와 법령집을 보면서 하나 하나 기금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제대로 업무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음을 탓하

지 말고 자신은 기금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겼을 때 어떻게 업무인계인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구소 교재를 참고하여 해당 회사 실정에 맞는

무인계인수서를 만들어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는 것 그 차체가 발전되고 진

일보한 업무처리이다. 


다음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가 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정부 방침

이 어떻게 변할지, 공기업에 대한 강도높았던 방만경영대책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대외환경 이후 변화가 자못 궁금하다. 우리 기금실무자들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

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꾸준히 정부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개선 발전시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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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된 후 오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결과와 당선자를 의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

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시점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장 수

행하게 된다. 직책은 당선직과 임명직이 있다. 당선직은 투표에서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임명직은 해당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선임이나 중임 또는 해임

이 의결하거나 업무분장상 위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명을 결정하여 임명장

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식 임명 절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이다.


공직사회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이나 보직을 맡게되면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는데 이는 직책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업무의 단절없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

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협의회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또는 중임)이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와 절차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는 의식이 필요함에도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겸직업무로 추가 업무를 부담지우는 모습이기에 엄격한 임명 절차와 책임을 생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새로 임명되어도 업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가 최근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

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기금법인 기본

재산으로 대부해주면서 적절한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대부사업을 운영했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

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법인의 임원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현황을 프리핑해 주었다. 전달한 관

련 자료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재무제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현황, 목적사업 종류 및 집행현황 등이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직무를 맡은 분들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었고 반응과 효과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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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들이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고충이 많다.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된 조직에서 떠나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크다. 직원들

이 이직을 하는 것은 이직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회사

에 서운함과 불만도 있고 나름 할 말이 많다. 직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자주 그만둔다는 것은 무엇보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며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회사측에서도 그 이유와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을 해야 한다. 직원의 이직은 조직원의 사

기저하로 연결되고 조직에 심각한 업무손실을 초래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

하다.

 

이직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은 조직원에는 승진과 직급 상승,

업무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과 인사이동을 통한 분위기 쇄신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직하는 개인들은 새로운 업무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이나 근무환경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나도 1985년 7월초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번

의 이직을 경험했다. 첫번째는 1993년 2월 대기업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이직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접했고, 두번째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직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접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의 기틀을 만들었다.

 

최근 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직원들의 이직으

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도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전

에 예고된 이직은 충분한 업무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런 이직은 업무인계인수가 어려워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화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빠른 신고 및 보고업무 파

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부터 최근까지 3년간 HR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임하면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근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한사람이 했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사, 회계, 법무세 부서에서 나누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목적사업비와 대부금 신청과 집행,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결산과 세무신고는 회계부서에서 임원변경과 등기는 법무부서에서 나누어 수행하다보니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이 든다고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업무가 도출될 경우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인지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B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2개월 전부터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더 이상 설립작업 진척이 되지 않아 수차례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적거리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기에 회사 업무가 많이 바쁜가보다 지나갔다. 최근 B사의 관계사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B회사의 실무자가 3주 전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인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뒷전으로 밀렸고 담당자가 이직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또한 중단되어버린 안타까운 순간이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적극적이었는데 담당자의 이직으로 그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한꺼번에 올 스톱되고 중단되어 버렸다.

 

C회사는 대기업으로 기금실무자가 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 업무를 쭈욱 담당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기금업

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직원이 이직하는 바람에 C회사는 허둥대야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무사히 처리하고 한고비를 넘기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대응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을 도입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더 활발해지고 상시화되는 시대에는 xxxx화가 답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매뉴얼화, xxxx화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어느덧 12월 1일, 2016년도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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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저희 회사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에 관계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박사님을 꼭 뵙고 업무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달 전에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초가

없어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도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꼭 박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중인 회사의 관계사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단다. 내가 수년전 그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는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공을

들여 잘 코칭을 해주어 회계에 문외한이었던 그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이며,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임원 등기업무까지 여지껏

잘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바뀌니 나도 아쉽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치 도제를 키우듯 시간과 손길이 많이 간다. 그런데 회사를 이

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알려주었어야지 그

마저도 알려주지 않고 훌쩍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30대

초반에 어차피 좁은 우리나라 HR시장에서 평판이 뒤따라다닐텐데..... 좀 더

길고 멀리 세상을 내다본다면 회사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는 것이 본인 평판관리에도 득이 많을텐데 그렇게 쫓기듯 떠났는지.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 몰라 다른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자금까지 수년간 나에게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최소한 회사를 떠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

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를 하라'는 인수인계는 해주고 갔더라면 후임자가 이리도 기금업무에서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

론 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후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경우이다.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무주공산인 기금업무를 후임자가 받는 케이스로서 전임자가 업무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멘당에 헤당하듯  업무를 배워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인계인수서가 없이 문서철만 넘겨주며 기금업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도 전임자가 회사 내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꼼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금업무를 인계해주더라도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숙지하려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꼭 한번 수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후임자가 업무처

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더 크

게는 회사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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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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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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