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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끝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종료되었다. 7월 교육은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
계실무> 모두 업데이트된 교재로 진행을 하게되어 신선했고 기금실무자들
반응도 좋았다. 내일부터 8월 교육이 시작되는 8월 22일까지 긴 휴식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에도 그동안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6개사
기금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및 분할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
설팅,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분할컨설팅 작업이 계
속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나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정관
이나 등기사항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작업들이 많다. 회사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자료들이 많을텐데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
료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들 쉽게 말하지만 미안하지만 인터넷에 그런 자
료도 없고 법인 분할이나 합병이 그 기업의 조건에 맞추어 진행해야지 획일
화된 폼으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어느 기업은 회사가 법인분할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법무법인에게 수백
억원, 수십억원을 지불하면서 진행을 하면서도 이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이나 합병은 그냥 기금실무자에게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대충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데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이다. 결국 이런 상위 임
원이나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갑질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
고 소리 소문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
티가 떨어진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근무시간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근무시간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나가버린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불평과 불
만을 말하기에 앞서 회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
는 분위기와 여건, 시스템을 먼저 회사가 만들어주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하니 모회사에서 갖가지
이유를 대며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
다고 하소연한다. 모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대충 자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비용(기부금)이 늘
어나고 자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모회사에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래서 기금출연을 하
거냐?", "한번 출연하기 시작하면 매년 출연해야 한다", "회사에서 하는 선택
적복지제도를 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려 하느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는 절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 없다. 이는 법 위
반이다."는 등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금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
본법」에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해도 된다는 사항은 있지만 회사 복지제도를 절대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기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나름 대응 논리를 알려주었
는데 잘 해결되어 그 자회사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리라 본다.
사람이나 기업들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내 몫이 줄어들거나 자신에
게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꾼다. 진정한 '상생'은 다같이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하는 갑질도
도를 지나친 경우들이 많다. 어느 기업은 모회사에서 임금이나 복지,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바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 지급액이나 출연금이 모회사보다 더 많거나 지급수준이 높으면 모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인사로서 어느 자회사의
임원들은 대부분 모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다보니 자회사 자체 직원들
은 정년퇴직시까지 임원이 되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어느 자회사 기업 직원
은 푸념을 한다. 이것도 갑질의 한 유형(모회사와 자회사간)이 아닐까 생각된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승진하고 조직을 이끌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되어야
회사 발전도 되는 법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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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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