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은 초기

에 잘 판단하여 수습하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일만 키워서

좋은 소리 못 듣고 결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아

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

사업은 노사간 자율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 직원이 신청한 목적사

업비에 대해 현 규정상 지급이 어렵지만 직원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진실

여부와 정황을 들어보고 선처해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냉정히 사건

을 판단해 본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법적으

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기금법인 이사에

게 보고하여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립목적이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

본법」에서도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가급적 회사(노사)에 많은 자율성

을 인정해주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수혜를 확대할 경우는 목적사업비 지급액이 많아져 회사가 출연해

야 하는 몫이 커지기에 회사측은 수혜 확대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다만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봉사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몇 주 전 만난 어느 대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없는 놈은 안되는 쪽 이유만 대고, 마음이 있는 놈은 방법을 찾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해줄 마

음이 없는 사람은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위에서 임원들이 싸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바쁘다 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고 미루지

만 정작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해당 규정을 따져보고 법령을 찾아보며 해

결방안을 찾는다. 기금실무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년 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처리했던 일이 떠오른다.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경조비 지급규정에는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었다. 직원 본인이 사망하다보니 유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

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회사나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경조

비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사망자이기에 깜박 신청기한 1년을 넘겨버렸는데 회사 인사발령에서 퇴사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

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물론 기금법인 이사에게는 왜 적극적으로 업

무를 챙기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를 열어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었다. 질책을 듣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지만 그 일

을 계기로 경조비 신청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