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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원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은 초기
에 잘 판단하여 수습하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일만 키워서
좋은 소리 못 듣고 결국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아
주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목적
사업은 노사간 자율로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회사 직원이 신청한 목적사
업비에 대해 현 규정상 지급이 어렵지만 직원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진실
여부와 정황을 들어보고 선처해줄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냉정히 사건
을 판단해 본 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를 지급하는데 법적으
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기금법인 이사에
게 보고하여 운영규정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립목적이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기
본법」에서도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가급적 회사(노사)에 많은 자율성
을 인정해주는 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다만, 수혜를 확대할 경우는 목적사업비 지급액이 많아져 회사가 출연해
야 하는 몫이 커지기에 회사측은 수혜 확대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다만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봉사자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
를 가질 필요가 있다. 몇 주 전 만난 어느 대기업 CEO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마음이 없는 놈은 안되는 쪽 이유만 대고, 마음이 있는 놈은 방법을 찾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처음부터 해줄 마
음이 없는 사람은 규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 위에서 임원들이 싸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바쁘다 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고 미루지
만 정작 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해당 규정을 따져보고 법령을 찾아보며 해
결방안을 찾는다. 기금실무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년 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처리했던 일이 떠오른다.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경조비 지급규정에는 신청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었다. 직원 본인이 사망하다보니 유족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
급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회사나 주변에서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경조
비 신청을 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도 사망자이기에 깜박 신청기한 1년을 넘겨버렸는데 회사 인사발령에서 퇴사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
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물론 기금법인 이사에게는 왜 적극적으로 업
무를 챙기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를 열어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해준 적이 있었다. 질책을 듣는 것은 순간이다. 그렇지만 그 일
을 계기로 경조비 신청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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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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