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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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난다.

작년에는 어느 실무자였는데 해가 바뀌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을 보면 다

른 실무자로 바뀌어 있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어디로 갔느냐

고 물으면 대답은 두가지 중 하나이다.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내지는 "다른

부서로 갔어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오늘 교육에서 어느 회사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왜 이리 자주 바뀌나요?"

"글쎄요. 그만큼 회사에서 이직이나 업무 변동이 많다는 의미겠죠?"

"이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갖출 수 있나요?"

"힘들겠죠. 대충대충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겠죠. 후임자도 마찬가지

일 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른 회사 업무도 마찬

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요즘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는 회사의 관리자인데 이번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를 새로이 맡게된 이유가 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있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맡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에서는 인원을 더 늘려주지 않으니 회사 직원이 이직하면 남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분담

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 인원은 감소하는데 인원은 늘지 않으니 업

무량은 늘어만 가니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

겼다고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철저한 업무인계인수를 해주

어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전임자에게 아무런 업무인계인수도 받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려

니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업무개선도 지연되는 것 같다.

이 또한 시대변화이고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업무과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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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인수받게 되었나요?"

"전임자가 저에게 기금업무를 맡으라고 하여 얼떨결에 맡았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임자가 인계인수를 해주던가요? 가령 언제 무슨 업무를 해라, 법인세 신고

는 언제 어느 서식으로 해라, 운영상황보고는 어떻게 해라, 임원변견등기는

언제 어느 절차를 거쳐 추진해라 등....."

"전혀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데만 1년이 걸렸는데 솔

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기분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사복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사복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파악해 보니 전임자 혹은 인사이동시 갑자기 맡으라는 지시로 대부분 하루아침에 인수인계 시간없이 떠맡았다고 한다. 어느 실무자는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업무분장을 보니 자신이 사복금 부사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해주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좋으련만 이전 담당자도 아무런 불평없이 업무를 처리했으니 알아서 요령껏 업무를 배워 처리하라고 한다. 요령껏 처리할 업무가 따로 있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요령껏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복금 업무를 맡아 체계를 잡아서 인수인계를 해주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기금 업무를 대하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인계인수서 없이 대충 업무 인계가 이루어지고 회사 내부에서 전문성이 쌓이지를 않는다.

 

어느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마치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말했다. 전임자 이전부터 잘못처리 되어 온 업무들이 있는데 바로잡고 싶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올까봐 알면서도 숨기고 후임자에게 또 넘기게 된다고 한다. 언젠가는 터질것이 뻔한데 자신에게만 걸리지 않았으면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지가 꽤 됩니다. 회사 임원진에 교체되어 회사측 주임이사를 변경해야 하는데 변경등기를 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등기를 지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한꺼번에 나올까봐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본인이 업무를 맡고 있을때 과태료가 나오면 책임문제가 있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임자에게 사복금 업무를 넘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거죠" 걱정스럽기는 한결같이 실무자교육때마다 느끼는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은 아기자기하면서 정겹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사람 한사람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실무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 해결방안을 코칭해줄 수 있다. 어느덧 7월 교육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여름휴식기에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작업과 진행중인 컨설팅작업 마무리, 기금시리즈 4차도서 집필 마무리.... 올해도 변함없이 책상 앞에서 더위와 싸우며 밀린 일을 처리해야겠다. 9월에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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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운동경기로 치면 2015년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부터 휴식도 없이 곧장 

후반전을 시작한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힘들었는데 2015년은 다시

새출발하는가 싶었는데 난데없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생각

치도 못한 악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상반기도 힘들게 보냈다. 상반기를

무사히 잘 마친 사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와 실무자 여러분들께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잘 버티어주고 업무를 잘 처리해주었다고 그동안의 노고

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정말 작년과 올해 상반기 힘들었다. 정치와

경제가 휘청이고 리더십 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끊

임없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남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동료의 묷까지

이중 삼중의 업무를 떠맡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를 해야 했다.

 

문제는 줄어든 직원들의 몫까지 남은 직원들이 힘들게 처리해 왔는데 회

사는 더 이상의 인력보충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회사 종업원을 내보

내도 남은 직원들이 잘 처리해주니 남은 직원들만으로도 회사 업무가 돌

아가는구나! 구조조정으로 종업원들을 내보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구나! 

회사 내에 유휴인력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인력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고 더 이상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들지

않게 된다.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은 급여는 오르지 않으면서 업무량만 더

늘어나고 근무강도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임시미봉책으로 떠

맡은 업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인수받은 업무에서 삐걱거리며

누수현상이 생겨 꼭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

여 값비싼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14년 법인세신고

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상담하게 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어제까지 2014년에 받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복

금실무자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들은 매월 자문소

식지를 통해 당월에 처리해야 할 업무와 근로복지기본법령, 연구소 교육

일정을 알려주고 있지만 여타의 사복금들은 실무자교육에도 참석을 하지

고 본인이 법령 개정동향이나 사복금에 대한 정보검색을 하지 않아 정

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주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계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최소한의 조치나

장치도 취해주지 않고 일이 잘못되면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양

해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첫째는 전임자와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받도록 하고, 둘째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 xxxxxxxx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보내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 빠른 시간에 업무를 숙지하

고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 후반부는 지난 아픔과 부진을 훌훌 털고 힘차

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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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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