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교육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예산&결산&법인세신고) : 10/5~6(2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10/15~16(2일)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10/22~23(2일)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10/26

(*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교육입니다.)

 

교육문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또는 유선

 

10월.zi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8월 마지막 날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냈다.

한 업체는 경기도 군포, 한 업체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이 오면 멀리 지방

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편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하

도 대기업과 공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을 받으니 이런 비판을 불식시

키려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되어야 하기에 2013년

11월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맨손으로 창업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착

시키겠다고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고맙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열정이 통했는지 2013년부터 1년에

20개 이상의 회사에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 또는 도입하는데 도입

을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도 CEO와 한

두시간 면담 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속

히 설립하겠습니다. 기금설립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음이 돌아

서는 모습을 보면 안정된 직장을 뿌리치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

로 변신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작년 1월, 내가 고용노동부

에 건의하여 13년만에 중소기업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중소

기업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감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간 큰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어제 방문한 중소기업 두 곳에서 이구동성으로 묻는다.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화답한다.

"기업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 아닙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연구

개발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데 이런 소중한

종업원의 마음을 얻는데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

일수록 종업원 복지에 더 적극적이던데요"

모두들 공감한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성과를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고 나누면 그만큼 종업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

더라는 경험담도 이야기한다. 어느 CEO분은 본인이 가입해 활동하는 지역

벤처경영인클럽 모임에 나를 초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았으면,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가 좁혀졌으면 좋겠

다.

 

9월의 첫날이다. 9월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핫이슈가 될 것 같다. 나는 '처음'과 '첫'이란 단어가 좋다. 과거의 영화를 그

리워하고 지나간 시간이나 놓친 기회를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과 앞으로가 중요하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9월의 첫 단추를 잘 꿰

야 한다. 9월도 지난 8월처럼 마지막 날에 미소로 보내리라 다짐해보며 내

자신에게 '9월도 아주 잘 될거야'라는 마법을 걸어본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 경제신문에 정부와 한국은행, 각종 연구기관들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감지하여 못하고 단기적인 부양책만 남발해 화를 더 키웠다는 자성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는 2011

년을 기점(변곡점)으로 ①잠재성장률(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 4%→3%

대로 급락  ②35세~55세 경제활동인구의 급감 ③추세 인풀레이율(물가상승률) 3%→2%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으로 ①금융위기 이

후 글로벌 수요 감소 ②한국경제 구조조정 미흡(조선업 등) ③새로운 성장동

력 확보 실패 ④경제 주요업종의 기술력 저하를 들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이번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늦었지만 우리나라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니 임기응변이 아닌 제대로된 대응책이 나오리라 기

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이런 거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이 경제 및 금융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보다 큰 틀에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재닛 옐런  미국 Fed 의장이 올해 안으로 미연준 기준금리를 확실

히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는 펀더멘틀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6

월부터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개월 연속 매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도 7월말 외국인 보유 원화 표시 채권잔고가 6월말 대비 2조 6345억이 감소하였고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환율변화

는 기업으로서는 수출과 수입대금과 직결되고,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늘려 

고스란히 손익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복지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도

직결된다.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회사가 적자이거나 이익이 급감하면 1차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휴가를 늘리

고 2차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기

업들의 틀에 박힌 구조조정 순서이거늘.....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15년 들

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해산이나 회사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배로 늘고 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문을 두드리면 좋으련만 너무 깊숙히 일을 진행시켜 놓아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해결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연구소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개월간 헛되이 버린 기업 내부의 소중한 인력과 시간, 그리

고 비용 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그 시간에 더 시급한 기업의 핵심역량을 높이

고 미래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핵심업무를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

을텐데. 효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 선택과 집중, 소탐대실의 교훈을 오늘도

실감하게 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문 및 컨설팅을 맡아서 하다보면

현장 방문을 통하여 상담과 강의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의견

을 함께 의논하며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작년 12월 10일은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한곳과 외투기업 한곳.

 

기업복지와 종업원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 오너분들의

정신과 기업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자 그 회사를 이해

하는 방법이 되기에 현장 방문을 늘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전화를 하여 나를 찾는 회사들을 볼 때

마다 한결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기본적인 것을 모르

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고 안타깝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체

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그 당시에는 한결같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어넘기던 회사들이었다. 오히려 연구소에서 장삿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러

다가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바라바리 전화를 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집까지 들이닥칠 태세이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부처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인데요?"

"기금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

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000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지난 10년치 목적사업비 사용내역

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실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목적사업

들이 있어서요"

"법을 지키지 않으며 불이익이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설마 000에서 조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동안 한번도 이런

조사가 없었기에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승훈소장님과 급히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난해에 수익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본금을 잠식했습

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빨리 출연해서 잠식한 부분을 채워야지요"

"그게 수년전부터 자본금을 잠식해온터라......"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80%)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목적사업

을 집행하면 처벌사항인 것을 몰랐나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법이나 처벌조항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에 나는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아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교육과 회계실무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요즘 KBS1TV에서 '징비록'이 방영중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토

와 인명이 일본에 유린되고 약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일 터진 다음에는

수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리 대비를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지 420여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고가 나

기 전에 집행하는 예방비용이 막상 사고가 나면 수습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의 1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23년간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을 전념해오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큰 도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에서 어떻게하면 우리나라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많이 도입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다. 나는 우리나라 기업

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다 알리고 싶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도움이

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내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전면적

으로 금지함에 따라 2013년 11월에는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

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지탄

과 비난을 받게 되고 기금제도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아 결국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각종 혜택이 줄어들 것이 너무도 뻔했다. 1993년부터

언론사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타 기금법인에게 회계처

리 등 나름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

가 개설되어 기금제도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카페에서 매일 실무자들

의 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다면 발벗고 나서서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

로 무료코칭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희망과 열정보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무료로 기금설립 코칭을 해주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CEO가 주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지시했는데 회사 실무자나 관리자들은 자신들

의 업무량이 느는것을 우려하여 내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결산작업, 법인

세 신고, 대부를 실시할 경우 관리가 복잡하고 고정인원이 필요한다는 점 등

작은 단점을 크게 부각시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단념하도

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여기고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사복금 실무자나 기업 담당자가

말만 하면 무조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던 방식에서 필요한 사람에

게만 제공을 하고, 지식과 정보, 경험을 유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직접 할 것을 권했더니 그제서야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마침 저번 주일미사 복음을 읽다보니 마르코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대

목이 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불러 현장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

키면서 복음전파의 세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벌은 껴입지 말라. 둘째,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셋째,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

이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세번째에서 기금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

으면서 남들이 한다니까, CEO가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흉내내려는 회사는 도입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과감

히 요청을 잘랐다. 3년전 어느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

복지지원단 설립컨설팅 요청이 있어 두시간을 운전해서 그 회사를 방문했

더니 총무과장이 혼자 휴게실에 나와서 본인이 궁금해서 컨설팅을 요청했

다면서 내가 건네준 자료와 두시간 설명을 듣고서는 그 이후 연락을 끊어

버렸다. 후에 전화를 하니 한번 설립하면 해산이 어렵고, 당해연도 출연금

의 80%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단점이 너무 많아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맥빠진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중소기업은 당장 기숙사도

지어 운영해야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구내매점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과장 한명이

중간에 틀어버리는 바람에 기금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터넷뉴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하여 기사를 검색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기사, 회사 임

단협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쟁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에 관련된 기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복

지증진을 통해 노사안정을 이루어 정부나 외부 단체에서 포상을 받았다는

기사 등 다양하다. 그 가운데 대우증권에서 희망퇴직 실시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초기에 15억원을 출연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다는 기사

도 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더 설립된다니 고무적인 기

사이다.

 

어제 6월28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미니북에 유수진 루비스톤 대표의 기

사가 실려 관심있게 읽었다. 평소 업무를 배울 때 책이나 이론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 속에 뛰어들어 부딪치며 실전으로 배우기,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인

터넷을 맹신하지 말 것,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고객에서 쉽게 전달할 것인

지 고민하기, 부자가 된 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어 자신이 이끈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 등 많은 부분이

내가 가진 생각과 일치하고 있어 소개한다.

 

"저는 금융은 글로 배우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금융계에 수많은

자격증이 있고 학자도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자산을 불려

주나요? 실전과 이론은 달라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글로는 배울

가 없고,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직접 부딪치고 경험해서

스로 터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저는 다행히도 실용 지식을 먼저 공부

했어요. 금융이나 경제 관련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관리사가

려고 결심한 직후 '내가 고객일 때 어떤 게 제일 궁금했지?' 하는 점부터

부했어요. 청약이란 게 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 아파트 분양 절차는 어떻고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에선 어떤

업무를 보는지, 은행에선 어떤 상담을 받고 증권회사에선 뭘 상담 받는지.

이런 걸 직접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배웠어요. 거기에 이론 지식을 함께

쌓았지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볼 땐, 자신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묻지 않

아도 가르쳐주는, 그런 자산관리사가 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알아듣기 쉬

운 용어로. 비전공자인 제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해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게 된 거지요. 그러자 고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금융 비전공자였던 게 오히려 도움

이 많이 된 셈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뒤진 정보예요. 진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지식인’ 같은 곳에 댓글을 못 달아요.(중략) 전문가들은 그렇게 시

간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에 실시간 댓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검증

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서는 공부를 했다고 믿으면, 결국 수업료를 물 수밖

에 없어요"

 

"이 일은 신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제 동기는 사람들이 가난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자산관리사로

살면 정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부자가 된 뒤에는) 제가 상담한 ‘우리 애들’이 각자 꿈을 이룬 뒤에 함께

쉴 수 있는 쉼터를 짓는 게 꿈이에요. 아까 말한, 제가 수행하는 곳은 ‘수행

처’를 운영해요. 3000만원만 내면, 평생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저도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끈 사람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

간을 만드는 게 꿈이죠. 물질적인 편안함이 아닌,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

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목표는 두개이다. 첫째는 판소리재단을 설립하는 것, 둘

째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를 확충하여 1층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쉼터를 만들고 2층에는 강의실,

3층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세워 우리나라 사복금실무자들이 들러

편히 쉬면서 교육도 받고 정보교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만개 설립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개도국에 수출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 개발, 사내근로복지

기금세미나 개최를 정례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논문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하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을 저렴하게 보급하여 사복

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3년간 한시도 이 목표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꿈이 머지 않

아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꿈은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

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상향된 이후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중에서 더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자신의 재산(자사주)을 출연하는 경우이

다. 작년에 대웅제약 윤영환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대웅제약 주식 전액(당

시 시가 약 700여억원)을 사회에 환원하였는데 그중에서 10%인 70여억

원을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대웅제약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나비효과처럼 계속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일부 기업의 창업주나 CEO들이 회사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종

업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으며 막연하게나마 말없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보답으로 자신의 부의 일부를 종업

원들과 나누고 싶어하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차에 윤회장님의 사회환

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소식을 접하고 조심스레 방법을 검토하기 시

작했다. 방법은 대략 두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

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어느 CEO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오래도록 근무하라고 본인이 소유한 회

사주식을 나누어주니 회사 직원들이 그 주식을 받고서 오히려 더 빨리 퇴

직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그 물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오늘만 해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 두군데 중소기업에서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주식을 출연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어느 중소기업 CEO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회사의 재산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면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으니 "내가 가진 주식이 10만

주에 10억원이라면 그중에 10%인 1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근로의욕 증

대 → 생산성 증가 → 회사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주식가치는 더 높아지게 되니 내 주식가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기 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플러스 효과 

아닙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또한 고

스란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용되고 종업원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있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종

업원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김소장님 코칭대로 하니 효과 만점입니다"하

며 웃는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에 깊은 공감과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가면 종업

원들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그 흔한 노사분규 한번도 없이 잘 운영되고 매

출액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