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유독 자신이 관심있는 기사가 눈에 들

어온다. 혹자는 이것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 본다"라고 표현하는데

미래예측을 공부하다보니 그 원리를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있고

흥미를 느끼는 사항은 뇌에 각인이 되고 신문을 펼쳐보거나 TV나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유독 자신이 관심있는 정보는 흡수가

빨리 된다고 한다. 그래서그런지 신문을 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

련된 기사는 유독 나에게 잘 띄고 스크랩을 한다.

 

나는 매일 신문 4개를 구독하는데(중앙일간지 2개, 경제지 2개) 주로 금융상

품이나 금리동향, 기업복지제도, 기업들의 HR기사, 경제동향, 기술개발관련

국내외 동향, 조세, 경영기법, 자기계발에 관한 기사들를 주로 스크랩한다. 꾸준히 이런 기사들을 모니터링하다보면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미래

는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겠구나하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경제동향과 기술

발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 안타깝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는 않은 반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쫒아오고 있어 기술격차는 매년 좁혀지거나 따라잡히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

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섰고 미국의 금리인상, 선진국들의 각종 규제에 환율전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내부적으로는 저출산에 인구절벽, 인력구조조정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비 축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또한 어

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고용창출은 어려워

지고 인력구조조정과 법정복지비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또한 힘들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되면 

저금리기조가 계속 지속되어 수익구조 또한 빨간불이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

다고 해도 사전에 잘 준비했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서 절세 차원에서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어느덧 2015년 10월의 마지막주이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이제 2015년도 딱 두달 남았다. 학위논문도 12월초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연초에 세웠던 2015년 계획을 생각하면 후회와 더불어 슬슬 마음이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

도 두달이 남아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이루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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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을 위해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연내에 설립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빠집니다.

 

회사의 기존 기업복지를 파악하여 전략구상과 함께 종업원

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를 운영하려는 대표님의

뜻을 존중하여 실무진들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오는 혜택이 없는

항목이라면 유명무실한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있어서 그 회사의 종업원들의 나이, 성별, 성향, 문화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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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여의도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그 업체는 3년전 이맘때쯤 내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기본컨설팅을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려놓았던 회사였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당시는 회사 경영여건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업무를 내지 못했다. 나에게 연락이 왔기에 기본컨설팅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었고 나는 당시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었던 터라 회사 바로 근처여서 하루 반차 휴가를 사용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3시간동안 제도 설명과 질문&답변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틀전 그 중소기업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여 부랴부랴 근로복지공단으로 연락하여 심화컨설팅을 연결해 주었다. 3년전 뿌린 씨앗이 드디어 싹이 트려나 보다. 당시 컨설팅을 받았던 그 회사 관리자가 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부장님의 명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들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적자여서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꼭 저희 회사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도움을 주실거죠?"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데 3년이 걸렸다.

 

그나마 이 회사는 3년만에 결실을 맺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2009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설명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국 도청소재지를 돌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를 개최할 때마다 나는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했다. 지난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부산 소재 모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2009년 부산광역시 부산노동지청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 설명회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며 어렵게 시간을 내어 지방을 다녀왔던 그동안의 고생이 햇볕에 눈이 녹듯 녹아내린다. 이런 보람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전도사가 되고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것 같다.

 

어느 회사는 검토한지 11년만인 지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어느 대기업은 올해로 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도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도 교육과 강의, 상담과 칼럼을 통해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씨앗을 계속 뿌리며 산다.

'내일을 향해 바라보는 것만이 희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입니다.'

- 평화방송·평화신문, 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 <희망>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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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까지 23년간 외길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간절하고 절박한 기업이나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뿌듯하고

기뻤던 적도 많았고 속상해서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며 속상함을 털어낸 적도 많았다. 한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깟 하찮은 업무'라며 평가절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무료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람관계에도 기본 예의가 있는 법인데, 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리도 얄밉게 말을 해야 하고

상대를 무시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까? 이럴 때마

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글을 통해 나를 다독인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글 세가지를 소개한다.

 

# 하나

 

"로봇을 연구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7년

시각장애인용 무인자동차를 개발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독

립의 계기를 줄 수 있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2015.10.19일자, '로봇 공학 권위자'

데니스 홍 미UCLA 교수 인터뷰 기사 중에서 발췌

 

# 둘 

 

한 신문기자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운영하는 행려병자 수용소를 찾아왔습

니다. 수백 명이 병자들이 그곳에서 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밖에 거리에도 오갈데 없는 환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기자는 데레사 수녀님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겨우 몇백명을 도와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데레사 수녀님은 조용히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단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데레사 수녀님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곳 마거리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

나 데레사 수녀님만큼 이 시대에 빛과 희망을 선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 평화방송·평화신문, 김수환 추기경 말씀 모음집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 p.33~34 중에서 발췌

 

# 셋

 

"제가 수녀이지만, 수녀라고 규정짓고 거리를 두면 함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볼리비아에서 태어났다면 15살에 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될 수 있지요.

15살 아이와 저는 서로 다를 게 없어요."

"가난한 이웃들 삶에 동화돼 이들과 함께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힘든 게

많았지만 기뻤습니다. 불행한 마음이 더 크면 봉헌생활자로서 살 수 없어요.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선교를 할 수 없지

요." - 평화신문 제1335호(2015.10.18),

전교주일에 만난 사람/성가소비녀회 최 글라넷 수녀 기사 중에서 발췌.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동화되어 살아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서 보람을 찾으며 행복을 느낀다. 아마도 나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여지

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겠지. 나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

지기금史에서 누군가는 이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고 싶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말까지는 내 손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두

자리 숫자가 채워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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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자교육이나 설립 및 운영컨설팅

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적사업이나 자금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임원 등의 선임이나 운영현황, 기금법인 정관 등을 자연스레 접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건 크고 작건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문제점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느냐 하는 심각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

업이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려니 생

각되지만 막상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대기업이고

공기업이라는 자만심 때문인지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

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해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시스템

이 잘 갖추어졌으니 쉽게 마치려나 하고 시작했는데 계약 후에 일을 시작하

기 위해 실태를 파악해보니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정관에서 명칭, 소재지, 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기금법인 해산사유 등이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기초로 만든 상태에

서 그동안 수많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꿋꿋하게도 초기 정관을

그대로 고수해 왔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업무처리면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

는 사항들이 발견된 것이다. 잘 모르면 외부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데 대기

업이라는 자만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표적인 사항이 첫째는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1991년 8월에 공포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었다. 해당 기금법인 정관도 이를 근거로 만들어져 출연금 일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법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1995년에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기에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기금법인 정

관을 개정해야 했지만 정관은 변경하기 않고 법령 개정사항을 따르다보니 정

관을 위반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목적사업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일부 있어 정관변경을 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한 후에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대충 만들다보니 여러가지 조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정관을 현재 법령과 회사 여건에 맞도록 전체 조문을 모두 개정을 해야만 했

다. 회계처리 또한 문제점이 많아 1년에 환급받지 못한 돈의 절반만 들였어

도 십수년동안 많은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효율성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했다면 이렇

게 장기간 문제점을 방치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다. 영리한 척, 잘난 척 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쉽다는 옛 말이 딱 들어맞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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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기금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연말이 다가오면 기금설립컨설팅과 결산교육 등으로 바쁜 시기인데 연말에 닥쳐서야 기금설립을 서두르는 기업들이 안타깝고 야속하기만 하다. 하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 여건을 생각하면 그

럴 수도 있겠다싶으면서도 시간에 쫓겨 일을 처리해야 하는 회사 실무자나 연구소의 처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도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다녀왔고, 이번주도 오늘 한 업체, 수요일에도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가야 한다. 회

사에서 준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자료와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

받았는지 10분정도 대화를 나누다보면 대충 그 회사의 기금설립 준비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CEO를 면담해보면 기금 설립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CEO가 결심을 굳히고 관련부서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

을 지시하면 기금설립 작업의 50%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만큼 결정권

을 쥔 CEO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지난 주는 두 회사 모두 실무부서 관리자들이 모두 모였다. 인사부서, 노무부서, 회계부서 책임자급 관리자들이 모두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는데 인사부서는 임금과 복리후생제도 전환 때문에 노

무부서는 노동조합 파트너이기에, 회계부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기부금처리와 향후 기금 결산 등 회계처리 때문이었다.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립되면 각자 부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혹시

나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어 자신들에게 책임과 불이익 불똥이 튀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단은 긴장과 경계심을 늦출 필요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이나 활용방안을 딱딱한 이론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하

며 진행을 한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등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시 회사와 직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하면 반응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한다. 일단은 회사의

관련부서 관리자들이 기금제도를 확실히 이해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강력한 지원군이 되고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다음 미팅 때는 CEO와 함

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전화를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청신호이다.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진행

하는 단순 페이퍼작업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회

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도록 이끌어내려면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전방위 사항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정치, 경제, 금융, 법규, 세제, 기업동향, 타기업의 복지제도, 그 회사와 관련된 이슈, 외국 기업들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고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23년간의 경험을 더해 그 기업과 기업문화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모델과 운영시나리오, 목적사업 실시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첫 미팅에서 한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회의에 참석자 회사 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감, 회의적,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 적극적이고

확신과 결심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기에 평소에 늘 공부와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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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관한 지식과 정보, 경험의 전달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지

난 30년간의 직장생활 경험도 겻들여 자기계발의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학교교육과 직장의 직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 대학교육 모델은 산업사회 초기에 개발되어 전공지식을 대량으로 주

입시켜 찍어내듯 산업현장에 투입시켰다. 결국 회사에서는 이런 범용적인

인력들을 채용하여 자체 회사에 맞는 직무교육을 시켜야 회사 업무에 사

용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의 인력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런 괴리와 문제점을 인식한 일부

대학에서 요즘은 대학교육이 지식전달이 아닌 지식만들기를 위한 사고능력

강화로 교육 목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도 개선은 요원한 것

같다.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익숙해진 이런 일방적인 지

식 주입과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정답이 없

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듯 생

각된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어렵게 회사에 입사하면 이제는 시켜서가 아니

고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자신의 업무부터 파악해야 한다.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업무플로우를

이해하고 업무를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업무의 처리일정, 주기, 법적

근거, 필요한 지식을 알아가게 된다.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직원이 일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도록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 부족한 지식은 없는지, 부

족한 지식을 가급적 빨리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도 보편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혼자서 파악하고 공부하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렵다는 표현까지 헸다. 이럴 경우 빠른 업무지식 습득을 위해

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이 연구소교육에 참석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1순위는 요즘 회사에서 인력구

조조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 동료 직원이 이직하면 신규 인원충원을 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직한 직원의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나누어 추가로 겸직

업무로 수행하다보니 업무수행이 벅차다고 한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해

야 할 업무는 늘어나고, 필요한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생소한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도 해야 하는데 xxxX램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드

니 알아서 공부해서 처리하라니 결국에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부

서로 전출을 자원하거나 안되면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xx시스템을 갖추

어 주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방문한 어느 중견

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자문계약과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직원 한사람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데 인력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요건 즉, 시스템을

갖추어주어 성과를 높이는 것이 회사에 득이 된다는 인사팀 관계자의 말에

공감이 간다. 길었던 한글날 3일연휴도 끝났다. 12월 크리스마스까지는 연휴

가 없으니 나도 당분간은 일에 몰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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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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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3년간 해오면서 내 머릿속은 늘 '이 좋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 과연 누구의 귀책사유일까?'가 궁금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풀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회사? 사업주? 노동조합?

주주?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나는 요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사업주)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를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그런데 기업의 정책결정에는 그 회사의 CEO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알기에 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CEO설득에 가장 공을 들인다. CEO가

설득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하면 기금설립은 일사천리이다.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청과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는 서류에 하자만 없

으면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등기가 끝나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의 금액을 기금법인에 출연하기 전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어느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증을 받아놓고도 CEO(오너)가 "굳이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 지금처럼 그냥 회사 비용으로 주어도 되잖아?"하는 말 한마디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포기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무산되었다. 그 회사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나니 허탈했다. 그럴려면 애초부터 기금설립을 하지 말았어

야지, 실컷 인가증까지 받아놓고나니 기금설립을 하지 않겠다니......

 

어느 중소기업CEO는 법령을 뛰어넘는 과도한 특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내가 듣기는 구차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왕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려면 중소기업에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를 사용하게 해주어야지"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기부금 손비인정금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가 아닌 30%정도는 해주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전액 비과세를 주어야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거나 기금법인을 해산시 회사로 다시 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고 회계프로그램도 무료로 보급해달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구이지만, 설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과연 회사 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을 아까워하는 CEO들이 과연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두가 자기네 회사 잘 되라고 하는 제도인데 왜 남의 탓을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회사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가 될텐데. 공짜와 무료에 너무도 익숙해진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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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내 손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때이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하고나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오는 20일동안 가슴 졸이며 무사히 설립인가증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간혹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가 오면 인가사항에 관련된 사항이면 관련된 법령내용과  해당기업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렇게 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절반의 성공에 이른 셈이다. 다시 관청 등기소에 기금법인설립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그제서야 사람으로 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의 첫 관문은 담당자 설득이다. 담당자가 상위 관리자나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에 대해 요약된 자료를 송부해주고 부연설명을 한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을 숨기기 쉬운데 단점까지 가감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설립 1~3년 사이에 기금의 기본재산을 근로자들에게 1/N으로 분배해주고 기금법인을 해산하겠다고 나서는 기금법인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업체에서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독립적이며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만 기금법인 또한 해산할 수 있다는 단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가장 크다.

 

2차 관문은 CEO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기금법인 설립 결정의 70%를 좌우하게 된다. 그 회사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금출연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꼭 회사 CEO를 참석하도록 유도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CEO가 참석할 경우 CEO를 설득하면 백발백중 기금설립으로 연결되곤 한다. 어제 기금설립컨설팅차 방문했던 서울 구로디지털벨리에 있는 IT회사도 CEO가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통보받아 방문하여 CEO를 설득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라는 승인을 받아냈다.

 

CEO에게 1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제도 개요와 가능한 목적사업, 세제혜택의 핵심을 요약하여 해당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명했다. 다행히도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평소에 매우 궁금했는데 이번 설명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다며 대단히 만족해하며 동석한 관리자에게 기금설립을 곧장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첫 미팅에서 기금설립의 절반작업을 마친 셈이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기금법인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을 차례차례 단계별로 받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체가 점점 자라서 완성되어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창조의 짜릿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그 회사에 맞춤식의 설립서비스가 만족으로 피드백되어 보람과 기쁨으로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고 나를 점점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빠져들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의 원천이자 마중물이 되게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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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에만 종일 매달렸다. 지난 월요일 다녀

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규업체 두 회사에 대해 컨설팅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계약서 작성, 향후 설립컨설팅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나 기업복지제도, CEO의 기

업복지에 대한 마인드, 종업원의 성향과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게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냥 책을 찍어내기식의 판에 박힌 제도 설계

로는 회사와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오전에는 지난 두달동안 추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마무리작업

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폐업도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는 커버가 안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지 등기는 상업등기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세는 조세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이외에도 등기관련 법, 조세에 관련된 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등기와 조세

법은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동반되기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고

기금법인 임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보안도 필요하

다.

 

오후에는 지난달 새로이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청산컨설팅 작업

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고 서울과 지방에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어

기금법인도 서울과 지방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방에 기금합병과 해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금법인 인감증명이며 인감도장, 개인인감증

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할 대상이 회사의 중역과 노동조합 간부

들이기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한꺼번에 받아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제출

서류를 빠뜨려 두번, 세번 달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들이 짜증을 내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일처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

을 들이더라도 한번에 일관처리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전문가

를 선호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이다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을 수없이 수행해보아서 눈을 감고서도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업무추진 순서와 절차, 구비서류가 머리에 쭉 정리되어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시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

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진저리나도록 했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현장을 좌충우돌 발로 뛰어다니며 밤 늦은 시간까

지 고민했던 덕분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생생한 실전경험을 반대급부로 얻게되었고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이 되었고 그때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대

로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오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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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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