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

을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경우이다. 최근에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검토단

계이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재산(자사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었다.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회사 이익뿐 아니라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종업원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며 근로복지기

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대주주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13일자 조선일보 토·일섹션 Weekly Biz에서는 리처드돕스,

제임스 마니카, 요나단 뵈첼 맥킨지글로벌 인스티튜트 이사의 '세계경제

를 덮치는 4가지 변화의 물결'이 소개되었기에 이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첫째, 경제활동의 중심부가 신흥국 시장의 도시로 옮아갔으며(지난

2005년에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95%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었지

만 2025년까지는 절반가량이 신흥국에 본사를 둘 것이다) 전세계 GDP

절반가량이 신흥국 440개 도시에서 나올 것이다. 둘째, 기술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기술변화는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과

모바일 변화속도는 기업과 산업의 재편까지 가져오고 있다(전화는 발명

에서 미국 절반의 가정이 한대씩 소유하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세계인구의 3%에서 2/3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겨우 20년 걸렸다. 지난 2006년 600만명이었던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

14억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사람에게는 기회이자 위기(risk)

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변화로서 출산률 저하로 인구

는 늘어나지 않은 반면 인구노령화가 진행중이다. 인구노령화는 선진국

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이나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층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1인당 부양인구의 증가)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

들게 된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 자본, 사람, 정보로 세상의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ness)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무

역 허브인 유럽과 북아케리가에 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더 다양하고 복

잡하도 더 널리 퍼져있다. 국경을 넘는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변화는 회사 인력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상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법정복지비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로 기업은

인력채용이나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직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인력이 감소하면 현재의 으리으리한 사옥도 사라지고 종

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근로의욕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4가지 변화물결 중심에는 공히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 중심부,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국제간 넘나드는 물자와 자본, 정보

는 사람이 없으면 성립되거나 존재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

업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기업은 미래에도 종업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것이 최근 내가 박사학

위 논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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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되거나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국

민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매월 근로자나 국민

들이 급여나 소득의 일정률(근로자는 본인이 표준임금의 4.5% 내고, 회사

가 4.5%를 지원함)을 갹출해 조성하는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 수급자에게 일정연령에 도달시 연금혜택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부담률을 올리거나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액을 깎기가 어려우니 지급연령을

계속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영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적자보전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에(근로복지기

본법 제52조제1항) 별도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과 계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의 기금이다보니 회사 출연액 100%를 사용할 수

가 없다.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본재산

으로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출연을 하

면서 적립액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매년 20%에서 많게는 50%

씩 적립되는 기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부담스런 것 같다. 수익금은 목적사

업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된 기본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도 이자수입이

연 2%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수익금 비중이 낮아 출연 자체를 줄이는 상황

이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낮추어 기금

준리가 1.50%로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가 되어 기업으로서는 기

금을 적립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

를 접게 될 것 같다. 최근 어느 사복금실무자가 카페에 질문한 사항이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연을 한 후 복지사업으로 사용하

는 금액 말고, 기본재산으로 묶어놔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출연을 할 수록 쓰지 못하는 돈이

쌓여져 가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

근거라던지. 아니면 사용할수 없는 근거. 어느 법령에 있을까요? 또한, 복

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었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출연

도 어려워서 그냥 원래 사업장에서 지급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별 다른

문제는 없나요?(물론,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에 대한 세금은 징수할 예정

입니다.)

 

안타깝지만 당해연도가 지나면 당해연도 출연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기조

성된 기본재산 또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기본재산 중에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

금의 50%(80%)와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그 초

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아니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이다. 회사에서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지 않

아 목적사업비 재원이 부족시는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중지하고 회사에서 동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실시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시는 일정부분 세제혜택이 있어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

급하는 기업복지비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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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교육을 위한 교안 작업으로 이틀째 야간 작업을 진행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너무 무리한 탓에 가급적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근로복지기본법이 많이 개정되어 부득하게 야간작업을 하여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여 교육생들에게 부교재를 선보이게 되었다. 메르스까지 확산일로에 있어 앞으로 당분간 과로를 피할 생각인데 이 결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운영실무는 법령 개정에 민감하지 않지만 회계실무는 조세관청 신고와 연계된 사항이 많아 조세법령 개정동향에 신경이 쓰이고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올해만해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들이 많이 바뀌면서 신고서식들이 개정되어 교육생들에게 최신 변경된 서식을 제공하면서 실습을 통해 서식 작성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변하였다. 새로은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고 xxxx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xxxxx램은 죽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미흡한 xxxxx램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계속 파는 회사 또한 정도(正道)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교육에는 2015년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참석하여 신선했다.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초기에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들도 선임자가 잘못 처리한 사항 그대로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정이다. 비용 몇푼 아끼려고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계처리도 대충 감으로 하여 결산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가 5~6년 지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그때 수습하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해도 수정이 어렵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은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

 

내가 외국계 기업 몇군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외국계기업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처음부터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가장 신속하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를 마무리한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교육이나 컨설팅에 인색한데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면서 담당자 고생, 인력 낭비, 나중에 잘못되어 그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까지를 고려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명한 CEO라면 고임금의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소한 분야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최고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 신속히 처리하고 그 시간에 종업원들을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기업도 인생과 똑같이 제한된 시간싸움이거늘 현명한 CEO는 종업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않는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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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로 2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느덧 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머릿속은 늘

교육원고 작업, 도서집필, 사복금 실무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법령

개정 동향,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어떤 내용으로 쓸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집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대화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200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카페가

만들어지고 카페 회원들을 관리하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교육을 진행해 오면서 내 이상시간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중을 많아지더나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관계자들과 교육과 상

담을 진행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

제는 부업이 아닌 주업이 되고 말았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소식이나 기업복지제도 등에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된

다. 신문이나 TV에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저 기업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 기업에는 아직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고....", "저 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기업이고....", "저 기업은 규모에 비해 종업원들 복지는 뒤떨어

진 기업인데...."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뉴스에는 관심이 더해지고 기사 하나 하나에도 애정어린 눈길이 가는 것

을 스스로 느낀다. 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어려움, 해산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기업도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져 부도나 합병 등으로 법인청산이

이루어질 때면 마치 임종을 맞는 사람을 보듯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어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보다가 그 기업의 연혁을 찾아

보게 되었다. 1974년에 설립되어 1994년 업종전환과 사명 변경, 1995년

다시 사명 변경, 2001년 타 사와 합병 실시, 2007년 사모투자전문회가가

지분을 인수하여 그룹사에서 계열분리, 2013년 최대주주 변경으로 다시

 사명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회사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이전 상호 그대로였다. 이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M&A로 많은 회사들이 합병과 분

할, 상호변경 등으로 상호 변경되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은체 방치되고 있다. 기금법인 명칭이 변경되면 정관을 변경

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관청의 정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가 미치지 못하다보니 사복금 실무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올

때에는 이미 기금법인이나 재무제표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평소에 기금법인 관리를 잘해야 겠다는 필요성과 실무자 교육

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관변경 요령

과 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

결산 및 예산편성,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소한지 1년 6개월만

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사복금 실무자들의 인재양성

소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짧은 시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

원해준 사복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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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과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가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점과 두번째는 그 여파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대

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목적사업 확

대를 꾀하는 경우 매칭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

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손익

구조 또한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워져 가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회사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뒤로 미루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고 준비했

던 회사들도 기금출연을 하반기로 미루거나 기금출연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진행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기금

설립을 연기했다. 평소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던 회사들도

출연계획을 하반기로 미룬 기업들이 많다. 회사들의 M&A가 빈번해지고 사업

부문간 통폐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에 대

한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해산할 수 없느냐

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종종 있다.

 

두분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축소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목적사업 재원의 축소 → 목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 또한 감소하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자 기금

법인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하거나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과 회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주로 운용하는 상품인 정기예금 연

2.0%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

하여 단절없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2013

년과 2014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방안 시책으로 회사로

이관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목적사업도 수익금에 맞추어 기준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필요하거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어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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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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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이다.

한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기부금

이나 증여세비과세 세제혜택도 받고 근로자들에게 생색도 내며

회사 경영에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부담스러우니 차제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해 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세가지뿐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는 기금법인

의 해산사유로 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 제72조에 따른 기금법

인의 합병 ③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법인의 해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 중소기업은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활용을 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에 기금을 설립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율높이기 위해서는 선

택적복지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

업복지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며

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 IT기업임에도 이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이제는 더이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부담스럽다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방법이 없

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를 물으니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소

득이 많아서 당해연도 사용액에 조금만 출연을 더해도 목적사업비 집

행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금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회

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단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기금법인을 해산

수는 없으니 출연을 하지 말고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목적

사업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코칭은 해주었지만 마음

은 답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무자의 전화가 경영진의 뜻인지, 아님 기금실무자

가 겸직업무가 버거워서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불과 2~3

년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한 회사였는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중소기업

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 설립을 추진하다보니 해당 기업에는 비용부담

도 없었다.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수령하고 3주 이내에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실무자로부터 전화연락

왔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추진하는 작업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렵다니요? 고용

노동부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피치못할 사정이 대체 뭔가요?"

 

지난 2개월간 어렵게 3번을 방문하여 실무자겸 관리자를 설득해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위원

구성, 이사 및 감사 구성, 출연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기금

설립이 어렵다니 황당하고 맥이 풀렸다.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고 그냥 회사 비용

으로 지출하라고 합니다.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회사이니 관리하는데 번거롭다고......"

"그럼 여지껏 회장님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드님인 사장님에게는 보고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회장님이 반대하시니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개인기업은 사장보다는 회장님이 더 결정권이 있구나.

이것도 값진 경험이다. 다음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는데 회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겠구나!^^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기업마다

담당자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까지 거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다. 서울지역은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지방노동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불나게 걸려오던 전화가 오늘

금요일 오후 4시가 넘으니 한풀 꺾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

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가급

적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

설팅으로 유도하여 무료로 해당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해주었다. 때론 멀리 지방에서도 회사 사장님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1~2년이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결산도 하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결산

작업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으면 사후관리까지도 무료로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복지공단 무료컨설팅은 설립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으시고요."

"저는 회사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지금은 바쁘단 말입니다. 이것 해주는

것이 그리 힘드나요. 이럴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왜 설립해서 저를 힘들

게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귀 회사입니다. 회사 종업

원과 회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그건 그렇지만.... 제가 겸직업무로 하려니 힘들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될텐데요"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제가 지금 바쁘니 외부교육에 갈 시

간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맡기면 되는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하고

있고 결산때는 무료로 1일특강에 와서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

보고서까지 코칭해서 직접 작성해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들잖아요?"

"당연히 지식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비용 지불을 해야죠"

"저희는 그런데 돈 쓰지 않습니다. 무료로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주심 모를까......."

"그럼 선생님 회사는 제조한 물건을 공짜로 고객에게 줍니까?"

"무슨 소리,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지요"

"지식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해주시기 싫으면 말고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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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때론 속을 다 내려놓고

속된 말로 간과 쓸개를 다 집에 내려 놓고 일을 해야 할 경우가 많

다. 유선상담에 이어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관리자나 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회사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

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다.

 

이럴 때는 기업들이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는 기분이다. 기업들이

창이고 나는 방패역할을 해야 한다. 평소 종업원들에게 느꼈던 서운

한 감정이나 불만들이 쏟아지기도 한다. 종업원 복지에 대한 냉소를

느낄  수 있다. 민감한 질문이나 기업의 득실에 관한 민낯의 질문들

오고 가게 된다.

 

"그냥 연말에 이익이 나면 직원들에게 직접 인센티브로 주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나요?"

"종업원들은 챙겨주면 자기네들이 잘해서 받은 줄 안다니까요"

"종업원들은 잘해주면 그것이 호의가 아니고 권리로 착각을 해요"

"회사가 이익이 날 때 주면 좋다고들 다들 하지만 어려워져서 인센티브

주지 못하면 왜 예전처럼 상여금을 주지 않느냐고 죄인처첨 따지고

서운해해요. 마치 자신들이 맡겨놓은 물건을 내놓아라는 듯 당당하게....."

"종업원에게 잘해주면 뭐합니까? 기회만 나면 더 잘해주는 회사로 이직해

버리는데요. 회사도 이제는 더 잘해줄 마음이 없고 그저 손해보지 않을

수준으로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과연 설립이 될까? 회의감이

밀려온다. 그래도 나는 기업 실무자와 임원들이 하는 푸념과 고충을 말

없이 들어주고 때론 공감을 해준다. 다들 회사측 입장에서는 모두가 맞는

말이니까......

 

대충 1시간 30분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속이 풀리는 듯 하다.

수습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회사 종업원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습니

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주체는 사람인데,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야 회사도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미우

나 고우나 품고 가야죠...."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문화가 언제부터 이리 불신으로 가득찼는지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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