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2017.2/2~2/3, 2차 2/16~2/17일(2일, 38만)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1차 2017.2/2, 2차 2/21일(1일, 25만) - 화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2.9~10일(2일, 38만) -목~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2.14(1일, 4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2.23~24일(2일, 38만)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설립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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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경영학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이 연말까지 간다. 변수는 고

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이다. 어느 지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

으면 빠르면 2~3일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지

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20일 이내에 인가증을 발급해주

기도 하지만 실 근무일수 20일을 꽉 채우고도 부족해 며칠을 더 기다리게 만

든다. 11월말까지 설립요청이 오면 그런대로 연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해보지만 12월에 설립 요청이 오면 손사래를 친다. 모든 일은 여유를 가

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에 쫓기고 관공서와 부딪치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어느 중소기

업이 미루다가 11월 18일에야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어제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수정 발급받아야 한

다. 회사 실무자가 직접 등기를 한다니 올해 안으로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 신고는 어렵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12월 8일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기금법인과 공공기금법인이 두 군데가 오늘 인가증을 받아 미리 알려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곧장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했으니 올해 안으로 법인등

기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 다

행이다.

 

가장 답답한 경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 작성업무나 법인등기 업무를 비용을 절감한다

고 회사 직원을 통해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필요한 서식 제공과 서식 작성 방법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는 기업체 관계자들이다. 어느 회사 관계자는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할테니 결재과정에서 관리자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자세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소요시간, 서식, 프로세스별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싶으면 나중

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회사도 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다른 회사를 사칭하여 해결방법을 물으면 연구소에서는 정중하게 사절한다.

나중에는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서류를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된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고 싶고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고 싶은 열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만 이제는 제발 인적 용역과 서비스 용역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구두 상담을 할 때도 꼬박꼬박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결산이나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등 노하우를 전

수받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댓가를 치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언제까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를 탓하며 운영사항이나 결산, 법인세신고까지 무료로 서비스해달라고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릴 것인가?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했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외부교육도 받고, 회계와 법인세,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xxxxxxx템(http://xxxxxxxxxxxxxxxx.98)이 개발되어 있으니 회사 내부에서 따져

하면 도입해서 활용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

도 자기계발을 위해 매년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실무'와 조세법 교육에 꼭 참석을 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에서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비영리

법인 실무자들이 대거 교육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다. 반가운 것은 연말이

되면서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템을 도입하는

기금

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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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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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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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급한 2016년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오늘도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한 곳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진행 사항이

속 보고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A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어제까지 설립등기작업을 마치고 오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작업을 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무서 관

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회사 직

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간

혹 원칙을 고수하는 세무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곧장 예금계좌 개설과 회사에서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다.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도입하면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편성 작

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이 한결 편할 것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루 차이로 오늘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

았다.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

니 관련 후속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모두 연구소에서 알려준대로 차근차근 인

가신청과 등기작업, 법인설립신고 작업이 진행되니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것 같다. 시간이 빠듯하여 중간에 오류사항이 걸리면 연내 설립이 어려운데 연구소와 해당

기업, 기금법인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잘 협조해주어 법인등기작업까지 일사

천리로 이루어지게 다행이다.

 

C공동근로복지기금도 오늘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공공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처음이었고, 가장

늦은 12월 7일에 설립작업을 시작하여 12월 8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를 개최하여 당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공식 인

가기간이 휴일을 빼고 순 근무일수로 20일이 소요되는 마당에 과연 연내 공

동기금법인 설립이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다행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어 다음주 설립등기를 추진하면

연내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기금법인 정관을 간인해

주지 않은 것이 옥의 티였다. 간인된 정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니 근

로감독관님이 웃으시며 "사실, 왜 정관 2부를 제출했는지 궁금했거든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간인된 정관 1부를 교부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니 감사하다.

 

반면 지난 11월 1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D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식 인가기간 20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연기통보도 없

고, 인가통보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사

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회사 대표이사의 기금출연 의지가 바뀌어 기금설립이 무산

되거나 기금출연금액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하지만 다음주

까지는 지켜보고 볼 생각이다. 기업 오너가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는데 이를 인가해주지 않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관님! 그리고 해당기업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하

지 못하는 기업체 실무자들! 참 이해 불가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노동현장

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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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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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북 경산시

컨설팅 진행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출연 및 설립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지난 12월8일에 경북 경산시 소재 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는 미팅을 가졌습니다.

오가는 길이 요즘엔 KTX가 있어 참 많이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전무님, 그리고 관련부서분들을 만나 내부에서 원하는

복지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자문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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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 상담을 하던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후 해당 업체 대표님 내외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행절차를 논의하였습니다.

 

연내에 설립이 완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급행으로 일을 진행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주년 행사도 미룬채, 연구원들과

함께 밤 늦은 시간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작성을 하여 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두개이상의 업체가 모여서 만드는 것으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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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9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언

제 설립을 마치나 답답하고, 해당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

었는데 12월 초순이 되면서 어느덧 4개업체는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았다. 여기에 현재 2개 업체가 고용노동지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추진중이고, 1개

업체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조만간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니 12월 중순까지는 7개업체가 모두 설립을 마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말에는 기금설립

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

는 사유가 세가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

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둘째는 동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와 제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셋째는 동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만약에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나지 않고 반려

하게 되어 있어 연말에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설립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오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미 설립 데드라인은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에서 공식 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20일임을 계산하고 설립등기서류 징구 후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역으로 날짜는 계

산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오히려 부족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 위원들의 재직증명서, 협의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

면 인가서류 반려기간을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내 설립은 물건너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기부금 손비

인정 들 조세전략과 맞물려 있어 해당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긴

밀하게 협조하여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구

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작성에 즉각 피드백이 뒤따라주어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지난 9월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소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아 미루

다가 지난 11월 늦은 중순에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어제도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최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다짐를

받고 곧바로 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이나

법인설립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법정 일정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

면, 그리고 오류없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

말이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보려고 동

분서주 하는데 몇차례 오류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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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연구소를 구로

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미루어 둔 자료 정리를 진행했다. 지난주 연구소 목동사무실 짐까지 일부 옮겨오니 자료가 통합되어서 편리하지만 자료를 다시 목록별로 색인 작업을 하느라 교육을 마치고 밤 늦도록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결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통신망도 증설하고 프린트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시간이 촉박하여 지인을 불러 통신망을 급히 설치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셋팅을 해야 했다.

 

다시 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낀다. 나도 교육과 교재작업, 사무실 이전을 동

시에 추진하다보니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번거롭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

에서 임시변통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화근을 불러왔다. 비싸게 구입했던 공유기도 서로 충돌을 일으켜 자료 출력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나서야 결국 통신사와 인쇄기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이 와

서 진단을 하니 공유기 세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고 프린터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대충 선만 연결하여 인쇄를 하려다보니 인쇄 중에 수시로

추었고, 공유기 선도 잘못 꽂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땜질식 처방이 원인이었다. 인쇄도 되지 않아 급히 자료를 출력해야 하

는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원인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주었고 휴대폰으로 받은 자료를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타 편리한 새로운 기능도 설명을 해준다. 이래서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지 않고 비전문가인 친

구나 친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다보니 나중에

는 일이 꼬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에게 교육이나 컨설팅지원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도록 시키니 직원은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설립하다보니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는 법령

을 위반한 조문들도 많이 발견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이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기금법인의 해산이나 해

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단점이나 벌칙사항,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

상황보고, 변경등기 의무 등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다보

니 기본재산을 모두 잠식해버리고 돈도 바닥이 나고 추가 출연이 어렵다고 2~3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하지만 해산 자체가 불가하여 그

제서야 연구소에 찾아오게 된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항을 많이 발

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임원 변

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

하고, 법인세 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고용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

고 달려오는 기업 실무자들이 많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면 해결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 태연하게 '설마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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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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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진행중인 두군데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업체의 운영컨설팅을 다녀와야 한다. 두 업체는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업체

방문했는데 2개월이 지나니 정관 작성,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고용노

동부 설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 수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고까지 차근차근 마치고 고유번호증 수령을 목전

에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업무처리를 코칭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기본

재산총액 변경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계처리,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기비용 처리 등이 핵심이 될 것 같다.

 

이 회사는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출연하겠다고 하여 주식 평가방법,

출연시 조치사항 등을 비중있게 코칭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려는 주식이 많다보니 신경은 쓰이지만 도움을 주는 나도 신이 난다. 대주주

가 종업원들을 위해 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일이 흔치 않는 일이기에 이 회사

를 모델삼아 다른 기업들도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나누는 선례가 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니다보면 많은 기

업 오너들이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에 인색함을 느낀다. '직원을 채용

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규정대로 급여와 상여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

꼬박 잘 주고 있으면 그만이지 뭘 더 지급하란 말인가?'라는 우월의식과 군림하려는 자세를 보이곤 하다. 자신은 베풀지 않으면서 종업원들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충성이나 애사심을 요구한다. 하물며 미물도 자신을 아껴주고 챙겨주

는 주인에게는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자신이 회사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종업원들은 회사가 시키지

않아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구

조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하는 회사와 임

직원들에게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회사나 개인들은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을 출연하는 경우는 컨설팅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도 아쉬움을 느끼게 했던 기업사례가 떠오른다. 작년에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했는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와 관련하여 큰 이익이 발생

하였는데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수십억원이나 낸 것을 발견했다. 처음부터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했더라면 체계적인 수순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하여

절세를 꾀할 수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 잘못 회계처리를 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미 일을 그르치고 나서 연구소에 의뢰를 하니 경정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희한하게도 신고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결산조정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미스터리하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의 비전문가의 한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연구소 인허가를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이번

달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를 설립했다. 1차 목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일만개에 네발자국 더 다가섰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업체 방문.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대주주의 주식출연 및

선택적복지 도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진단, 회계처리 컨설팅 의뢰 문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늘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현상이다.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출과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종업원들

에게 일정부분 성과를 공유해야하는 성과배분과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 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회사의 생산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

므로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회사의 CEO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다가 사내근

복지기금제도를 소개받고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고 초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이 20일이고 법인설립 등기기간과 법인설립신고를 감안하여 연말안으로 설립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출장을 다녀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기

에 연구소 교육과 여타 수행중인 업무에서 빈 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만개의 1차 목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3개의 기업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다. 세군데 회사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서 공동기금 출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을 할 수 없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3개 회사 서로간에 상호 지분 출자관계는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왜 공동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상호 지분 출자는 없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기금 출연금액의 50% 매칭하여 최고 연 2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도 되고 정부지원금도 활용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중지된다면 휴면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운영형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정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준비하고 상담이 이루어졌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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