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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두 업체와 미팅이 있었다. 한 업체는 김포에 소재한 임직원 23명의 중

소기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요청이 와서 8월말에 회사를 처음으로 방문 후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결정, 이사 및 감사의 결정을 차근 차근 진행

하여 10월 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10월 8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접수, 20일만인 10월 2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았다. 앞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

와 기금법인설립신고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이 회사는 11월 중순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미리 반영 조치하였다. 동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준 것인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10월에 외국으로부터 수출 수주가 폭증하여 당초 건설 중인 공장을 추가 확장해야 하는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경기가 좋지 않아 인력구조조정을 하니 사업부를 축소하니 울상인데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회사는 부랴부랴 직원채용도 늘리고, 공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공장을 확장하고 공장 설비도 추가로 발주하는 등 회사 직원들 얼굴과 공장 전체가 활기에 차있다. CEO는 회사가 이익이 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하겠다고 하고, 회사 종업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 이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다른 중소기업 업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진행 중인데 이 회사도 9월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인력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달 전에는 회의실에서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방문하니 그 회의실이 사무실로 변해있었다. 매출이 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인력 채용이 늘어나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회의실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회의실과 사무실이 부족하여 건물 한 층을 더 임차할 계획이라고 한다. 임원이 새로 선임되어 새로운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느라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는데 당초 일정부다 10일이 늦은 어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회사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상담이 진행중인 어느 회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다시 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연도부터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환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익을 꼬박꼬박 계속 적립해두고 일체 목적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도 자주 바뀌다보니 이러한 사실을 몰라 이런 실수를 했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설립목적이므로 수익금 마련보다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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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뉴스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감지하

고 인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갑자기 지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열기

가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 정부는 직선제를 거부하고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생겨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고집한다. 이에 1986년부터 민간주도로 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된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6월 9일에는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전경

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직접 맞고 사망하여 민주화열기에 기폭제가 된다. 다음날 6월 10일 민정당에서는 후임 당 대표로 노태우 후보를 발표하여 사실상 간접선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6월 1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화이트칼러층이 대거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고 급기야 민정당에서는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서도 1987년이 준칙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되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댜 중반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수출주도와 경제성장 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고 규모와 외형이 크게 성장한데 반해 근로자들 임금은 제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에 그치는 등 기업이나 사용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도 기업성과를 기본급으로 인상하면 상여금이나 수당, 퇴직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 손익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회사 손익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하게 되었고 1988년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입법예고하여 노사정 간에 무려 3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의결되고 8월에 공포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때 근로자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임의복지가 아닌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복지로 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각 기업들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 두고 남는다. 요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이 기업들의 복리후생비임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하니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란다. 특히 임원들은 자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는 더더욱 기금설립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니 그제서야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냐, 복지카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가장 먼저 덤비더란다. 임원 중애서도 미등기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간 묘한 갈등구도가 생겨 난처했고 이를 해명하느라 노동조합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쓴웃음이 나왔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간다. 2016년도 이제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는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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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에

대한 업무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두달여 남은 16년말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무리하려고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설립전략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

김승훈박사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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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친분이 있는 어느 벤처기업의 CEO로부터 회사가 드디어 K-otc에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CEO와 친분관계를 맺고 지낸지는 꽤 오래된다. 내가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경영 자문도 해주며 실무처리에 필요한 업무코칭도 해주고 있는데 곁에서 지켜보니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치열한 시간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운영자금 때문에 본인과 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뢰가 깨져 발걸음을 끊고 지내는 친척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3년전 지금의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수십, 수백 차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껏 잘 운영해왔다. 지인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의 대가라는 것을 아는지라 나에게 진 신세를 갚는 길은 회사가 잘 되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지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노라는 약속에 나는 웃음으로 화답한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기업가적 마인드 위에 필수적으로 기술력, 마케팅력, 자금력의 3박자를 갖추어야 한다. 그 기업은 독보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력은 탁월했다. 문제는 마케팅이며 마케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력이 관건이었다. 흔히 자금을 사람으로 치면 혈액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금이 부족하면 회사나 조직은 멈춰서게 된다. 제품개발과 마케팅,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는 개인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결국 갚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했다. 기존의 기술을 고수하려는,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대중의 기존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에 부수는 것과 같은 어렵고 무모한 일이다.

 

그토록 요지부동 꿈쩍하지 않던 대중들의 사고가 3년이 지나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홍보와 광고가 필요했고 홍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기업의 오너나 CEO들이 회사가 이토록 성장하도록 돈에 대해 겪었던 고충을 알기에 CEO에게 종업원들의 기업복지 증진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어느 CEO는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 부도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 몫이냐?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돈을 내놓을 것 같으냐? 급여가 제 날짜에 안나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불려가는 것은 누구냐? 오로지 오너의 몫이다. 오너에게 종업원을 위해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다. 오너는 내일 기업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늘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한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난들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 지금 이익이 난다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익이 계속 난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루 이틀 회사를 운영하다 문 닫을 일이 아니라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기에 자금을 비축해두어야 한다."

 

그러기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나는 CEO를 높이 평가한다. 지금 성과를 나누지 않는데 내일, 내년에 이익을 나누겠는가? 지금 실천하지 않는데 내년에 실천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어느 중소기업이 생각난다. 그 기업은 10년전 CEO가 매출이 50억원이 되면 성과의 일정부분을 종업원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3년전, 매출이 50억을 돌파했는데도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100억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을 뒤집었다. 직원들 중 일부가 배신감을 느끼고 독립하여 별도 회사를 차려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분리된 기업 CEO는 약속대로 매출이 도달하자 즉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했고 신뢰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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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판교테크노벨리 소재 중소기업을 찾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

구체적인 설립일정관리 및 목적사업 전략구상을 실무진들과 논의함.

김승훈박사 진행/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전략 상담은 전화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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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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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맡아, 이번 방문에는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업무코칭 진행.

설립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김승훈박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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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분류하고 있다. 1기는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4월 25일에 예정신고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와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25일

은 2기 예정신고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으로서 대부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

역을 공급받았다면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존재한다.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

해 신고협조의무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

한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서비스 거래

(과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양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에 반드

시 법정증빙을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이행시는 손

비인정 부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인만큼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물건(재화)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징구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법정증빙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해 법정증빙이 필요할 경우 기금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받는 카드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이외에 일반관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의진행

비나 소모품비, 여비출장비, 도서인쇄비를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었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일반관리비 예산으로 회의

비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거나

기금이사회가 개최되는 날 제공되는 음료대나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경

우 복지기금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재하고 회의비로 처리하고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매년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시외출장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을 여비교

통비로 처리하고 있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인쇄비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비용을 기금법인 지급수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수수

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

용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회계

준에도 맞는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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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 저희 회사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에 관계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박사님을 꼭 뵙고 업무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달 전에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수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기초가

없어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틀 교육을 받았는데도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꼭 박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 중인 회사의 관계사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단다. 내가 수년전 그 회사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는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공을

들여 잘 코칭을 해주어 회계에 문외한이었던 그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이며,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임원 등기업무까지 여지껏

잘 수행해 왔는데 갑자기 바뀌니 나도 아쉽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마치 도제를 키우듯 시간과 손길이 많이 간다. 그런데 회사를 이

직하면서 후임자에게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알려주었어야지 그

마저도 알려주지 않고 훌쩍 회사를 떠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30대

초반에 어차피 좁은 우리나라 HR시장에서 평판이 뒤따라다닐텐데..... 좀 더

길고 멀리 세상을 내다본다면 회사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

주는 것이 본인 평판관리에도 득이 많을텐데 그렇게 쫓기듯 떠났는지.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잘 몰라 다른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자금까지 수년간 나에게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최소한 회사를 떠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

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를 하라'는 인수인계는 해주고 갔더라면 후임자가 이리도 기금업무에서 헤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

론 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후임자에게도 잘못은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하는 유형을 보면 크게 세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은 경우이다.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거나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무주공산인 기금업무를 후임자가 받는 케이스로서 전임자가 업무처리한

자료를 가지고 멘당에 헤당하듯  업무를 배워 처리해야 한다. 둘째는 업무인계인수서가 없이 문서철만 넘겨주며 기금업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이다. 그래도 전임자가 회사 내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수시로 전화를 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세번째는 많지는 않지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꼼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금업무를 인계해주더라도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신고 및 보고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숙지하려면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과정을 꼭 한번 수강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다. 후임자가 업무처

리를 잘하지 못하면 전임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더 크

게는 회사에 누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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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박사님, 제가 박사님이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아예 법정복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

각은 어떠신지요? 조만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앞장서 주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수강

한 어느 수강생이 했던 말이다. 강의를 마치면 다들 아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법정복지제도로 관철시키지 못했는지 아쉽다는 반응이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가 60~80년대초까지 비약적인 경제성장기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바꿔먹은 것 치고는 너무 보잘 것이 없어 두고 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제도로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 노동운동史와 기업복지史에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자 가장 잘 한 선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일생에 세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기업이나 제도도 같다는 생각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 가장 좋은 기회는 첫번째가 1982년과 1983년에 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6.28투자촉진대책'과 '7.3'조치' 시행 이후 기

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근로복지증진과 노사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때였다. 이때 한국노총이 처음에 주장했던 '법인세차감전순

이익의 5%를 법정기금화'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면 지금쯤 법정기금회가 되었

을 확률이 80%는 넘는다는 확신이다. 그때 근로자의 경영권참여를 포기하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하게 주장했다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저도 임의복지제도로 격하시켜 합의하여 1983년 준칙기금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1987년과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때였다. 준칙기금으로 시생하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근로자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1983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해볼만 했다. 성공가능성으을 나에게 평가하라고 한다면 1983년의 절반인 40%를 주고 싶다. 이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국민의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복지제도로 추진하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특히 막강한 자본과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 승산은 높지 않았다.

 

세번째는 2010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

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시기였다.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라면 10% 정도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법은 제정하는 것에 비해 개정하는 것이

몇배나 더 어렵다. 임의복지제도로 시행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법정복지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2009년 법 개정 통합작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2008년 미국 신용위기로 기업들이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정제도화시키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라며 여론의 거센 융단폭격을 받았을 것이다. 더 큰 악재는 2009년은 10년의 진보정권 이루 보수정권으로 바뀐 직후라서 더 더욱 법정복지화는 어려웠다.

 

결국 모든 법과 제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자리잡기가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나 기업은 새로운 변화

나 개혁을 거부하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주는 31일이 있지만 1

0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틀간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쉽고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

어가 교육과 연구, 제도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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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수 70명의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에서

첫번째와 세번째가 결합된 유형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는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

는 금품이 대부분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세무전문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소개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사 관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니 이미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출력하였

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이며 설명자료를 출력하여 상당히 공부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1시간 30분정도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세제혜택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운

영전략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1시간 30분 이

어졌다.

"이렇게 좋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를 도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 자

금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제 업무가 늘어납니다. 지금 하는 일

도 많은데....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나요? 별도 인

력을 충원하여 활용하고 있나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속내를 드

러내주니 고맙기까지 하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

하지 않았던가? 불확실성이 걷히면 시장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듯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되면 대처가 가능하다. 질문에 하나 하나 답변을 이어간다. 회사의 말단이든 임원이든 역시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으로 인한 자신들의 업무량 증가이다. 급여는

똑같은데 일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등록제도와 건별컨설팅제도를 통해 실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결산시즌이 되면 각종 보조부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법인세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서식 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변동을 제때에

코칭하여 원활한 업무진행을 전문가의 손길로 관리해 준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소중한 씨앗 하나를 뿌렸다. 20일(목

일)부터 21일(금요일) 이틀간 새로 이전된 신논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

자들의 교육열기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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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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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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