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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이 연말까지 간다. 변수는 고
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이다. 어느 지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
으면 빠르면 2~3일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지
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20일 이내에 인가증을 발급해주
기도 하지만 실 근무일수 20일을 꽉 채우고도 부족해 며칠을 더 기다리게 만
든다. 11월말까지 설립요청이 오면 그런대로 연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해보지만 12월에 설립 요청이 오면 손사래를 친다. 모든 일은 여유를 가
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에 쫓기고 관공서와 부딪치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어느 중소기
업이 미루다가 11월 18일에야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어제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수정 발급받아야 한
다. 회사 실무자가 직접 등기를 한다니 올해 안으로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 신고는 어렵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12월 8일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기금법인과 공공기금법인이 두 군데가 오늘 인가증을 받아 미리 알려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곧장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했으니 올해 안으로 법인등
기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 다
행이다.
가장 답답한 경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 작성업무나 법인등기 업무를 비용을 절감한다
고 회사 직원을 통해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필요한 서식 제공과 서식 작성 방법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는 기업체 관계자들이다. 어느 회사 관계자는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할테니 결재과정에서 관리자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자세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소요시간, 서식, 프로세스별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싶으면 나중
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회사도 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다른 회사를 사칭하여 해결방법을 물으면 연구소에서는 정중하게 사절한다.
나중에는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서류를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된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고 싶고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고 싶은 열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만 이제는 제발 인적 용역과 서비스 용역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구두 상담을 할 때도 꼬박꼬박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결산이나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등 노하우를 전
수받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댓가를 치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언제까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를 탓하며 운영사항이나 결산, 법인세신고까지 무료로 서비스해달라고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릴 것인가?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했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외부교육도 받고, 회계와 법인세,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xxxxxxx템(http://xxxxxxxxxxxxxxxx.98)이 개발되어 있으니 회사 내부에서 따져
하면 도입해서 활용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
도 자기계발을 위해 매년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실무'와 조세법 교육에 꼭 참석을 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에서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비영리
법인 실무자들이 대거 교육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다. 반가운 것은 연말이
되면서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템을 도입하는
기금
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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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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