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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016년 마지막 근무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올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본자산

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꼭 올해 안에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내년 초에 출연하면 안되느냐? 회계부서에서 그러는데 회사가 연말에 미

지급으로 계상해두었다가 내년 초에 미지급 상태에서 기금법인으로 입금시

키면 미지급과 상계되지 않느냐 등 기금 출연관련 다양한 질문이 많은데 현

행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인데 올해 출연받은 기본재산 중에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용 허용금액을 언제 사용해야 하느냐. 12월에 출연

하다보니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데 미사용분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느냐?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하느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기본재산을 이월하

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 68207-246, 1999.11.22).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지난주에 회사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도 변

경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이 넘도록 사용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3년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연장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실무과정 교육에 한번만 참석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관련 서식 작성방법, 임원이 변경시 조치방법, 정관 중 등기사항에 변경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은 초보 실무자에게 일일히 업무

절차와 처리방법을 설명하려니 내가 답답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연 2.6%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경제성장율 전망과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격변의 해가 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의 개

정이 잇따르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작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신을 바

짝 차려야 할 것 같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살아남아야 하기에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처리와 자기계발에 올인해야 한다. 올해 어느 밴드에 올해도 0000

빈칸을 채우는 댓글놀이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니, '올해도 수

고했어'가 가장 많았고 '올해도 나름알참', '올해도 평안했다', '올해도 잘버텼다', '올해도 지나갔다', '올해도 선방했다', '올해도 역시갔네' 등 댓글을 보면서 마

음고생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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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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