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대표하는 국내 제약

업체 두 회사의 경쟁이 화제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레드케이

스의 바이오밀러 제품은 셀트리온이, 엔브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먼저 시

장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퍼스트 무버'인 선발주자

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3차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3차 유방암 치료제

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

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 33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면서 세가지 중의 하나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가 'first one'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처럼 새로운 분야를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best one'으로

그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는 아닐지라도 가장 지식과 경험 등 실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only one'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마스터맨이면 어디가서든지 환영받고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

는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전업으로 하면서 기금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과 도서 집필, 컨설팅, 회계처리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first one'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강의와 도서 집필, 컨설팅 경력

을 가진 'best one'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결산 및

각종 신고,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운영, 증식사업, 콘도 등 근

로복지시설 구입 및 처분, 등기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소송 처리, 기금

법인 합병과 분할,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이라고 자부한다. 이러한 first, best, only라는 명성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룰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금의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을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 좋을지 지난 1년간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양 제도의 장단점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설립방안과 운영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더구나 그 기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면서 한 회사가 3개 회사로 나누어지면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였고 여기

에 더해 회사 주식까지 출연하니 지배구조까지 얽혀있고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도

입하여 기업복지제도의 개선까지 주문하니 왠만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못할 상황이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가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 관련자료를 싸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교

육에 직접 참석하여 눈으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으로 바삐 지낸다. 작년까지는 연

말 부근인 10월초가 되어서야 기업들이 회사가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줄이고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무래도 그동안 25년간 뿌려놓은 씨앗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노력들이 이제야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에 늘 따라다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위한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선입견을 희석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유인데 아무래도 형편이 낫고 노동조합

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인 것을 난들 

어떻하겠는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제도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본들 중소기업들이 꿈쩍을 하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곳은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

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다. 대기업과 임금 및 복지격차가 크고 열악한 우리나

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될수록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

은 마음에서 이런 기업에서 설립요청이 있는 곳이면 마다 않고 방문하는 편

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랑만큼 중소기업

들의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자금사정, CEO의 마인드, 복잡한 지분구조 등 복잡하다. 뭐니뭐니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CEO의 마인드이다. 이미 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CEO의 역활의 중요성을 기 논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

장을 다녀보면 CEO의 마인드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난주 방문한

모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종업원들을 머슴처럼 생각하는 CEO유형이 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다니게 해주면 오히려 회사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권위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봉급만 밀리지 않고 잘 주는 것만 해도 자신은 할 일을 다 했고 "언감생심 복지는 무슨 복지? 회사가 어려우면 종업원들은 봉급 안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임금체불로 당장 노동청에 신고할거고 그럼 잡혀가서 처벌받는 사람은 사장인 내가 아닌가?"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기에 법과 사규로 정한 임금과 최소한의 복지 이외에는 사치라는 마인드가 강하다.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자신이 경영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형은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한 구두쇠형 중소기업 CEO 출신들이 많고 '회사 돈은 곧 내 돈'이라는 마인드가 강해 몇마디 대화만 나누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부를 직감하게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추호도 쓸 마음이 없기에 역시 기금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둘째는 회사 종업원들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종업원들 덕분이기에 종업원들 임금과 복지를 챙겨주려 한다. 이런 CEO를 만나 한시간정도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십중팔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를 보이고 도입하겠다고 한다. 어느 CEO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까지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여 자사주를 출연

하도록 전략을 마련해 주었다. 많지는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적극 활용해서 회사와 종업원이 동반성장을 하겠다는이런 CEO를 만

나면 그날은 행복하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해당 고용노동

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하기에 후속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방문하여 자료를 점검하는 도중 아뿔싸~~ 정관과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했다. 기금법인 설립인

가증이 회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발급되었고 소재지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상이하다. 내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와 관련된 사항 중 실수를 하는 사항

과 오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 결과 오류사항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되어 나름 보람을 느끼던 참이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니 난감했다. 설립등기과

정에서 설립인가증과 정관이 불일치하면 접수했던 등기서류에 대해 보정지시와

함께 접수한 서류가 반려되고 보정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중단되었던

등기작업이 진행된다.


전문가가 투입되면 좋은 점이 보통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세한 오류

사항을 진행과정에서 미리 체크하여 즉시 바로잡아줌으로써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은 이러한 행정관청

의 오류사항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만에 하나 불이익을 받을까

봐 행정관청에 가서 수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 회사

기금실무자도 수정 요청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신속하고 간편하

게 처리할수 있는 몇가지 팁을 알려주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인가증 수령이후 기금법인 설립등

기에 필요한 서류와 후속 절차, 서식 작성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이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설립등기를 의뢰하겠다고 하여 등기과정에서 등기 전문가들

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도 꼼꼼히 알려주고 이사의 취임서류와 구비서류, 기금법인 법인인감을 제작하는 방법도 설명해주었다. 법인설립등기를 실시한 이후에는 세무

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방법과 구비서류, 예금계좌 개설방법, 기금법

인 기본재산총액변경보고 방법도 설명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셈이므로 등기와 세무, 노무업무가 복합

되어 있어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그제서야 기금실무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얼굴이

환해지며 나에게 실토한다. "올해 초, 처음에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했을 때만해도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무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아도 해도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막막했는데 소장님 도움

을 받아 소장님의 도움을 받아 기금정관도 만들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위원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인가신청 등을 어려움 없이 일사천

리로 진행하여 드디어 기금설립 인가증을 받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감개무량합니

다. 이제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90%는 된 셈이죠?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마조마했는데 이제야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이나 영업직은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은데 유독 사무직이나 행정직은 직

원들의 교육투자에 인색하다. 이런 업무환경에서 마음고생이 심한 기금실무자들

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기금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요즘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내 복을 짓고 내

 복을 쌓아간다는 편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현재 기업 3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세군데 회사의 운영컨설팅

이 동시에 진행 되고 있다.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한 회사는 지난 2월초부

터 첫 미팅을 시작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기로 4월초에 최종 결정하여 4월

순에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말에 고용노동지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한차례 보완을 거쳐 5월말에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아 현재 등기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한 회사는 올 1월말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 검토를 시작하여 4월초에 설립하기로 결정, 4월 말에 정

식으로 기금설립 컨설팅계약 체결,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등 기금법

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오늘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

위원회를 개최한다. 나머지 한 회사는 2월초에 첫 미팅을 하여 3개월만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회사가 설립시기를 7월로 결정

하여 속도조절을 하는 중이다. 


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작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 걸린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가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어 회사의 손

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여 중도에 해산이 불가하고,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잔여 재산을 회사로 가져올 수 없기에 회사의 오너 또는 CEO

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오너 또는 CEO를 설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직접

투입되어 오너 또는 CEO를 설득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개입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하는데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오너나 CEO를 직접 면담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킨 사례는 많다. 


차선의 방법은 오너나 CEO를 설득할 수 있는 임원을 만나 필요한 정보를 주

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에 오너나 CEO의 질문에 해

당 임원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기금설립이 무산될 확률이 큰 편이다.

차차선은 관리자를 만나 정보를 주는 것이고 맨 마지막 단계가 기금실무자

를 설득하는 것인데 임원설득과 관리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기

금을 설립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데는 BOTTOM-UP 방식보다는 TOP-DOWN 방식이 설립확률이 빠

르다. 기업문화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권위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TOP-DOWN 방식이 기금 설립확률이 높고 탈권위적이

거나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BOTTOM-UP 방식이 설립확률이 높다.


또한 오너나 CEO, 임원이나 관리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하더라

도 기금법인 단편적으로 설립에만 국한하여 설득하려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가 적자일 경우 대책,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기금법

인을 설립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 임원 구성, 회계처리, 세무신고, 복

리후생 전략, 종업원대부사업 등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회사에 미칠 영향이나 운

전략 등 다양한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편적인 기금법인

립지식으로만 접근하려 했다가는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로 둘러댔다가 나중에 확인 결과 거짓정보로 판명되면 신뢰

를 잃게 되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초빙강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

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위상과 명성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에만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세군데를 마쳤으니

예년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어제부터 전국에 기

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고 있다. '갈증'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인

지 모르겠다. 들이나 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심했는데 이번 비로 가뭄 해갈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갈증은 해소될 것 같다. 비는 너무 많이 내려

도 탈이고 너무 내리지 않아도 탈이니 적당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아직은 사

람이 날씨를 통제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 이번 비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에 대한 갈증도 앞으로 서서히 풀리기를 희망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

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

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으려면 가급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하는

편이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많은 회사와 기금관계자, 기금실무자들이 답변에 필요한 관련 자료나 정보, 심지어는 회사 이름까지도 꼭꼭 숨기고 오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 YES냐 NO냐를 교묘하게 유도하곤 한

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거나 책임질 사항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로 책임을 돌리는 바람에 회사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원칙에 어긋하

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느냐며 확인과 항의를 자주 받곤 했다. 그들은 이

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소장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책임을 연

구소로 돌리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많았다. 기금법인 목적사업으

로 가능한 사업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사업은 기

금법인에서 실시할 수가 없다.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순수한 내 의도가 왜곡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여 그런 답변을 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데 이런 항의를 자주 받

다보니 이제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알려주지

않으면 답변을 정중하게 거절하게 되었다. 대신 대안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

면 관련되는 회사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을 배우면서 관련 근거를 체계적으로 배워 스스로 해결하고 그래도 해

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궁금증은 교육 중 질문이나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이관하거나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하기에 실시하는 목적사업이 각 회사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

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과 운영, 증식사업, 회계처리에서도 회사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공장 제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낼 수가 없고 회사별로 회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설립과 운영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이 올해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가지

를 질문했다. 첫째는 보통 중소기업들은 오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고 배당이 줄어들기에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을 기피하는데 이 기업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둘째

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느냐? 그래서 절세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인지? 셋째는 회사 오너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

연에 흔쾌하게 동의를 했는지 , 오너의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이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것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서도 아니고(회사는 현재 손익이 적자라고 한다) 회사의 오너

분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서였다고 한다. 이 경우는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과 설립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금

법인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유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기부금

으로 비용인정이 되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담을 덜게되기에 상호에게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유증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야기는 제3004

호에서 계속)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 14일에 강남 소재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중점 점검사항들을 체크하면서 이메일과 전화로 미리 정보교환을 한 후 미팅을 하면 실무자와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연구소 1차 자료정리작업을 마쳤다. 작년 9월 하순에 논현동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사무실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통합하여 논현동으로 옮겨왔지만 자료가 방대하여 정리는 엄두

를 내지 못했다. 연구소 교육과 내 박사학위 논문작업에 이어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작업, 교재 집필, 컨설팅 업무 수행 등으로 강행군 속에서 지낸 것 같다. 5월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휴가시즌이지만 연구소는 이 시기가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내부 자료를 정비할 호기인 셈이다. 사무실을 이전할 때 보이는 박스마다, 책장마다 임시로 쟁여놓았던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일주일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1차로 절반정도 작업을 마쳤다. 직장생활 32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간 25년간 수행했던 정말 다양한 자료

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눈 질문과 답변, 내부에서 검토했던 작업,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벤치마킹했던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체계적으로 회사별, 기금법인별, 주제별로 파일을 만들어 재분류작업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세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 업무처리, 회계처리,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을 코칭해주었던 회사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내 자신이 놀랐고(그 중에서 나도 몰랐던 생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다수 있었다) 둘째는 기금실무자들이 10년, 20년전 고민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분야의 폐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 자료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하는 감사함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막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곤 했다. 오죽했으면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 외부 기금실무자들과 통화가 많다보니 내부 직원들이 나에게 업무 이외 외부 사람들과 잡담을 한다고 오해와 눈총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나가는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회사 동료들이 야속했지만(이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증가, 목적사업 확대로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성화와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시로서는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내공의 차이라 할 것이다. 


회계처리를 하다가 막히는 기금실무자들, 결산 숫자가 맞지 않아 직접 결산서류를 싸들고 새벽에 지방에서 KTX를 타고 직접 KBS까지 와서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을 어찌 나몰라라 외면할 수 있겠는가! 동병상련

의 심정으로 오류사항을 잡아주고 결산서를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실전 속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할 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혹 경우 없는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다. 일부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건으로 상사 혹은 임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쏟아내곤 한다. 


어제와 오늘도 외부 영리 컨설팅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기금법인 설립과 분할,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무료로 상담해주지 않는다고 연구소에 짜증

을 낸다. "그럼 귀 법인에서는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외부인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나요?" 물으면 "그건 어렵죠. 엄연한 지식서비스인데요"라고 답한다. "그런데 왜 귀 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로 지식과 경험, 지식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해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세요. 필요하

면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배우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하니 말을 얼버무리며 전화를 뚝 끊는다. 하도 이런 일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이런 헤프닝이 일상이 되어간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1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매뉴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배

경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소수이고, 기금법인 수가 소수

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었고, 회사

기금실무자들도 본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업

무를 인계해주고 떠나게 되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

직으로 국한시켜 정규직 그들만의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외부에

자료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운영사례나 회계처리 사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무관청에서도 외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 


이런 답답한 업무현실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내

가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를 차례로 집

필하면서 회계처리와 설립실무에 대한 지식과 사용하는 서식과 매뉴얼을

공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

자는 기금실무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감사, 법인세신고 처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할 도서가 없어 난감했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 덕분에 일

처리를 잘 마무리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도서 집필을 통해 매뉴얼들이 공개되면서 이전에는 100

인 100색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정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는 오류들이 줄어들면서 하나 둘씩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내가 집필한 도서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리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기금실무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

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달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통

적으로 발생하는 두가지 중요한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했을 때 회계처

리 미숙이다. 5월 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여럿 기금법인들이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했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

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

용에 따른 회계처리 미숙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조세특례로서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결산서에 준비금설정 계정과목이

나타나야 하고 사용기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야 한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이자 6월의 첫주를 설레임으로 맞이한다. 6월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

금해지고 5월보다는 발전된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노력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게시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이론

이나 자료는 없다. 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진화

된 매뉴얼이나 운영사례, 지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계

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올해 4월에 갓 설립된 신설 중소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이제 막 설립되어 기금법인통장에 회사에서 출연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출연금이 입금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이후 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인지라 너무 답답해하

기에 내가 심화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운영컨설팅으로 유

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코칭도 해주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도 제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려고 한

다. 중소기업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 겸직업무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업무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결산과 예산 작성,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외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많아 잘못 운영이라도

하게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업무이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 보니 법정복지제도 외에 법정외복지제도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이 15개였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복리후생규정)로 명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문서화된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별도로 이를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도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슨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지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경우들이 많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서 외부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수인재

를 채용하는 중요한 HR전략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 복지제도가 외부로 오픈되었을 경우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단가나 납품단가 인하

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파악한 이 회

사의 복리후생제도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목적사업을 세팅하기 위해

파악한 복리후생제도와는 1/3이 더 많았다. 설립컨설팅 단계에서는 모르겠다

고 하면 어쩌 도리가 없지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단

계가 되니 이제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들이 나온다. 총 15개 복리후생 항목 중

에서 점심식대와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하니 13개 항목이 남았다. 13개 항목을 다시 연간 지원액과 1인당 지원액, 지원시기와 지원주기, 지원방법을 분류하

고 자세히 파악해간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사내근로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임금성 항목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감당할 수 있

는 재원인지,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하나 하나 정리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으

로 담기게 된다. 회사 기금실무자와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가다보니 회

사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놀라워한다. 3시

간정도 작업을 하니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 전환이

불가능한 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이 정리된다. 미술로 치면 운영

규정에 대한 스케치를 마친 셈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