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릴적 고향에서 늦가을에 고구마를 캐다보면 고구마 줄기를 타고 넝쿨째

토실토실한 고구마들이 딸려 올라온다. 늦봄에 고구마 순을 심어 여름에 자

라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계열사로 퍼져 나간다. 화요일에 다녀온 업체가 그런 업체였

다. 첫번째 방문한 A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교육과 코칭을 받아 그 해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A주식회사 직

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A주식회

사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 사업부들이 하나 둘 분사하여 B주식회사, C주식

회사, D주식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게 되자 자회사

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주식회사, C주식회사, D주식회사로 분사된 계열사 직원들이 예전에 A주식

회사에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 기념품지급, 경조비지원, 주택구입자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시 증여

세 비과세니 인정이자 적용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회사

로 분사되니 자회사 직원신분이 되면서 모회사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

혜대상에서 배제되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 자

회사로 전출되거나 분사된 직원들은 불만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자회사로는 전출이나 분사를 기피하

게 되었다. 이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권장하게 되어 최초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

해준 나에게 SOS가 오게 되었다.

 

오후에 방문한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는 서로 관계사였다. 대주주 몇사람

이 공동으로 회사를 두개 설립하여 운영하는 소기업이었는데 대주주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이 가진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甲주식회사에만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하기 위해 미팅을 갔는데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듣더니 乙주식회사에서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달라고 즉석

에서 요청하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개 되는 기

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는 사업주의 의지, 둘째는 노동조합의 요구, 셋째는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권유, 넷째는 임직원들의 요구인데 오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에서 전자는 첫째와 넷째가 결합된 경우이고 후자는 첫째의 유형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대주주가 본인이 가진 회사 주식 전부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직

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하여 회사에서는 대주주의 아름

운 기부취지에 가장 근접한 복리후생제도를 연구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알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

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커져가는데 이런 격

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이런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도와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게 된다'. 누군가 한 말인데 요즘 이 말을 실감하

며 산다. 지난 월요일 오후 세군데 업체 미팅을 다녀온 후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하루를 다음 날로 미루다보니 화요일과 수요일도

연이어 밀리게 되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과 기

금실무자 교육일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쁜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살도록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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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사무실에 걸려져있는 '월중 행사 및 계획표'를 쳐다보면 시간이 빨리 지

나감에 놀란다. 벌써 10월, 10월도 2주밖에 남지 않았구나, 현재 진행중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 마무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기

한 내에 컨설팅업무를 마무리지으려면 남은 일정과 진행경과, 추진속도를 다

시 점검하게 된다. 올해 미완의 숙제로 쌓여져있던 많은 일들이 해결의 실마

리가 풀리며 잘 마무리되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을 (주)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로 명칭 변경, 국내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경

영학박사 학위취득, 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요즘 틈틈히 시간을 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자료를 준

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부터 운영, 대부사업과 목적사업, 회계처리, 결산, 등기, 세무신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개

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가장 큰 우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다. 회사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풀지 못

하는 숙제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가지고 와서 교육시간에 관련

법령 해설과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문제점을 스스로 찾게 만든다. 문제점을 알면 해결방법은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

 

지난주에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

에게 SOS메일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출연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회계처리와 분개는

어찌 해야되는지를 묻기에 처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지만 계속 2차,

3차 질문이 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반에 걸쳐 업무처리를 코칭해달라는 요구로 확대되기에 연구소 기본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를 했다. 회사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무료교육이 아닌 외부 교육기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금

지령이 내렸다고 한다.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출

연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여 종업원들에게 학자금이며 의료비, 기념품, 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기에 더 이상의 무료코칭은 정중히 사절하고 필요시 연구

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회사 내부에서 기금실무자가 바뀌면 업무인

계인수만 잘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가능할텐데 처음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모든 것을 기대려는 자세 또한 아쉽다.

 

요즘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검토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은 매우 조심스럽고, 사전에 인허가 사항도 많고 회계처리 또한 복잡한다. 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비과세이고 세법상 특혜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회사 관계자분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개별 인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에 철저한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쉽게 접근하여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것 또한 경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금실무자가

바뀌면 제발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받고 필요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일을 잘못 그르치면 사후에 수습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10월 셋째주가 시작된다. 이번주도 세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

팅, 두군데 회사 운영컨설팅 미팅, 목요일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하루 하루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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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온통 우울한 소식들이다. 휴대폰회사의 단종,

자동차 회사의 파업, 조선업체의 인력구조조정, 폭발 일보직전의 가계부채,

럼에도 치솟기만 하는 주택가격.....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10월 11일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상위 4% 기업이

매출의 70%를 독식하는 역삼각형 구조라고 한다. 매출 상위 한두개 기업이

휘청대면 그 충격파는 클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우리나라

매출 수위를 차지하는 두 기업이 갤노트 쇼크와 파업을 하니 수출이 마이너

스를 기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 사슬구조를 생각하면 그 대기업

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업체들 피해 또한 당연히 클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경직된 기업문화를 들기도 한다.

회사 내부에서 밑에서 다수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방

식 아니라 소수의 상층부 사람들의 의견이 곧바로 밑으로 지시되는 상명하달

식의 일방적인 방식이다보니 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밑에서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너무 튄다고 핀잔을 들으니 그

저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 직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 조직이

나 회사는 발전이 없다. 회사가 위기임에도 누가 팔 걷어부치고 나서지 않는

다. 대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나갈 희생양을 찾기에 바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가면 그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들을 만나

반드시 한 두시간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내용이나 약속한 사항

들이 후에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실시한 사항들이 이루어졌는지

를 살핀다. 나와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중간관리자와 임원, CEO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뜻이며, 아랫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실무자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어하는데 CEO가 반대하면 설립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숱하게 이런 사례를 보아왔다.

어느 기업은 3년째 실무자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자료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왜 진척이 되지 않으냐고 전화하면 아직 CEO에게 보고를 못했

다고 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지 최종 겨정권자는 CEO인데 그만큼 CEO에게 보고하기가 어렵고 단계

와 절차가 복잡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쉽지 않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컨설팅하여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두 회

사와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의 공통점은 기금실무자들과 관계자들에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혜택과 도입효과, 운영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면 2~3일 내에 CEO에게 보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이 내려

졌다.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늘 얼굴이 밝고 언행에 자신감이 있다. 설립 검토단계에서도 마치 CEO처럼 꼼꼼히 따지고 관련 법령도 찾아보며 맞는지 검증을 한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을 받는만

큼 잘못되면 책임이 따를 수 있기에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신중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것이 기업문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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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4월8일 경기도청 주관 "중소기업과 구직청년과 함께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현장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님이 현장에 참석하여,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대표들 그리고 도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설치할 경우, 직원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수 있다는 취지하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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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부쩍 늘어가는 것을 보니 연도말이 가까

워진 것 같다. 연도 초반이나 7~월까지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관망하며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느긋해하던 회사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빠지기 시작한다. 개인도 그렇듯이 기업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잘 나가

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 것 같다. 매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 이익관리와 함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방안을 찾게 된다. 그 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다.

 

어제도 두군데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설립미팅을 가면 공통적으로 HR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장과 자금과 회계업무를 총괄하

는 재무팀장이 미팅 멤버에 단골로 참석한다는 점이다. 인사팀장은 주로 복리후생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시 장단점과 어느 항목

을 이관해야 하는지, 설립절차 등을 묻는데 반해, 재무팀장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받는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재원대책, 그리고 회사가 결손

시 대책을 묻는다. 자금팀장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로 처

리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부금 혜택을 받으나 비용인정을 받는 것은 매 한가지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또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를 집행할 때

보다 100% 내지 25%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은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부담스러워 한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고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으면 되었지, 회사가 어렵다고 그 자금을 자시 회사로 가져가는 것은 결국 세제혜택만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번 회사 자금

이 회사를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엄연히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회사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것 자

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30분 또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32년 사회생활과 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면서 얻은 지식과 실무경험이 총동원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지식이 없는 기업측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장단점과 활용방안, 운영전략을 10분~15분 설명하고 이어서 질문과 응답으로 이어진다. 기업측에서는 주로 궁금증을 질문하고 나는 답변하는데 기업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부작용이나 운영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단점을 부각하는 마치 공격하는 창의 역할이 되고, 나는 질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방패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컨설팅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은 노무, 인사, 조세, 자금운용, 등기, 회계, 비영리회계, 기업복지, 기획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두 기업체 공히 1시간의 치열한 질문과 답변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조만간

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면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노열티가 높아져 해당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경영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의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기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개 목표에 한발 다가가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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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 기업은 2016년 4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여 올해 6월 기금설립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여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금지원과 휴양시설이용 들 제반 복리후생 운영전략을 수립해주었다.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직원들 반응이 예상외로 너무 좋다보니 사장님이 매우 흡족해하시고 고무되어 올해 약정된 1차 출연금에 이어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연말에 추가 출연하시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회사 사장님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계신데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미 설립했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이 유명무실했는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실시한 이후 직원들 반응이 뜨거우니 그 회사에도 기금출연을 하여 활성화시키도록 지시하여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덩덜아 좋아졌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쨩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데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니 기금업무 수행이 너무 편해요. 전표만 입력해주면 다 알아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니.....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이 업그레

이드 되었던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이후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곧장 나타나니 나도 기분이 UP된다. 지난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된 주요 동기에서 1순위 분석에서 안정적인 복지비 지출(61.1%), 사원들의 요구(25.5%), 면세혜택 이용(7.3%), 다른 해보다 당기순익이 많이 나서(2.6%) 등으로 조사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복지비지출(36.2%), 사원들의 회사 신뢰(23.3%), 근로의욕 진작(21.7%), 면세혜택(12.3%) 등으로 나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원들의 회사 신뢰와 근로의욕 진작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내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KOSPI200 기업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간 서로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시한 기업이 재무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근로의욕을 증진시켜 노사가 윈윈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같게 되었는데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기금실무자에게 직접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기쁨이고 내가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노사협의회 위원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단계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유와 장단점,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시 좋은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유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종업원들에게 기대감과 좋은 호응으로 연결된 것 같다. 이 회사의 설립사례가 마중물이 되어 이번 한 주도 현재 진행중인 5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회사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 자신감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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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10월에 접어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나 설립컨설팅 작업이 더욱 가속을 밟고 있다. 상반기나 7~8월에만 서둘렀어도 여유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다음주면 10월 중순인데 이 시기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oooooooo템 설치

상담으로 분주하게 된다. 아무래도 설립할지 말지 불투명하고 선행 정지작업

으로 회사 내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의사결정과정이 남아있는 설립

상담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기금실무자교육과 ooooo템설치가 우선순

위가 된다. 며칠전에도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

면서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현황, 수행하는 목적사업 실태와 지급조건

들,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난

색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사업(설립, 운

영진단,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 분할, 해산 등)을 수행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과 컨설팅 계약서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와 외뷰 유출금지를 계약조건으로 정하기에 해당 기업이나 기금법인 이외 외부

에 관련 자료나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본인 회사들의 내부 사내근로복지기

금이나 기업복지, 회계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외부에 일체 오픈하지 않

으면서 남의 회사나 기금법인의 자료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

긋하는 일이다.

 

비밀유지를 언급하다보니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비밀유지 조문이 있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

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

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

전에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자기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관리자 중 한 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관리하

면서 제출된 증빙자료들을 보면서 가십거리 소재로 이용하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종

류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부나 자녀의 성적증명서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부나 의료비영수증,

환자의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에는 직원 개개인의 소중한 개

인정보들이 들어있다. 목적사업비를 결재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

다리어리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가 회사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자랑스럽게 떠벌인다고 한다. 회사내 여러 직원들에게서 듣

기에 거북하고 그런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류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거나 관

리하는 사람들은 입이 무겁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소중하게 다루고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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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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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문컨설팅이나 설립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늘 회사

들로부터 단골로 받는 질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장점

이자 단점이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잘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

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회사의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나요?"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에도 출연할 수 있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목적사업 재원을 마련하나요?"

"회사가 출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일방적으로 중단해

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회사에서 받은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언제까지 계속 적립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시 이외 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가령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 않을 때 해산이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넘길 수 없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데 어느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하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터라 이제는 이런 질문들이 생소하지 않다. 질문이

내 머리 속에 하나 하나 각인되어 Q&A리스트가 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연

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는데 반영하게 된다. 어

느 제도이든 100% 시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들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다.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제도

이다. 애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나게된 배경이 60년~80년대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 특히 기업들은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데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

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댓가 중의 하나였으니

말이다.

 

지난 283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기 조성된 기본재산에

대해 일정부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회사 자본금이

많은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작년에 어느 외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가 매년 출연금액의 20%~50%를 적립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하였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던 5년 전부터 알게되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데 관건이 되는 국내 임원진 설득과 외국 합작사를 설

득시키기 위한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는 철저한 한국식 기업복지제도이고 내가 학문적으로 더 가다

듬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되었고, 기업복지는 고정적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

는 생물(生物)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10월이 첫 근무일이다. 이번주에는 6일과 7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

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린다. 10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또 무슨

화가 생길지, 우리나라에 몇개의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될지 흥분과 기대로 10월을 시작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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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교육일정

11월 (2).zip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4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6.11.1(1일 42만)-화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6.11.3~4일(2일 33만)-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6.11.10~17일(2일 33만)-목~금

* 당초 11/17~18일이 수능일인 관계로 11/10~11일로 일정이 조정됨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6.11.24~25일(2일 33만)-목~금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2일과정 교육비 430,000→ 330,000원으로 할인(연구소 자체할인)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 - 10월이후 교육

                 부터 새로 이전된 강남구 소재 연구소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경영학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경기도 김포시 외곽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다녀왔다. 지난 1차 때에는 대표이사가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나

지 못했고 만나지 못하고 대신 부인인 총무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와 장단점, 설립절차를 설명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과의 거래가 많아 일본에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이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어제는 일부러 대

표이사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절하여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

표이사는 첫 인사로 자신의 학력이 중졸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하는데 학력이

무슨 차별이 되겠는가? 책상 앞에서 서류와 이론을 정리하여 받은 학위보다 회

사를 직접 창업하여 척박한 환경에서 21년간 밑바닥부터 키워오면서 산전수전

몸으로 겪으며 지득한 실전경험과 축적된 기술,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면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도 남았을 것이다.

 

1995년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두번의 실패를 거쳐 세번째 재기 끝에 작년 매

출액 45억원, 임직원 23명의 알찬 중소기업으로 키웠다. 다음달에는 지금보다

새배정도 넓은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한다. 다들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

고, 경영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확장하여 이전하니 축하할 일이다. 3시간에 걸

쳐 대표이사분으로부터 회사가 두번의 실패를 겪으며 마음고생을 했던 이야기

며, 일본으로 건너가 거래처를 개척할 때 에피소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기로 결심한 배경, 회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복지 구상을 경청하였고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컨설팅은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이다. 기업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경우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업이 왜 컨설팅을 신청하

게 되었는지와 기업이 생각하는 컨설팅에 대한 생각과 컨설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컨설팅을 받고나서 기대하는 효과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그 기업을 연구

해야 한다. 기업을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거나

인터넷을 통해 그 기업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기사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

나 내 경험으로는 CEO를 만나 직접 오픈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CEO

로부터 진솔하고 가감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작업의 50% 이상 진척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오너의 생각은 곧 기업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10

년 전만 해도 회사의 HR부서 실무자나 관리자들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하고 싶다는 희망과 의욕에 찬 요청을 받고(CEO와 사전에 충분한 상

의가 된 줄 알았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도입하고 싶

은 열망에 6개월동안 열심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한 장단점과 설립절

차, 유관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PPT보

고자료를 만들고 정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CEO에게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하니 "안돼! 그런 것을 왜 해? 지금의

복지도 충분한데,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 라며 일언지하에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오너인 CEO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CEO부터 설득하여 OK를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기업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CEO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

시하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시 회사에도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향후 매년 기금출연에도 우호적이 된다. 세번째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서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최종 기금출연

까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기금설립과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

로 걸려오는 질문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 어느 기업은 협

의회위원과 임원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싸

인을 받는데 2주가 넘게 걸렸다. 한번 실수를 하면 등기 기한 3주를 넘기게 되

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늘 긴장하면서 실수

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동향이며 세법, 회계처리, 등기사항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부단히 공부하는 길 밖에 없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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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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