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중인 업체를

방문하여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 등, 고용노동지청에 인가접수를 위한 자료

체크 및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항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은 설립초기부터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해야만 추

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추후 정관개정 사항이 있을때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인가

가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구성원의 복지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전략, 회계코칭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4.13일(1일, 32만) - 목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4.14일(1일, 32만) - 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 2017.4.18일(1일, 25만) - 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4.20~21일(2일, 38만) - 목~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4.25일(1일, 42만) - 화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4.27~28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4월.zip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p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22일 이른 시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설명회'를 전체직원 대상

으로 2시간 가량 진행함.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전년도 12월에 설립후 현재 운영하려는 첫 시점이라

노사가 모두 궁금한 점들이 많고, 복지항목들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짐. 만족스러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나눔의 모습은 늘 옳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 문의는 02-2644-3244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월 21일 오전 10시에 경기 소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예정업체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종업원대부사업에 관한 유의점, 선택적복지,

협의회 구성요건, 이사선임 등 외부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설립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일정 등 논의를 하면서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

에서 상무님과 과장님, 현장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방문한 회사의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눈비가 온 뒤끝이라 바람이 매서워 종일 추운날이었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외부강의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지난 15일 대전소재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1차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선택적복지와 대부

사업 등 목적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을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소요시간은 대략 50~60일

이 걸립니다.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요청이 오면,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주고 전략구상으로 추후 만족스런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입니다. 설립, 운영진단, 분할, 합병에 대한 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1일특강'

이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2월 14일 8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앞두고 있는 회사의 인사총무부서 분들과 노조위원장

과 사무국장, 그리고 설립후 실무를 맡게 될 예비실무자도 같이 참석하여 차근

차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단점과 설립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질

의와 답변을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본 과정은 2~3개월에 1회씩 , 교육대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회사 내의 노사협의회, 노동조합간부, 인사총무

부서, 재경부서 직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기

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등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궁금한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화로도 접수가능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6년도 결산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인들 관심은 자연스레 이익의

배당, 즉 성과급으로 쏠린다. 회사는 사규에 정해진 급여와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이익초과

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성과배분을 받게 된다. 회사의 초과이익을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은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작년에 받은 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접 지급,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방법 세가지가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다. 초과이익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거나 주

식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S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과

급으로는 PI(생산성격려금, 매년 12월말 지급, 지급규모는 월급의 최대 100%)와 OPI(사업부별 성과급, 1월하순 확정, 자신이 속한 사업부의 1년 실적이

연초에 내부적으로 세운 먹표를 초과했을 때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지급, 지급규모는 1년 연봉의 최대 50%한도)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어느

기업의 반도체 총괄과 무선사업부는 OPI로 연봉의 50%, 모 디스플레이 회

사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린 정유업계도 두둑한 성과급을 받았거

나 지급규모를 논의중이라고 한다. 어느 기업은 보유중인 자사주를 성과급

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장점은 직접적인 보상으로 보상효과가 탁월하지만

단점은 모두 당기 근로소득이 되는데 기존 연봉에 추가로 지급되기에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익이 급감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법이다. 회사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고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의 일부나 회사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

하여 일정기간 예탁을 거친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장점은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단점은 예탁기간(7년)이 장기여서 이후 주가하

락시 효과가 반감된다. 소득귀속 형태는 근로소득이지만 일정기간 근로소

득이 과세이전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법이다. 회사는 1차적으로 급여와 수

당, 상여금 등 사규에 미치 정해진 규정화된 임금을 지급하고 2차적으로 특

별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점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당기 뿐만 아니라 차

기 이월효과가 있다. 단점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나 80%밖에 사용할 수

없고, 종업원이 퇴직하면 기금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귀속 형태

는 증여소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치료비, 장학금(학자금), 기념

품, 재난구호금품, 경조사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자금(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 5%, 임차

시 10%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어떤 형태이든 정해진 임금 이외에 종업원들이 추가로 받는 성과급은 종업

원들을 신나게 만든다. 그 효과를 당기에 누리게 할것인가, 이월하여 누리게

할 것인가 회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위한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적복지, 복지카드, 경조비, 학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관작성 등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이상의 논의와 전략구상을 통하여 기업문화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항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함께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품 관련 제조회사로 이번에 본사사옥을 새로 지어 이전하였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선택적복지를 포함하여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설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립,분할,합병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2호에 알려드린대로 2017년부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주사무소 변경, 그 밖의 등기

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금이야기를 읽고 오늘만 해도 벌써 대여섯군데 회사에서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었다. 앞으로는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주사무소 변경등기, 임원변경 등기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과 합병/분할컨설팅의 경우는 기금법인 등기를 작년말까지 끝

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애를 썼던 이유도 이런 연유였다.

 

보통 컨설팅하면 돈만 들였지 효익이 없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만 이는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컨설팅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턱없이 빈약한 결과물,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기법들, 들인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컨설팅을 받음으로해서 일이 더 복잡

해지고 경직화되어간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큰

 돈을 들여 설립컨설팅을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경우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일까?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진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체계상은 노동법이지만 하나의 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당연히 등기나 사업계획서 수립, 자금관리, 회계처리, 조세업무,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진다. 그만큼 노동법이나 조세법, 등기법, 회

계기준(특히 비영리법인), 자금관리, 기획업무, 법인관리 등을 두로 섭렵한 노

련한 사람이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

여 다른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경영기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 순간은 모면한다고 해도 잘못된 행정처리

를 되돌리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영구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론에만 치우친 경영기법은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컨설팅 법인의 문제이다. 컨설팅 법인에는 많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행 프로젝트 경력이나 업계 종사기간, 학력, 경험, 라이선스 등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고 이는 몸값 차이로 연결된다. 몸값이 높은 컨설턴트

가 투입되어야 양질의 결과물(OUTPUT)을 도출시킬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컨설팅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고참보다는 신참 컨설턴트를 내보내야 컨설팅 법인에게는 이익이 되니 신참에게 정해진

메뉴얼을 쥐어주며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컨설팅 실력도 일천할

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른체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박 겉 핥기식의 컨설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객(클라이언트)의 책임이다. 컨설팅 회사와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객이다. 컨설팅회사 이름만 믿고 컨설팅을 맡기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요즘은 컨설팅회사도 특화된 강점 부문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컨설팅사는 색깔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으

려면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업력(커리어)을 가진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픈해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지득한 비밀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어 자료가 유출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턴트라면 데이터가 많아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무슨 큰 비밀인듯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리고 컨설팅의 양과 질은 들인 동과 비례하고 컨설팅회사나 컨설턴트는 지불한 돈 만큼의 일만 한다. 가격을 후려쳐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이 부실해지기 마

련이다. 컨설팅은 비용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작년 10월초에 기금설립을 시작했던 어느 수도권에 소재한 A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하겠다고 덤볐다가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였다가 오늘에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면허세로 감면기간이 지나 생각지도 않았던 수백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3개월간 기금설립에 매달린 회사 인원만 4명의 인건비며 등록면허세 부담 손실은 어이할꼬? 또 다른 B기업은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보내달라고 해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사의 임기가 한참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의 사임과 취임등기를 진행하면서 100여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업무개선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려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