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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1일차에 수강하고 이어서 다음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을 계속 들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개념,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이 확실히 이해된다는 교육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구분 제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하는 이해음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을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하라고 주문한 영향인지 교육 중간 중간 계속하여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사용하는 것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이다. 쉬는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주로 각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재산 사용방법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나, 동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실재로 각 회사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그밖의 복지비 지원" 식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에게 '좋다' 또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안된다'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고, 연구소 교육 교재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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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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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교육과 컨설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부쩍 보험사와 컨설턴트, 노무법인, 세무법인들의 교육문의와 컨설팅 상담이 많다. 결론은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알선하고 소개해줄테니 연구소에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할테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들이다.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도 모른체 돈벌이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컨설턴트나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설립을 강권한 노무법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원망하는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을 정확히 설명듣지 못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믿고 설립했다가 해산도 못하고 관리에 고생하고 있다. 애당초 종업원들의 복지에 뜻이 없는 사업주들에게는 권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식도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덤벼들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장점만을 들먹이며 일단 만들면 좋다는 식으로 설득당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도 수도권 종업원 10명의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컨설팅 문의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절세가 목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 설립해 이 돈으로 연말에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 성과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준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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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새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에서 델타변이와 람다변이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여름휴가까지 겹쳐지니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대외활동이나 외출 자제를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할 것 같다. 지난주에는 당초 대면 미팅으로 진행하려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kick-off 미팅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3개사 관련 임직원들과 화상으로 합병작업 진행절차,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주의사항, 사전 정비사항을 설명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에는 낯설었던 화상회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익숙해져 간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계속된다면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노동과 고용에 대한 통념, 생활패턴들이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주에는 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받았던 어느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임원이었는데 그 사이 회사가 어려워 자신은 1년 전에 회사를 퇴직했고 회사 또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청산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목적사업 전환과 목적사업 신설에 대해 회사 근로자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서 진행된 14시간 교육 내용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일을 실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사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거나 기금법인이 할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를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시 주의할 점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 KBS에서 기금 출연을 하고 10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과 고소가 발생한 것도 이에 대한 대한 절차와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 같았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간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셍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근거가 단체협약이든, 회사 복리후생규정이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 개정까지 후속 업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재원 부분까지 합의서에 명시하고(방법은 연구소 교육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까지 이루어 놓아야 한다. 만약, 노사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말로만 합의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합의서나 규정 개정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복리후생제도가 폐지,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축소로 이어지면서근로자들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기금법인 근로자측 임원(특히 이사)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만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쟁 상담이 늘고 있다. 평소에는 교육이나 내부 시스템 정비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급하게 전문가를 찾아가 SOS를 하지 말고, 제발 평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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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기금법인의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의 세부 지역이나 신청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내가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할 때(1993년~2013년)에는 월이나 분기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하는 전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A4용지 두 장으로 요약하여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곤 했다. 특히 신청기한이 있는 경조비나 의료비 등 목적사업들은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기에 자주 홍보를 해야 한다.

 

실재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안되기에 미리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어느 직원이 3년 전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은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 도대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왜 그동안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에 회사 게시판에 그동안 게시한 내역을 출력하여 알려주니 불만이 쏙 들어갔다. 특히 영업부서 등 외근이 낮은 부서 직원들에게서 이런 불만이 자주 발생하므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협조 요청을 해두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사례를 다루고 있다. 각 목적사업별로 종류와 수혜대상, 지원사유 및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신청서식, 지원방법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대부사업은 대부금 종류, 신청자격, 신청금액, 이자율, 채권확보, 상환방법, 대부자 선정방법, 대부금 입금방법, 상환사유, 신청서식 등을 요약하여 알리고 있다. 재난구호금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당일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회사 게시판에 신청서식과 함께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활동 영향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는 부서이다) 우호적이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 협조 요청을 받기가 수월해졌다.

 

수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매년 회사의 이익금이 아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출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하여 운영해왔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전체 직원들의 해외워크샵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재원으로 해외워크샵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매우 실망했고 개인 사재를 출연해 직원들 복지를 꾀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았다. 그 일 이후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이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 임직원들은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수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그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외워크샵을 다녀온 사실을 몰랐으니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고마워할 줄도 몰랐고 회사 업무의 연속으로만 생각하고 불평했었을 것이다. 배려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가? 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임직원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기금실무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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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사업과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 어느 글에서 교토지굴(狡兎之窟 영리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파 놓는다)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다. 토끼가 굴 하나만을 파 놓으면 그 굴안에 연기를 피우면 꼼짝없이 통로가 하나여서 잡히지만 영리한 토끼는 빠져나갈 굴을 여러군데 파 놓으면 통로가 다양해져서 위기 시에 생존율이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도 미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여 여러가지 대비책을 세워두면 위기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사업다각화로 설명할 수 있다. 상품이나 제품, 기업은 현재 잘 나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는 없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도입-성장-성숙-쇠퇴의 라이프 싸이클을 겪게 된다.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언제 어느 때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니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찾아 투자하고 변신에 변신을 꾀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28년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투자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었는데 요즘같이 교육이나 컨설팅이 어려운 시기에는 투자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어 교육이나 컨설팅은 주춤해도 잘 유지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투자사업도 내가 경영지도사(재무관리)여서 회계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고 200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 2009년말부터는 미래예측 공부를 시작하면서 배운 지식들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도 매일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노력하면서 흘린 땀과 시간은 결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실전 경험으로 믿고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열리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전원 해당기업 참석자만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교육 진행이 전적으로 그 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일방적인 지식 주입식이 아닌 그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질문-답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유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회사측 관계자가 참석하는 유형이 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알기 위해 그리고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 관계자는 회사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두번째는 이번처럼 노동조합 집행부가 참석하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 노동조합에서도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고 참석하는데 이 경우는 단연히 노동조합측에 유리한 전략을 주문하게 된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협의회위원과 이사여서 임원으로서 중점관리 포인트까지 알려 주었다. 어제도 노동조합 집행부 참석자들은 1일차 교육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목적사업 전략, 대부사업 전략, 협의회위원 구성, 벌칙 등에서 많은 부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하였다.

 

세번째는 노사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이다. 노사가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어서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노사간에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도 더 나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회사와 노동조합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여 좋은 성과물을 도출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노사관계를 보면 사측은 사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근로자측은 근로자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보나 타협 없이 진행하다 보면 평행선을 겪게 되는데 이럴 경우 효율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노사간 임단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목적사업, 운영 및 관리에서 공히 원만한 중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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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늘 미리 예견하여 일을 해두고, 주무관청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데 이런 습관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복지카드사에서

리워드 받는 금액의 처리 문제이다.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2004년에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복지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리워드를 받는 경우 해

당 금액이 잡이익에 해당되는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위뢰하여 회신문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적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 문제도 2017년 11월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중

소기업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서 똑 같은 질문을 받으니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

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2018년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뢰하여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5호에서 기금실무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자 기금이야기에서 기금

실무자가 했던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둘째와 셋째 질문

또한 자동적으로 불가이다. 내가 2017년 12월에 중소기업 CEO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 적립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2018년 9월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

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

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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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이에 연구소도 정부 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차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폐강하고 대신 밀린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 소재 모 기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연구소에 목적

사업 관련 질문이 왔는데 질문 내용은 이 회사는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신입직원 위주로 신청

하고자 하는데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청년재직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제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이 2018년

이전에는 5개경로(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 취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1가지 수료 후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으로 제한되었으

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입조건 때문에 쉽게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아쉽게게 참여할 수 없었던 청

년들이 많았는데 2018년 개정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간도 2년으로 단축되었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내면 기

업(기업 기여금 400만원)과 정부(정부 지원금 900만원)가 함께 모아 2년 후 1,600만원으로 청년

에게 돌아온다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호 윈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중 하나(사원 복지지원사업)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둘째, 청년재직내일채움

공제에 연락해 보니 기업 납입분은 반드시 동일 사업자번호에 등록된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고 하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이체 후에 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부, 셋째는 만약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기업기여금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고, 기업

납입분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되어 50% 근로소득세를 납부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지 여부였다.

 

2년 3개월 전에도 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고민이 젊은 사람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해 놓으면 1년 이내에 대부분 그

만 두는 바람에 인력 충원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나마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직이 현저히 줄더라는 것,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나마 본인들이 부담하는 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면 좋

겠다는 하소연이었다.('내일채움공제' 유권해석 결과는 3월 2일 제1586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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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이틀 동안 읽은 책이 「하버드대학교·

인간성장보고서 행복의 조건」(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시형 감수, 이덕남 옮김, 프런티어)

이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한 삶에도 공식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연구해오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조기 베일런트는 42년동안 이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고

그들이 경험 속에서 체득한 삶의 교훈들을 깊이 연구해왔다. 베일런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은퇴할 즈음 베일런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예

견하는 일곱 가지 주요한 행복의 조건들을 꼽았다. 첫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이고, 이어서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이었다. 50

대에 이르러 그 중 5, 6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하버드 졸업생 106명 중 절반은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고, 7.5%는 '불행하고 병약한' 상태였다. 반면, 50세에 세 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추었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세에 적당한 체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 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네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이들보다 세 배는 높았다.(p.16)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

심이 없다. 그저 일을 시키기에, 성과를 올리기 급급하다. 직원의 행복과 회사 성과가 무

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면 직원이 행복하면 분명 회사 일도 적

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럼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는 선순환구조가 이

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1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라도 목적사업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강좌를

열거나 관련된 책을 구입하여 회사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다. 마침 지금이 독서의 계절이니 안성마춤인 목적사업이다.

 

오래 전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다.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보여주며 달리기 경주를 시켜보았다고 한다. 백인 학자는 과자 상자를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적으로 서로 앞서서 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말하

며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한다. 백인 학자는 의아해하며 왜 경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왜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고 한

다. "우분투"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또는 '함께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고 이웃과 경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건강해지려는 것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유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질문했더니 대부분이 진보라고 답

했다. "그럼 자신이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혜택 중에서 절반을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파견 또는 도급근로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신은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리후생 몫은 나

누기 싫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볼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서

'기업복지 혜택을 함께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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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1박 2일로 홀가분하게 남도 수묵여행을 다녀왔다. 대산문화

재단과 교보문고, 행촌문화재단,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흥사 템플스테이가 포함

된 1박 2일 프로그램이었다. 지금껏 살면서 전국 각지의 수 많은 사찰은 숱하게 가보았지만 대

흥사와는 인연이 멀어서 지근에 두고도 한번도 가지 못해 늘 아쉬움을 안고 살았고 언젠가는 반

드시 한번 가보리라 마음먹었는데 교보문고에서 남도수묵기행을 알리는 메일이 와서 진행하는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바로 1착으로 참가신청을 했다. 남들은 많이 다녀왔고 자주 다닌다는

사찰 템플스테이도 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체육·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많아 관심이 많았었다.

 

이번 행사에는 진행요원을 빼고 총 31명이 참석했다. 첫째날(토요일)에는 푸짐하게 차려진 남

도한상 식사를 즐기고, 근처 수윤아트스페이스로 이동하여 수묵화 전시 관람과 간단한 서예

체험을 하고 바로 천년고찰인 '대흥사'로 이동하여 대흥사 템플스테이 입소 및 사찰투어를 하

였고, 사찰음식으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저녁시간에는 테라리움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한 후

대흥사 경내 전시 투어를 한 후에 대흥사 경내에서 1박을 하였다.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문

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며 국보 1개와 보물 8건을 보유하고 있다. 대웅보전 현판 글씨는 당시 추

사 김정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원교 이광사선생님이 무량수전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썼다

고 한다. 해남 대흥사는 1600년 역사를 지닌 천년고찰이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

으켜 나라를 구했던 서산대사(휴정)가 입적 후 발우와 가사를 남긴 곳으로 유명한데 발우와 가

사는 서산대사의 선과 교 법맥을 잇는 사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영조대왕이 서산대사의

노고를 치하하여 표충사라는 현판을 직접 내렸다고 하느데 유교를 숭상하며 불교룰 억압했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파격적인 일로서 그만큼 서산대사의 공이 컸다는 뜻일 것이다. 실제로

대웅보전 내의 단청들이 아직도 상태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왕실에서 나라를 구한 스님이 계

셨던 곳으로 조정에서 대우를 해주고 왕실 화공들을 보내 단청을 그리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둘째날(일요일)에는 대흥사에서 아침 6시에 사찰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국선원 선원

장이신 정찬 유나스님 지도아래 법문을 듣고 서예쓰기 체험을 하였다. 붓글씨를 써본 것은 대

학 1학년 겨울방학 때 딱 두 달이었는데 무려 40년만에 다시 붓을 잡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다분히 소질이 엿보인다는 선원장님의 과분한 칭찬(?)까지 듣고 내가 쓴 한지에 기념으로 선

원장님 낙관까지 받았다. 이후 추사선생님과 막역지간 교류를 하셨던 초의선사가 마지막 생을

보낸 일지암으로 이동하여 다도 체험과 구성진 남도 판소리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지

암은 초의선사께서 남종화 대가인 소치 허련선생에게 수묵화를 지도하여 이후 소치-미산-남

농으로 이어지는 남종화의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다.

 

대흥사에서 마지막 점심공양을 마치고 여러 예술가와 학자를 배출한 해남윤씨 종가 '녹우당'을 

찾아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제240호)과 공재가 그린 그림들을 관람하였다. 해남윤씨는

공재 윤두서와 학교에서 배웠던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만든 고산 윤선도를 매출한 가문으로

아직도 종손이 살고 있는 집이다. 말년에 효종임금이 직접 하사했던 집을 해체하여 강화도에서

뱃길을 이용하여 지금의 해남에 다시 조립하여 지은 것이 지금의 녹우당이라고 한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손이 고택에 직접 살며 거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공재 윤두

서선생 작품들과 고산 윤선도선생 유물 전시관에 전시된 자료를 관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번 남도수묵기행을 마치고 귀경길에 올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다녀오려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붐비는 바람에 총 37시간 중에서 무려 12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보냈지만 북적이는 도심을 떠나 남도의 자연과 풍류 속에서 깊은 수묵의 멋을 그득 느껴볼 수

있었다. 이번 남도수묵기행에서 느낀 사항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계는 다음 이야기

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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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밤 11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하여 24일 세벽 1시에 한국을 출발하여

7월 31일 밤 10시 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꼬박 8일간 러시아(모스크바)

와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둘러보았다. 이번 발트3국과 러시아를

둘러보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난 5월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

다페스트에서 일어났던 다뉴브강 사고로 인해 동유럽여행 열기가 이제는 발트3국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여행은 다녀오면 늘 진한 향기와 추억을 남긴다. 4개나라

각 도시를 다니면서 구입했던 기념품과 냉장고자석을 바라보며 매일 각 도시의 향기에

접어본다. 당시 현지 가이드가 정신없이 사진만 찍어대는 우리 일행을 보고 사진을 찍기

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눈에 영상을 담아가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우수사원 국내외 시찰비지원이나 체육·문

화활동지원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국민들이 확실

히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다. 해외여행객 증가는 국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늘 일본이 한국을 백색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미 반

도체 관련 품목에 대해 한국을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제보복 이후 우리나라 국

민들의 일본여행은 급격히 감소 추세이고 이 자리를 일본 이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같

다. 지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 일본을 가려다가 경제보복 발표 이후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동남아로 여행지를 변경했고, 나머지 일부는 국내 여행으로 돌렸다.

국내 여행으,로 돌린 어느 지인은 내일부터 2박 3일로 흑산도와 홍도를 떠난다고 한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영업 위기나 경기부진, 경기침체,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기사가 주류

인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외여행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반적

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여행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

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 계층간 소득,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 커져 간다는 시그널

일 수도 있다. 이번에 다녀온 러시아의 경우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대학생 1년 학비는 연 600만원으로 4년간 학비는 총 2400만원인 반면, 대

학을 졸업 후 입사하여 받는 초봉은 월 70~80만원선이라고 한다.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학비와 이자를 갚고,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고 한다. 그러니 젊은이

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포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겪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번 북유럽여행에서도 함께 갔던 26명을 분석해보면 연령이 전체적으로 50세 중반 이상

이 주류였고, 부부동반이 3분의 2가 넘었다. 그리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두 팀이었다. 두

팀 모두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함께 오지 못하고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여행을 온 경우였다.

그런데 함께 온 자녀들 얼굴이 모두 그리 밝지가 않았다. 여행을 본인들의 의사가 아닌 부

모들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보냈다는 의미이다. 남들은 엄두도 못내는 고액을 주고 온 해

외여행을 8일 내내 다니면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도 얼굴을 찌푸리고 손사래

를 치는 자녀들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남들은 오지도 못하는 해외여행을 부모를 잘 만나

와서도 불만족스런 표정들...... 문득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으로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도 작다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부 기업의 근로자들 얼굴이 떠올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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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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