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 *****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2010년 노조지회장과 함께 김승훈 선생님에게 교육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경조사 발생시 사원들에게 단기대여금 형태로 처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경조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원들이 현금이 없어 1인당 30,000~100,000원 정도 회람하면 금액이 어떤 경우는 4,000,000~5,000,000원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 대여를 하면 길게는 한달 10일 정도 지난 후에 급료에서 회수합니다. 목적사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경조사가 발생시 지원이 아닌 단기간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중 대부사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긴급자금대부'를 신설하고 세부 시행방법 및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부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로자들의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정관에는 의료비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근로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2~3년 전에 삼성전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의료비지원 항목으로 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이듬해 증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 항목으로 독감에방접종을 실시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연수에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었던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 좋은 관계로 만났던 분, 껄끄러운 관계로 지냈던 분.... 이제는 그런 지난 추억들을 뒤로 하고 올 연말이면 회사를 정년퇴직하여 떠나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 "있을 때 잘 해, 후회하지 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은 떠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은 남아있으니 평소 배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던 어느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다 부질없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으니 살아있을 때 몸이라도 아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곳에 가서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관 관련된 난감한 질문들이 걸려오곤 합니다. 어제도 모 기업에서 "이번에 회사 내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락카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 복지회관은 있는데 샤워시설과 락카룸은 없습니다. 복지회관 안에는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만들 수 있으나 역으로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놓고 복지회관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에게 질의를 하여 해당 기업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어제 퇴근 때 확인을 해보니 기숙사나 복지회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게실은 되는데 샤워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작업환경에 따라 분진이나 먼지가 많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노동부 관계자분의 판단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나 해당 기업에서는 샤워시설이 정작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데, 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비용의 다는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항변에는 답변이 궁색하기만 합니다. 기업복지업무는 개별기업들의 복지문제이다보니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사업주의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앞두고 새로운 목적사업이 없는지 아이디어를 요청하여 그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근로자수가 많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사업은 곤란하다, 그리고 일부라도 돈이 들어간만큼 생색이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돈은 들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큰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흡사 놀부마음과도 유사한 넌센스같은 요구이지만 이에 적합한 아이템을 만들어 추천해 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겠구나 싶어 몇가지 복지항목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자녀지원제'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립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함은 물론, 항상 부모의 손길이 가야 하고 경제적인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그것도 어쩌면 자신의 남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짐과도 같습니다.

저도 5년 4개월전 아내가 유방암 말기판정을 받고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으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3년 8개월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이후 제가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함게 나눌 수는 없을까?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수년전부터 고민을 해왔고 몇몇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안을 하여 실제로 목적사업에 추가를 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올해 임단협에서 '장애인자녀지원'을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 제도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간단한 장애인자녀지원사업 개요와 절차, 방법 등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안을 해 봅니다.

1. 목적 : 회사 근로자 자녀 중 선천적 및 후천적인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나 중증환자가 되어 장기치료 또는 특수교육을 요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특수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

2. 지원대상자 :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 자녀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어 장기치료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적능력의 발달지체자로 전문의가 학업 또는 취업이 곤란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진단한 경우

3. 지원기준 : 특수교육비와 의료비
-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육비 중 장애자녀 관련 각종 학교, 학원, 기관 및 단체의 위탁교육비, 각종 특별과외 교육비, 재활비용 등
- 장애자, 중증환자, 지적능력의 발달지체 자녀의 치료관련 의료비, 치료관련 의료장비 구입비

4. 지원금액 : 해당 자녀 1인당 연간 OOO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지원

5. 제출서류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중증환자등록증 사본, 의사진단서(지적능력의 발달지체자)
- 특수교육비지급 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치료관련 의료방비(보장구) 구입 영수증

기쁨은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은 함께 나눔으로 절반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목적사업항목 중 근로자 재해보상금지원의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고가 발생시 상기 항목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로 부터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경우에 비급여 항목(산재 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발생 됩니다. 이 경우 비급여 금액에 대하여 상기 "재해보상금 지원"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답하면 그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판정과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고 치료비 또한 상급병실차액, 인정되는 수준 등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율 인정부분 제한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소극적입니다.

저희는 2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원진료비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피해자는 업무상 상병이니만큼 1차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는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서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비급여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이 산재보상금 성격을 지녔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서는 안되고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생활원조차원의 지원은 별개인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생활원조지원금도 대상이 특정인만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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