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교육에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을 1일차에 수강하고 이어서 다음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을 계속 들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개념,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이 확실히 이해된다는 교육 피드백을 많이 듣는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시 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해당 조문과 구분 제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보여주면 확실히 이해하게 되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아~~"하는 이해음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나는 이것을 반복학습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교육을 마쳤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하라고 주문한 영향인지 교육 중간 중간 계속하여 질문들이 쏟아진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사용하는 것과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구분경리이다. 쉬는 시간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주로 각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기본재산 사용방법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나, 동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실재로 각 회사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그밖의 복지비 지원" 식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에게 '좋다' 또는 '괜찮다'는 식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원칙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안된다'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았고, 연구소 교육 교재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예규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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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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