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16일과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2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즌이다
보니 이번 교육에는 16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교육에 참
석했다.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2월에 두번 개최되는
것과 합하면 2월은 과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달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이렇게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교육에 많이
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있는 감사의 직무 조항 때문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감사
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문이 강행조문
으로 되어 있어 기금법인 감사는 2월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재
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반드시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는데 정기감사
는 시기가 시기인만큼 회계처리와 결산에 감사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정과 결산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프
로세스를 관련 법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금실무자들은 2월 이
전에는 전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에 담겨야 할 자료들은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작성된 결산서(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 이사
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서(안)과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
고,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해주면 기금
법인 이사는 2016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에 따라 따라서 기금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정족
수)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안)은 결산서로 확정되어 회사 내부 근
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기관에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한다. 외
부 신고 및 보고기관으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국세청 홈텍
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
다. 4월 30일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위텍스 이
용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
영되는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원천징수당한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과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실무자도 관련 교육을 통해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신고
방법 등을 숙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뿐만 아니
라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실무자 본인도 업무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은 참석한 기금실무자 3분의 2가 새로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참석한 탓인지 결산작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
었고 나도 부담이 컸다.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설정방법, 결
산사례,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
성까지 차근차근 진행하고 이틀째는 직접 회사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
행했는데 다행히 이틀째 오후 6시까지 회사 보안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한 몇몇 기금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결산서를 완성하여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자신이 완성한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보고서 기뻐서 어쩔줄 모르며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의 특화된 교육시스템 장점이다. 이렇게 직접 결산을 직접 해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이틀동안 교육을 진행하고 업무코칭한 보람
을 느낀다.
지난 16일이 내가 199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날이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한지 벌써 만
24년이 되어, 이틀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서 조용히 자축의 한잔을 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5호(20170221) (0) | 2017.02.20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4호(20170220) (0) | 2017.02.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2호(20170216) (0) | 2017.02.16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1호(20170215) (0) | 2017.02.15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0호(20170214)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