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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틀 후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준비를 하였다. 연구소 내부 바닥 청소도 하고 교육교재도 챙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점검하고 프로젝터도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3주 만에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니 새롭다. 9월과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기라 교육 참석자도 저조한 편이다. 국감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전에 각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준비와 설명자료 작성, 국감 당일 날에는 수시로 날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눈코 뜰새 없다. 국감이 끝나도 추가 제출 요구자료가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는 KBS가 야당의 주된 공격 타킷이기에 9월과 10월은 늘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긴장 속에서 21년을 보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의 주 공격 이슈는 방만경영, 복지제도이다. 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공격받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복지제도를 실시해도 공격받고, 종업원대출제도(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는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아도 지적을 받는다. 매년 단골 매뉴로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작년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은 대출 상한선을 주택자금(구입, 임차)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분기별로 연동)'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동 지침 제46조 제4항 내지 제7항).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 개정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 부칙 시행일자는 동 제46조 제5항, 제6항, 제7항은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은 노사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어 실재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은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으로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지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장 기재부 지침에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국감기간이 수난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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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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