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년 전부터 많은 컨설팅업체나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30년의 지식과 경험 연구노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분할과 합병, 해산, 회계와 세무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시작이자 마지막 즉, A부터 Z까지를 원스톱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경험을 갖췄기에 굳이 다른 회사나 개인(컨설턴트)들의 통제를 받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번 맡겨준 일은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해 협업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사절했다. 말이 협업이지 프로세스와 진행 자료들을 거저 달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다만, 컨설턴트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이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설립컨설팅 이외 부가로 다른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럴 바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설립컨설팅 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단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출연금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코칭을 하고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이나 실무상 어려움에 대해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고 있다. 단순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나 법인설립등기에서 끝내는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컨설팅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 중인데 어느 업체는 5개월째 실시간 코칭을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조건들이 수수로 변하고, 새로운 목적사업 유형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벌칙이나 과태표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발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화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창립요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30년째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날이 변화되고 바뀌는 새로운 환경과 타 법령에 접목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세상이 법령이나 법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법령이나 법규들이 세상 변화에 따라 바뀌어져야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발새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기금실무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려고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하고 음료도 다양하게 비치해 놓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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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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