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2022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2022년 결산에 대한 상담과 질문들이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말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다른 해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유독 많은 것을 보니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영향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이나 상여금,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금법인 설립 상담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안타깝다. 오늘은 회사에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했을 때 회계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ʻ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8.30.)
오늘은 11월 첫 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도 어느덧 6분의 5가 훌쩍 지나갔다. 올해 달력도 11월과 12월 딱 두 장을 남겨놓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해로 만드는 데 두 달이 남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연말에는 2022년도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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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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