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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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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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