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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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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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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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