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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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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