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몇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과 상여금을 줄 수 있고,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런 잘못된 컨설턴트 말에 혹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해당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반대급부로 보험 가입까지 하는 순진한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년째 애쓰고 있는 나로서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에 어느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중략) 제가 다니는 회사는 30명 미만 회사이며 연매출 95억정도 됩니다. 이번에 컨설팅하시는 분이 오셔서 사장님에게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비영리 법인을 통해 지급하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덜 부담된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로복지기금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글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할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끝.

 

다행히 이 회사는 경리담당자가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메일을 보내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여 컨설턴트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똑같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들은 해당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컨설팅 계약서 작성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 출연과 함께 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관련자들은 벌칙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임금을 일체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 영업을 받았을 때는 해당 컨설턴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도 받아보고,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사와 정식으로 설립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허위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나 기금법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는 배액 배상과 소송 시 관할 법원 등의 조문도 만들어 명시함으로써 사후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런 필수적인 사전 조치도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서 덜컥 약속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기금법인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여 행정관청에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처벌)이나 과태료,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와 기금법인만 불이익을 받고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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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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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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