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 질의
〇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 회시
〇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9호(20221013) (1) | 2022.10.12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8호(20221012) (0) | 2022.10.1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6호(20221007) (0) | 2022.10.0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5호(20221006) (1) | 2022.10.05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4호(20221005)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