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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는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종업원 대부사업만 5년이상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5항제4호에 해당되어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다음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가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주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금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 2004.12.30.)
어제는 모처럼 고향 친구들과 안양에 있는 수리산 등산을 다녀왔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에 파묻혀 지내다 야외에 나와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니 몸이 리셋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1년 6개월간 계속해서 개인PT와 걷기,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에 힘들지 않게 정상까지 가볍게 산행을 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는 무릎이 아프고, 이미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다. 반면에 꾸준히 운동(골프, 테니스, 등산)을 하는 친구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임을 알게 된다. 건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모두 항상성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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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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