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4월 3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도서를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오늘 읽은 면이 DAY254 '본질을 보라'_니체 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p.281)
오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은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다. 수강생들과 함께 제50조를 큰 목소리를 읽고 조문 해설을 시작한다.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시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란 문장은 근로자들에게 갹출이나 분담을 시키지 말고 회사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라는 출연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라는 의미이고,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운영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기금법인 합병 및 분할,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등이 이어진다. 이를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제50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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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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