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미국의 미래학자 겸 저술가인 앨빈 토플러의 어록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삶 그 자체이다.(Change is not merely necessary to life - it is life.)" 요즘 나도 책을 읽고나서 덮으면 읽었던 내용을 곧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 책을 읽는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도 잊혀져 가는데 책을 읽으면 조금씩이나마 지식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매일 법령들을 검색하고 개정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책이나 자료들을 보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늘 곁에 책을 두고 읽게 된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이다. 내 연배의 친구들은 이미 회사를 퇴직하여 대부분 집에서 소일하며 종일 TV를 벗 삼아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치열하게 책상 앞에서 책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배우고 글을 쓰며 연구를 하니 내 몸과 뇌는 녹이 슬 틈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긴장감 있게 살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고정 수입까지 생기니 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다 보니 배움은 정말 끝이 없다. 어제도 모 그룹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전환방법이 모호하여 부랴부랴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의 기금법인 해산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는 법 제86조의2제1항과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와 중간 참여 어디에 속하는지가 모호해하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냐 중간 참여이냐에 따라 컨설팅 진행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막혀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행정해석이 올해에만 2월에 두 개, 6월에 세 개, 7월에 두 개 총 일곱 개를 만들어냈고, 7월과 8월에 새로 서면으로 질의한 건이 네 건이다. 주무관청에 하는 서면질의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에 없는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나 상담, 컨설팅 과정에서 모호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신뢰성 확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컨설팅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과 배상이 따르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2019년에 개정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도 내가 2017년 하반기에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검토해 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처음 발견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부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었음) 국세청에 서면질의 두 번을 해서(기재부는 증여세 비과세 해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세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 건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세 비과세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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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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