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나우스교육원에서 실시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를 수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조직이기에 매년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변화와 관련 법령, 특히 조세법령 개정사항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해서 배우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연구소 교육일정과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나도 늘 강의를 하는 위치이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 수강생의 위치에서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속도와 전달력, 교재와 강의 컨텐츠 내용을 평가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아이디어도 구상해 본다. 또한 수강생의 자리에 앉아서 종일 강의를 듣게 되는 수강생들의 마음도 느껴본다. 강의 중간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급히 통화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3년만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규정이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동향을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요한 몇가지 지식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도 종교기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문화재단과 기타 각종 기부금단체들이 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새삼 느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와 세무업무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금실무자들은 "에이~~~" 하겠지만 사실이다. 이런 회계와 세무처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30년간 좌충우돌 부딪치며 우리는 공익법인 성격에 맞지 않은 기관이라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론 우기고 다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난 60~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온데 반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임금 억제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한국노동이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따낸 보상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기에 주어진 혜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런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계처리를 할 때 기재부에서 2017년 12월에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8.1.1.사행)과 2018년 12월에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회계처리 특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때 펼쳤던 주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공익법인 최계처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시간관계상 짧게 핵심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본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우리나라 일반 비영리조직, 특히 공익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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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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